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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18
첨부파일


◇ 주요내용 ◇

   ┌───────────────────────────────────┐
   │□ 인터넷뱅킹 확대,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등장 등 전자금융거│
   │   래의 발전에 대응하여                                               │
   │ o 전자적 특성(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off-line 위주의 기존│
   │    금융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
   │ o 건전한 전자금융시스템의 확립과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    전자금융거래법안(2002. 10. 8 입법예고)을 마련                     │
   │□ 그 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
   │   8. 14(목) 차관회의를 통과                                          │
   │ o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관련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    결과 등을 반영                                                    │
   │□ 향후계획                                                           │
   │ o 국무회의(8. 18 예정)를 의결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내용

1. 제정요강
가. 전자금융거래 기본틀의 법제화
〈1〉 원칙적으로 컴퓨터·ATM·휴대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규율
〈2〉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전자문서, 접근장치)·기본절차(거래내용 확인, 오류정정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을 명확화
o 이용자 확인에 필수적인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등 접근장치에 대한 발급자와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규정
※ 발급자 :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접근장치를 발급할 수 있음.
이용자 : 접근장치의 보관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o 전자적 특성(비서면성·비대면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의 통지·정정절차 등을 명확화
〈3〉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쌍방 무과실의 사고의 책임분담
o 접근장치의 위ㆍ변조 또는 제3자 해킹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o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경감·면책될 수 있도록 함.
〈4〉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o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를 분명히 하고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까지는 철회가 가능토록 함.
*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예: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시 등)
o 전자화폐 양도가능성·지급효력*,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 지급인이 재화를 구입하고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금채무는 변제(대물변제)된 것으로 간주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o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에게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의 준수 및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5년간)을 의무화
※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서의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o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이용한도 등을 제한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 강화
o 금융기관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시 e메일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o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함.
다.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1〉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o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되,
-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는 금융기관과 더불어
-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도 금감위의 허가·등록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ㆍ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허가사항, 자본금: 50억원 이상)
ㆍ전자자금이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 (등록사항,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금액)
o 단, 영세업자의 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단순 거래정보 중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
* 일반 이용자와 직접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자금을 자기계좌를 통해 수취·전달하지 않는 사업자 등
〈2〉 전자금융업자(비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o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수신행위를 금지
o 전자금융업자는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3〉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건전성에 대한 감독
o 금감위는 전자금융업무·재무상태 보고, 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
o IT자회사, 외부발주업체 등 보조업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제휴계약서 심사 등)

2. 의견수렴·부처협의 등에 따른 주요 수정 내용
가. 전자금융거래시 사용되는 전자문서 관련
□ 전자금융거래도 전자거래의 일종이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o 단,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거래지시를 반복 수신시,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독립된 것으로 처리토록 함.
*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또한, 유가증권은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므로(유가증권 법정주의), 동 사항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부담 관련
□ 전자금융사고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o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사항, 불가항력의 사유는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 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 계약에서 정하도록 함.
* 당초 입법예고안은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는 사항과 불가항력 사유를 법률에서 열거함.
o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고의ㆍ과실 및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관련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하고도 1개월 이상 통지를 지연한 경우, 금융기관이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나
o 이용자가 오류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만큼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규제는 삭제함.
□ 금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o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규제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동 규정을 삭제함.
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공탁의무 관련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공탁의무(발행잔액 10% 이내)는
o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가입 의무화’와 중복되므로
o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의 공탁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마.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관련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감위가 자본 및 자산의 적정성·유동성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o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