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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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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o 동 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
ㆍ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로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

□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은 다음과 같음.

                                                         (4인가족 기준)
     ┌───────┬──────┬──────┬─────┬────┐
     │ 월급여(만원) │종전세액(원)│개정세액(원)│경감액(원)│ 경감률 │
     ├───────┼──────┼──────┼─────┼────┤
     │      150     │     3,740  │     1,370  │  △2,370 │ 63.4% │
     ├───────┼──────┼──────┼─────┼────┤
     │      200     │    23,870  │    17,670  │  △6,200 │ 25.9% │
     ├───────┼──────┼──────┼─────┼────┤
     │      250     │    51,840  │    42,420  │  △9,420 │ 18.2% │
     ├───────┼──────┼──────┼─────┼────┤
     │      300     │   127,080  │   111,250  │ △15,830 │ 12.5% │
     ├───────┼──────┼──────┼─────┼────┤
     │      500     │   458,210  │   442,380  │ △15,830 │  3.5% │
     └───────┴──────┴──────┴─────┴────┘
〈참고〉 소득세법 개정내용(2003. 7 임시국회)

       ┌──────┬──────────┬──────────────┐
       │            │                    │          개      정        │
       │            │     종      전     ├───────┬──────┤
       │            │                    │ 2003년 소득분│ 2004년 이후│
       ├──────┼──────────┼───────┼──────┤
       │근로소득공제│ㆍ5∼15백만원 : 45%│    47.5%    │    50%    │
       │  (연급여)  │                    │              │            │
       ├──────┼──────────┼───────┼──────┤
       │  세액공제  │ㆍ50만원 이하 : 45%│     50%     │    55%    │
       │ (산출세액) │                    │              │            │
       ├──────┼──────────┼───────┼──────┤
       │  한    도  │        40만원      │    45만원    │   50만원   │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 개정, 7. 22 국무회의 의결)
o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ㆍ공제한도는 각각 2004년 이후의 근로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를 적용하였음.
o 그 결과, 2003. 8∼12월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2003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47.5%, 50%) 및 공제한도(45만원) 보다 높게 적용되나,
- 이는 2003. 1∼7월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45%)ㆍ공제한도(40만원)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된 것을 자동상계토록 하고
- 내년도 간이세액표 개정수요를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임.

[참조자료]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o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o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2. 금번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내년초의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도 적용되는가?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에 적용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상의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한 것임.
o 이와 같이 한 이유는 2003. 1∼7월분 소득에 대해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되었으므로
o 2003. 8∼12월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여 자동상계토록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내년초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아니라
o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3. 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o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전에 중도퇴직하여 이미 근로소득세 정산을 한 퇴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① 2003. 1. 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 내년초 새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경감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중도퇴직자가 재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재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