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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o 동 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 ㆍ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로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 □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은 다음과 같음. (4인가족 기준) ┌───────┬──────┬──────┬─────┬────┐ │ 월급여(만원) │종전세액(원)│개정세액(원)│경감액(원)│ 경감률 │ ├───────┼──────┼──────┼─────┼────┤ │ 150 │ 3,740 │ 1,370 │ △2,370 │ 63.4% │ ├───────┼──────┼──────┼─────┼────┤ │ 200 │ 23,870 │ 17,670 │ △6,200 │ 25.9% │ ├───────┼──────┼──────┼─────┼────┤ │ 250 │ 51,840 │ 42,420 │ △9,420 │ 18.2% │ ├───────┼──────┼──────┼─────┼────┤ │ 300 │ 127,080 │ 111,250 │ △15,830 │ 12.5% │ ├───────┼──────┼──────┼─────┼────┤ │ 500 │ 458,210 │ 442,380 │ △15,830 │ 3.5% │ └───────┴──────┴──────┴─────┴────┘ 〈참고〉 소득세법 개정내용(2003. 7 임시국회) ┌──────┬──────────┬──────────────┐ │ │ │ 개 정 │ │ │ 종 전 ├───────┬──────┤ │ │ │ 2003년 소득분│ 2004년 이후│ ├──────┼──────────┼───────┼──────┤ │근로소득공제│ㆍ5∼15백만원 : 45%│ 47.5% │ 50% │ │ (연급여) │ │ │ │ ├──────┼──────────┼───────┼──────┤ │ 세액공제 │ㆍ50만원 이하 : 45%│ 50% │ 55% │ │ (산출세액) │ │ │ │ ├──────┼──────────┼───────┼──────┤ │ 한 도 │ 40만원 │ 45만원 │ 50만원 │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 개정, 7. 22 국무회의 의결) o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ㆍ공제한도는 각각 2004년 이후의 근로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를 적용하였음. o 그 결과, 2003. 8∼12월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2003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47.5%, 50%) 및 공제한도(45만원) 보다 높게 적용되나, - 이는 2003. 1∼7월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45%)ㆍ공제한도(40만원)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된 것을 자동상계토록 하고 - 내년도 간이세액표 개정수요를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임. [참조자료]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o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o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2. 금번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내년초의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도 적용되는가?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에 적용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상의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한 것임. o 이와 같이 한 이유는 2003. 1∼7월분 소득에 대해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되었으므로 o 2003. 8∼12월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여 자동상계토록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내년초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아니라 o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3. 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o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전에 중도퇴직하여 이미 근로소득세 정산을 한 퇴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① 2003. 1. 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 내년초 새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경감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중도퇴직자가 재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재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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