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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기관명 건강보험공단 작성일자 2003 . 07 . 23
첨부파일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 세부 적용기준

   ┌────────────────────────────────────┐
   │o 기본요건                                                             │
   │ -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1월간 8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
   │   이상 근무’와 ‘상시 근로’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함.│
   │o ‘1월’은                                                            │
   │ - 당월의 사유발생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  ㆍ즉, 근로개시일이 2003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03. 7.│
   │    2∼2003. 8. 1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
   │o ‘시간제 근무자의 상시 근로’란                                      │
   │ -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
   │   1월간 또는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를 말함.       │
   │  ㆍ즉, 월중 또는 주중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근무(부정기적인 근무, 예를 들│
   │    면 스페어 운전기사 등)하고,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는 │
   │  ‘상시 근로’로 보지 아니함.                                          │
   │  ㆍ보수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제 근무자는 아님.      │
   │    즉, 통상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예 : 주당 44시간 또는 40시간 근무 등)│
   │    으로 근무하면서 단지, 보수 지급형태만 시간급일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 │
   │    가 아니라 통상근로자로 적용되는 것임.                               │
   │o ‘학교에 재학 중인 자’라 함은                                       │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
   │   인 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말함.                                       │
   └────────────────────────────────────┘
o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 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 개시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ㆍ위 요건에 의하여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중도퇴사자 또는 1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고용)개시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취소
ㆍ월 8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특정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적용
-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지만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 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ㆍ다만, 실제 근무기간이 1월 이상이고 근무시간도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고용)개시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o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고용)개시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지만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 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o 1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고용)계약을 월 단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 1주간 평균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자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o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방학기간 등에 단속적ㆍ일시적으로 근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주(야)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 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주간학생의 경우 야간의 정상근무를 말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서 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o 2곳 이상의 사업장(기관)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사업장(기관)에서 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각각의 사업장(기관)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o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
- 자격취득(변동)시기 : 사업장(기관)에 사용된 날
- 자격상실(변동)시기 : 사업장(기관)에서 퇴사(사용관계 종료)한 날의 다음 날

□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
  │사례1 : 주당 5일(통상근무 40시간)을 근무하는 A 사업장에서 2003년 7월 1일│
  │        부터 월 100시간의 근무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        경우 적용여부                                                   │
  └────────────────────────────────────┘
▶ 부정기적인 근무자가 아닌 상시 근무자이므로 최초 근무일인 2003. 7.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사례2 : 사례1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85시간을 근무하│
  │        고 7월 25일에 퇴사한 경우 적용여부                              │
  └────────────────────────────────────┘
▶ 시간제 근무자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자체가 원인무효임. 따라서 최초 근무일인 2003. 7.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됨(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일의 다음 날인 7. 26로 자격상실됨).

  ┌────────────────────────────────────┐
  │사례3 : 사례1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        중 질병 치료를 위한 결근으로 10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적 │
  │        용여부                                                          │
  └────────────────────────────────────┘
▶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월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부터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됨. 그러나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003. 10.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됨.

  ┌────────────────────────────────────┐
  │사례4 : 월 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하여 6월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
  │        여부                                                            │
  └────────────────────────────────────┘
▶ ‘월 80시간 이상 근무’의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러나 실제의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최초 근무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사례5 : 고용계약은 없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월 80시간 이상 │
  │        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적용여부                                  │
  └────────────────────────────────────┘
▶ 고용계약의 유무가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즉, 실제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이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임. 따라서 최초 근무일인 2003. 7.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사례6 : 2003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매일의 근무시간이  │
  │        일정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움. 즉, 7월에 첫째주 │
  │        15시간, 둘째주 20시간, 셋째주 18시간, 넷째주 20시간을 근무하였고│
  │        이러한 사항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적용여부        │
  └────────────────────────────────────┘
▶ 매일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달에 4주동안 연속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일 때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7월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월 2003. 7.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사례2ㆍ3을 준용함.

  ┌────────────────────────────────────┐
  │사례7 : 사업장의 운영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요함. 지난 7월 1일부터 대학생을│
  │        고용하여 근무케 하고 있는 바, 근무시간이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
  │        까지인 경우 적용여부                                            │
  └────────────────────────────────────┘
▶ 야간근무가 통상근무의 일환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2003. 7.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사례8 : 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곳의 회사에서 근 │
  │        무하고 있는 경우 적용여부                                       │
  └────────────────────────────────────┘
▶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연히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2곳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이것은 개개의 사업장별로 ‘월 80시간 이상 근무’라는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임. 즉, ‘월 80시간 이상’ 근무조건은 여러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만의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