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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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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ㆍ투명한 세무조사를 실│
   │   시한다는 세정혁신의 방향에 따라 2003년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을 공표하│
   │   게 되었음.                                                           │
   │ o 그동안 유보하였던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부터 정상화시켜 나가되 규모가│
   │    큰 사업자, 호황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 o 2003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ㆍ종류간 세│
   │    부담 형평성 제고에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전면적인 통합조사 │
   │    를 실시할 계획임.                                                   │
   │□ 조사대상인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되, 고소득자영업자 중 과표양│
   │   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
   │   있는 호화ㆍ사치생활자 등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 o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하여 지방청ㆍ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 │
   │    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의 원인│
   │    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    운영하고 있음.                                                      │
   │ o 다만,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
   │    유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 나갈 것임.                    │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되 조사대상│
   │   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음.                              │
   │ o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써 지방 소재 업체│
   │    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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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관리방향 공표배경
o 세무조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세정혁신 방향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o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조사관리 기본방향
o 개인사업자 조사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조사인원을 축소하면서 세정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
-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ㆍ사치ㆍ과소비 관련분야 및 향락산업
- 사채업자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등
o 조사대상자 선정은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분석 결과에 세무정보자료를 가미하여 실질적인 불성실자를 선정함으로써 선정업무를 과학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o 불성실자로 선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ㆍ투명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범죄ㆍ부도덕” 이라는 국민의식이 확산되도록 추진
-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o 모범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자제

3.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o 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불성실사업자를 선정
o 신고내역 등을 전산시스템(TIS)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하위자 중심으로
- 규모가 큰 사업자, 장기미조사자, 신고성실도 하위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되
o 전산시스템(TIS)에 누적관리 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와 탈세제보ㆍ탈세정보 등 수집ㆍ분석된 각종 세무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 무기장 신고자를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호화ㆍ사치 생활자 등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o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 된 병ㆍ의원 등은 가급적 조사 자제
o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회피 목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4.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o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재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상대적 불공평을 시정함.
- 전국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방ㆍ수도권간 조사관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5.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지원
o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ㆍIT산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등
- 지방청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점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6. 전면적인 통합조사 실시
o 소득ㆍ부가ㆍ양도ㆍ증여 등 개인제세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 납세자의 모든 세금을 한번에 조사하고
o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