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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7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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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2004.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납부제도 도입, 가산세 경감제도 마련
o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1∼2일만 경과하여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o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산세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부담 감소예시〉
-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으로부터 단 하루만 경과하여도 현재는 가산세가 취득세 400만원(2억원의 2%)의 20%인 8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가 최고 4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2. 자동차 승계 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o 현재는 자동차세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가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납세자의 일할계산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 하도록 개선하였다.
o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세액계산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5.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o 현재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o 납세자들이 납부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이나, e-mail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주행세의 세율인상
o 현재 주행세의 세율은 1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 현재 주행세율은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14.95%를 적용하고 있음.
o 주행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이에 상응하게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새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5.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 12. 31까지 3년간 연장
o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3. 12. 31에 만료되나, 계속감면의 필요성이 있어 감면시한을 2006.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되, 계속감면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감면대상은 축소 조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면대상 재조정 주요내용

1)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지역 범위 확대
o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o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포함)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고정식 온실 등에 대한 감면 확대
o 자경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현재 취득세만 50%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도 50% 경감하도록 하였다.

3) 농협ㆍ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o 사실상 일반할인매장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o 농협중앙회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군인공제회 등 공제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배제
o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으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제조합과의 조세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감면규정을 삭제하였다.

5)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 감면배제
o 도시가스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열수송관, 송유관, 송수관 등 유사시설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o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였다.

6) 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
o 현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o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도 지방세 과세대상인 개인 병ㆍ의원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료진료 등 공익목적의 의료복지사업도 일부 병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50% 경감대상으로 축소하였다.

7)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
o 현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나,
o 사업의 성격이 일반 건설사업자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상당한 사업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