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2004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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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7 . 04 |
1. 보장성 보험료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2.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 │ 구분 │ 종 전 │ 현 행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 5백만원까지 확대 │ │ 공제 │ 연 3백만원까지 공제 │ │ │ │-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건강진단비 공제 │ └───┴──────────────────┴─────────────┘ * 해설: 연봉의 3% 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3. 간이영수증 의료비공제 제외 ┌─────────────────┬──────────────────┐ │ 현 행 │ 개 정 │ ├─────────────────┼──────────────────┤ │o 간이영수증 의료비공제 가능 │o 2003. 7. 1일 이후부터는 간이영수 │ │ │ 증은 의료비공제 안됨.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 │ 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 │ │ │ 증만 공제 가능함. │ └─────────────────┴──────────────────┘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4.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 │ 구분 │ 종 전 │ 현 행 │ ├───┼──────────────────┼─────────────┤ │교육비│- 유치원 이하: 1백만원 │- 1백50만원 │ │ 공제 │- 초, 중, 고: 1백50만원 │- 2백만원 │ │ │-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5백만원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3 5. 직불카드 공제율 인상, 지로납부 학원비 공제대상에 포함 ┌──────────────────┬──────────────────┐ │ 현 행 │ 개 정 │ ├──────────────────┼──────────────────┤ │o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 │o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 연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 로 상향조정 │ │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 │o 소득공제 대상 조정 │ │ %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공│ │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은 공제 │ 제대상에 포함하되, │ │ 대상에서 제외 │ -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 │o 적용시한: 2002. 11. 30까지 이용금│o 적용시한: 2005. 11. 30까지 3년연 │ │ 액 │ 장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현 행 │ 개 정 │ ├──────────────────┼──────────────────┤ │o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 │ │ │ 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 │ │ 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 │ │ 한도로 소득공제 │ 대 │ └──────────────────┴──────────────────┘ * 해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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