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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2004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04


1. 보장성 보험료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2.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
   │ 구분 │            종         전           │         현     행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 5백만원까지 확대     │
   │ 공제 │  연 3백만원까지 공제               │                          │
   │      │-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건강진단비 공제         │
   └───┴──────────────────┴─────────────┘
    * 해설: 연봉의 3% 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3. 간이영수증 의료비공제 제외

   ┌─────────────────┬──────────────────┐
   │          현        행            │             개       정            │
   ├─────────────────┼──────────────────┤
   │o 간이영수증 의료비공제 가능     │o 2003. 7. 1일 이후부터는 간이영수 │
   │                                  │   증은 의료비공제 안됨.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                                  │   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 │
   │                                  │   증만 공제 가능함.                │
   └─────────────────┴──────────────────┘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4.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
   │ 구분 │            종         전           │         현     행        │
   ├───┼──────────────────┼─────────────┤
   │교육비│- 유치원 이하: 1백만원              │- 1백50만원               │
   │ 공제 │- 초, 중, 고: 1백50만원             │- 2백만원                 │
   │      │-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5백만원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3

5. 직불카드 공제율 인상, 지로납부 학원비 공제대상에 포함

 ┌──────────────────┬──────────────────┐
 │           현        행             │             개       정            │
 ├──────────────────┼──────────────────┤
 │o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    │o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 연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   로 상향조정                      │
 │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 │o 소득공제 대상 조정               │
 │   %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공│
 │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은 공제 │   제대상에 포함하되,               │
 │   대상에서 제외                    │ -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
 │o 적용시한: 2002. 11. 30까지 이용금│o 적용시한: 2005. 11. 30까지 3년연 │
 │   액                               │   장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현        행             │             개       정            │
 ├──────────────────┼──────────────────┤
 │o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 │                                    │
 │  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                                    │
 │  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 │
 │   한도로 소득공제                  │  대                                │
 └──────────────────┴──────────────────┘
* 해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