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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 관리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30


□ 조사관리 운용방향 발표 배경
o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무조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한다는 세정혁신방향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세무조사 운용의 기본방향
o 그동안 유보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되,
- 개별기업의 업황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조사 받은 지 오래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음.
o 금년도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TIS에 구축된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 내용을 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임.
o 다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임.

□ 조사대상자는 최소화하되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
o 조사대상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하되
- 불성실 대법인 위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조사비율을 가급적 축소하겠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실시

□ 조사대상 선정기준
o 조사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ㆍ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을 선정
① 신고내용의 전산분석에 의한 종합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② 5년 이상 조사 받지 않은 법인으로서 신고내용의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3항)
- ①에 의한 선정비율을 높여 불성실신고혐의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조사받은 지 5년이 안되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언제라도 조사받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세무조사 회피목적 등 고의적인 결손신고행위나 기업소득을 은폐하여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변칙적 세금탈루행위를 엄정하게 규제
o 특히,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 수도권과 지방간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o 금년에는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었음.
- 지금까지는 각 지방청별로 세무관서별 전체 법인수만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법인수를 배정함에 따라
- 상대적으로 소규모법인이 많은 지방 소재 영세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었으며, “조사피난” 목적의 수도권 이전사례도 있었음.
⇒ 이번부터는 전국의 세무관서별 법인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법인수를 본청에서 일괄 배정함으로써 지방ㆍ수도권간 조사관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예)ㆍA서(지방):법인수점유비 1.13%, 규모별ㆍ법인수점유비 0.81%(약 30% 감소)
    ㆍB서(서울):    〃       2.59%,        〃            3.17%(약 22% 증가)
o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납세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 더욱이 외형규모가 커져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취급됨으로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기는 사례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o 특히, 지방청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 지방청장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지역적 전통계승기업 등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성실하게 사업하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o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ㆍIT산업 등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법인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