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국제화시대의 민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영문증명발급서비스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27
첨부파일


1. 배 경
o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영문증명의 서식만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영문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 관인날인ㆍ교부하고 있음.
- 대부분의 민원인은 소득금액증명 등 국문증명을 발급받아 여행사 등을 통해 영문번역(장당 2∼3천원의 번역료 지급)하여 국문증명과 함께 미국대사관 등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
* 유학ㆍ이민 비자발급신청용 등 영문민원증명 수요 : 연간 70만건 예상
o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과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 특히 글로벌 시대에 영문증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민원인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영문증명발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2003. 7. 1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직접 영문증명을 전산발급하기로 하였음.

    ※ 타기관의 영문증명 발급사례
    ┌───────────────────────────────────┐
    │- 지방자치단체: 「영문신청」을  받아 영문성명을 입력ㆍ발급 (주민등록등│
    │  ㆍ초본)                                                             │
    │- 대학교: 「영문신청」을  받아 영문성명을 입력ㆍ발급 (졸업증명서, 성적│
    │  증명서)                                                             │
    └───────────────────────────────────┘

2. 영문증명 발급 방안
o 영문증명은 현재 전산발급(국문)되는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을 대상으로 하고
* 영문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o 민원인이 영문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영문증명서(국한문 혼용)를 전산출력 발급함.
- 고유명사인 「상호」ㆍ「성명」은 신청한 대로 영문 입력하고,
-「주소」ㆍ「업종」등은 영문변환프로그램에 의해 한글입력하면 영문으로 자동변환
* 앞으로 고유명사인 「상호」ㆍ「성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주소, 업종 등)의 DB를 구축하여, 금년 11월부터 자동전산출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3. 기대효과
o 그동안 여행사 등을 통해 번역하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 영문번역료 등 약 49억원 이상의 민원인 부담을 경감하고
o 글로벌시대 국민의 민원수요에 부응하여 세무관서의 서비스 이미지를 개선함.
- 특히 향후 주한미대사관의 비자발급 절차 강화조치에 앞서 영문증명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민원인을 위해 능동적으로 서비스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