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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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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경되는 주요이슈

1. 휘발유ㆍ경유ㆍLPG 등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세율 조정
o 2000년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시에 OECD 유종간 상대가격비, 환경오염 및 혼잡비용부담, 에너지수급구조조정 그리고 유종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의 상대가격비가 100:75:60이 되도록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2003. 7. 1부터는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          │   현  행        2003. 7. 1∼   │
    ├─────┼────────────────┤
    │  휘발유  │   586원/ℓ   ⇒   572원/ℓ     │
    ├─────┼────────────────┤
    │  경  유  │   232원/ℓ   ⇒   261원/ℓ     │
    ├─────┼────────────────┤
    │  L P G   │   203원/㎏   ⇒   297원/㎏     │
    ├─────┼────────────────┤
    │  등  유  │   107원/ℓ   ⇒   131원/ℓ     │
    ├─────┼────────────────┤
    │  중  유  │     6원/ℓ   ⇒     9원/ℓ     │
    └─────┴────────────────┘
                      ※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임.
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o 기업의 관세부담을 총 2,5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ㆍ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등 13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관세부담 경감
- 무세화 품목(12개) : 철광석, 나프타 등(1.2% → 0%)
- 세율인하(1개) : 원유(5%→ 3%, 나프타 제조용 제외)

3. 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o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독과점 폐해를 사전차단
※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결합(국내기업간 기업결합,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경우에는 국내매출액에 상관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4. 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o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기업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ㆍ비상장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한을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후 1일 이내 공시토록하였던 것을 7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
ㆍ비금융사의 수익증권거래시 이사회 의결대상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5. 보험가입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카슈랑스 도입
o 금융기관 창구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
ㆍ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7. 4월부터는 제한없이 가입가능
- 1단계(2003. 8월부터) : 저축의 성격이 강한 보험
- 2단계(2005. 4월부터) : 보장의 성격이 강한 보험
- 3단계(2007. 4월부터)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o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금지됩니다.
ㆍ대출 등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금지
ㆍ고객의 동의없이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 금지
ㆍ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등

Ⅱ. 부처별 신ㆍ구 대비표

□ 재정경제부

┌──┬─────┬──────┬─────────┬──────┬─────┐
│ 번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법규 및│ 관계부서 │
│ 호 │          │            │                  │   시행일   │          │
├──┼─────┼──────┼─────────┼──────┼─────┤
│  1 │유류세율의│o적용기간  │o적용기간(03.7∼)│교통세법 제2│소비세제과│
│    │조정(교통 │ (02.7-03.6)│                  │조 및 특별소│☎503-9224│
│    │세 및 특별│ -휘발유 586│ -휘발유 572원/ℓ │비세법 제1조│          │
│    │소비세)   │  원/ℓ     │                  │(2003.7.1)  │          │
│    │          │ -경유 232원│ -경우 261원/ℓ   │            │          │
│    │          │  /ℓ       │                  │            │          │
│    │          │ -등유 107원│ -등유 131원/ℓ   │            │          │
│    │          │  /ℓ       │                  │            │          │
│    │          │ -중유 6원/ │ -중유 9원/ℓ     │            │          │
│    │          │  ℓ        │                  │            │          │
│    │          │-LPG부탄 203│ -LPG부탄 297원/ℓ│            │          │
│    │          │ 원/kg      │                  │            │          │
├──┼─────┼──────┼─────────┼──────┼─────┤
│  2 │금지금의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에 의하 │부가가치세법│소비세제과│
│    │영세율적용│또는 내국신 │여 공급되는 금지금│시행령 제24 │☎503-9224│
│    │배제      │용장에 의하 │에 대하여는 부가가│조(2003.7.1)│          │
│    │          │여 공급하는 │치세 영세율 적용배│            │          │
│    │          │재화에 대하 │제                │            │          │
│    │          │여 부가가치 │                  │            │          │
│    │          │세 영세율 적│                  │            │          │
│    │          │용          │                  │            │          │
├──┼─────┼──────┼─────────┼──────┼─────┤
│  3 │무인자동판│부가세통칙에│무인자동판매기에  │부가가치세법│소비세제과│
│    │매기에 의 │서 자동판매 │의한 사업의 업무총│시행령 제4조│☎503-9224│
│    │한 사업의 │기 설치장소 │괄장소를 사업장으 │(2003.7.1)  │          │
│    │사업장    │마다 사업장 │로 함.            │            │          │
│    │          │으로 등록하 │                  │            │          │
│    │          │여 사업장별 │                  │            │          │
│    │          │로 분산되어 │                  │            │          │
│    │          │부가세 납부 │                  │            │          │
├──┼─────┼──────┼─────────┼──────┼─────┤
│  4 │인ㆍ허가사│폐업시 사업 │인ㆍ허가사업을 폐 │부가가치세법│소비세제과│
│    │업의 폐업 │자등록증 첨 │업하는 경우 관할  │시행령제10조│☎503-9224│
│    │          │부하여 폐업 │시ㆍ군ㆍ구에 폐업 │(2003.7.1)  │          │
│    │          │신고서 제출 │신고를 한 사실을  │            │          │
│    │          │            │입증하는 폐업신고 │            │          │
│    │          │            │서 사본 첨부      │            │          │
├──┼─────┼──────┼─────────┼──────┼─────┤
│  5 │국민주택설│ 〈신  설〉 │건축사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소비세제과│
│    │계용역 부 │            │등록한 자가 공급하│법 제106조  │☎503-9224│
│    │가가치세  │            │는 국민주택설계용 │제4항       │          │
│    │면세적용  │            │역에 대하여도 부가│(2003.7.1)  │          │
│    │          │            │가치세를 면세     │            │          │
├──┼─────┼──────┼─────────┼──────┼─────┤
│  6 │산업기술연│대상품목:290│대상품목:289개품목│관세법 제90 │관세제도과│
│    │구개발용물│개품목      │                  │조          │☎503-9231│
│    │품에 대한 │            │                  │(2003.7.1)  │          │
│    │관세감면  │            │                  │            │          │
├──┼─────┼──────┼─────────┼──────┼─────┤
│  7 │수입담배에│20%        │30%              │관세법 제71 │산업관세과│
│    │대한 관세 │            │                  │조의 규정에 │☎503-9234│
│    │율(할당관 │            │                  │의한 할당관 │          │
│    │세) 인상  │            │                  │세의 적용에 │          │
│    │          │            │                  │관한규정    │          │
├──┼─────┼──────┼─────────┼──────┼─────┤
│  8 │산업경쟁력│철광석, 나프│철광석, 망간광, 연│관세법 제71 │산업관세과│
│    │강화를 위 │타 등 기초원│광석, 티타늉광, 유│조의 규정에 │☎503-9234│
│    │한 주요기 │자재의 관세 │연탄, 나프타 제조 │의한 할당관 │          │
│    │초원자재  │율:1∼2%   │용 원유, 나프타,  │세의 적용에 │          │
│    │관세율인하│            │천연가스액(N.G.L),│관한 규정(대│          │
│    │          │            │무수암모니아, 직접│통령령)     │          │
│    │          │            │환원철, 조동, 산화│            │          │
│    │          │            │니켈 등 12개품목: │            │          │
│    │          │            │무세화            │            │          │
│    │          │원유: 5%   │원유(나프타 제조용│            │          │
│    │          │            │제외): 2%P 인하  │            │          │
│    │          │            │(5%→3%)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번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법규 및│ 관계부서 │
│ 호 │          │            │                  │   시행일   │          │
├──┼─────┼──────┼─────────┼──────┼─────┤
│  1 │기업결합  │국내기업간  │해외에서 발생한 기│기업결합신고│기업결합과│
│    │신고범위  │그리고 외국 │업결합(외국기업간 │요령Ⅳ      │☎507-1935│
│    │확대      │기업의 국내 │기업결합과 국내기 │(2003.7.1)  │          │
│    │          │기업에 대한 │업의 외국기업에 대│            │          │
│    │          │기업결합시에│한 기업결합)도 일 │            │          │
│    │          │공정위에 신 │방의 자산총액 또는│            │          │
│    │          │고          │매출액이 1,000억원│            │          │
│    │          │            │이상이고, 각각의  │            │          │
│    │          │            │한국내 매출액이 30│            │          │
│    │          │            │억원 이상인 경우에│            │          │
│    │          │            │는 공정위에 신고  │            │          │
├──┼─────┼──────┼─────────┼──────┼─────┤
│  2 │비상장회사│이사회의결  │7일 이내로 연장   │대규모내부거│조사1과   │
│    │의 대규모 │및 약관에 의│                  │래에 대한 이│☎507-0164│
│    │내부거래  │한 금융거래 │                  │사회의결 및 │          │
│    │공시기한  │후 1일 이내 │                  │공시에 관한 │          │
│    │연장      │공시        │                  │규정        │          │
│    │          │            │                  │(2003.6.3)  │          │
├──┼─────┼──────┼─────────┼──────┼─────┤
│  3 │비금융회사│비금융회사의│이사회 의결을 1년 │대규모내부거│조사1과   │
│    │수익증권거│계열금융회사│이내 대상기간을 정│래에 대한 이│☎507-0164│
│    │래시 의결 │와 약관에 의│하여 일괄하여 할  │사회의결 및 │          │
│    │대상기간  │한 금융거래 │수 있도록 조정    │공시에 관한 │          │
│    │조정      │중 수익증권 │                  │규정        │          │
│    │          │거래시 이사 │                  │(2003.6.3)  │          │
│    │          │회 의결을 분│                  │            │          │
│    │          │기별로 일괄 │                  │            │          │
│    │          │하여 하도록 │                  │            │          │
│    │          │함.         │                  │            │          │
└──┴─────┴──────┴─────────┴──────┴─────┘

□ 금융감독위원회

┌──┬─────┬──────┬─────────┬──────┬─────┐
│ 번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법규 및│ 관계부서 │
│ 호 │          │            │                  │   시행일   │          │
├──┼─────┼──────┼─────────┼──────┼─────┤
│  1 │방카슈랑스│은행 등 금융│은행 등 금융기관이│개인보험업법│금융감독위│
│    │제도 도입 │기관은 보험 │보험회사의 대리점 │제91조      │원회보험감│
│    │          │회사의 대리 │가격으로 보험상품 │(2003.8월)  │독과      │
│    │          │점 자격취득 │을 판매할 수 있도 │            │☎3771-   │
│    │          │불가        │록 허용           │            │  5042    │
├──┼─────┼──────┼─────────┼──────┼─────┤
│  2 │보험계약자│보험회사는  │폐지              │구보험업법  │금융감독위│
│    │보호예탁금│영업개시 전 │                  │제6조의2    │원회보험감│
│    │제도 폐지 │에 보험계약 │                  │(2003.8월)  │독과      │
│    │          │자의 보호를 │                  │            │☎3771-   │
│    │          │위한 예탁금 │                  │            │  5042    │
│    │          │을 예치     │                  │            │          │
├──┼─────┼──────┼─────────┼──────┼─────┤
│  3 │보험회사의│보험회사가  │최저자본금을 50억 │개정 보험업 │금융감독위│
│    │자본금 또 │보험사업의  │원으로 완화하여 보│법 제9조    │원회보험감│
│    │는 기금요 │종류 중 일부│험산업에 대한 시장│(2003.8월)  │독과      │
│    │건 완화   │만을 영위하 │진출 확대         │            │☎3771-   │
│    │          │고자 하는 경│                  │            │  5042    │
│    │          │우 100억원  │                  │            │          │
│    │          │이상의 자본 │                  │            │          │
│    │          │금 또는 기금│                  │            │          │
│    │          │필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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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회사의│보험회사는  │해당법령에서 허용 │개정 보험업 │금융감독위│
│    │겸영ㆍ부수│다른 법령에 │한 업무, 금감위가 │법 제11조   │원회보험감│
│    │업무에 대 │의하여 금감 │인가한 업무, 대통 │(2003.8월)  │독과      │
│    │한 규제완 │위의 인가 또│령령이 정하는 부수│            │☎3771-   │
│    │화        │는 허가를 받│업무의 경우에는 겸│            │  5042    │
│    │          │은 업무를 제│업 가능           │            │          │
│    │          │외하고는 보 │                  │            │          │
│    │          │험사업외의  │                  │            │          │
│    │          │사업을 영위 │                  │            │          │
│    │          │하지 못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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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년 국채선│신규상장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물거래소  │금융감독위│
│    │물ㆍ5년 국│            │해지 및 투자수단을│업무규정개정│원회증권감│
│    │채 선물옵 │            │제공하기 위해 5년 │(2003.8월)  │독과      │
│    │션상장    │            │국채선물을 신규상 │            │☎3771-   │
│    │          │            │장                │            │  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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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권시장의│ 〈신  설〉 │거래소시장의 퇴출 │유가증권상장│금융감독위│
│    │퇴출기준  │            │기준으로 최저주가 │규정 제37조 │원회증권감│
│    │개선      │            │및 최저시가 총액시│제1항 제16호│독과      │
│    │          │            │행                │및 제17호   │☎3771-   │
│    │          │코스닥시장의│코스닥시장의 퇴출 │(2003.7.1)  │  5053    │
│    │          │최저주가 퇴 │기준으로 최저주가 │유가증권협회│          │
│    │          │출기준만 시 │퇴출기준 강화 및  │등록규정    │          │
│    │          │행          │최저시가총액 시행 │제28조 제1항│          │
│    │          │            │                  │제17호 및 제│          │
│    │          │            │                  │18호        │          │
│    │          │            │                  │(200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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