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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봉사실 업무 중 2003. 7. 1부터 달라지는 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25
첨부파일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o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장의 범위                    │                                    │
 │ - 원칙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                                    │
 │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행하는 장소                      │                                    │
 │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ㆍ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
 │  ㆍ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  ㆍ건설업ㆍ운수업ㆍ부동산매매업 :  │                                    │
 │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          │                                    │
 │    개인 : 업무총괄장소             │                                    │
 │  ㆍ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
 │    소재지                          │                                    │
 │  ㆍ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업자의 │                                    │
 │    주된 사업장                     │                                    │
 │o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o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
 │  장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장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 - 기본통칙에 의거 자동판매기 설치장│   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
 │   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신청에 │
 │                                    │   의한 사업장 인정규정적용을 배제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o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인ㆍ허가사업의 폐업신고시 자치단체 발행 폐업신고확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o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의 폐업 │                                    │
 │   신고 절차                        │                                    │
 │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 │                                    │
 │   서장에게 폐업신고서 제출         │                                    │
 │  ※ 인ㆍ허가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 │
 │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  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폐업 │
 │     아니함.                        │  신고                              │
 │                                    │ ㆍ시ㆍ군ㆍ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
 │                                    │   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 │
 │                                    │   업신고서 사본 첨부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3.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인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o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자가 바뀐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방지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o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추가         │
 │  - 상호의 변경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  - 사업의 종류 변동                │   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  - 사업장이전                      │   단체의 대표자 변경”             │
 │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예 : 종중의 재단, 등기하지 아니 │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 │    한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    분의 변경                       │    기구, 학교동창회, 미인가 신용협 │
 │                                    │    동조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o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2003. 7.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지원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제도 중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o 현재 수출품 하청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ㆍ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o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
 │   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 │   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
 │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    │   적용을 배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 고〉 구매확인서
o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 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및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o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 정의(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함.

    ※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②물품공급 계약체결
    ┌───────┐←───────────┌──────┐   ①수출계약
    │              │       ⑤물품공급       │            │←──────
    │  공  급  자  │───────────→│  수출업자  │──────→
    │              │       ⑥대금지급       │            │    ⑦수출
    └───────┘←───────────└──────┘
            ↑                                        │
            │              ┌──────┐          │
            └───────│   외국환   │←────┘
          ④구매확인서 발급 │   은  행   │  ③구매확인서 발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