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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o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장의 범위 │ │ │ - 원칙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 │ │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행하는 장소 │ │ │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ㆍ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 │ ㆍ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 ㆍ건설업ㆍ운수업ㆍ부동산매매업 : │ │ │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 │ │ │ 개인 : 업무총괄장소 │ │ │ ㆍ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 │ 소재지 │ │ │ ㆍ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업자의 │ │ │ 주된 사업장 │ │ │o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o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 │ 장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장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 - 기본통칙에 의거 자동판매기 설치장│ 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 │ 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신청에 │ │ │ 의한 사업장 인정규정적용을 배제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o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인ㆍ허가사업의 폐업신고시 자치단체 발행 폐업신고확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o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의 폐업 │ │ │ 신고 절차 │ │ │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 │ │ │ 서장에게 폐업신고서 제출 │ │ │ ※ 인ㆍ허가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 │ │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 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폐업 │ │ 아니함. │ 신고 │ │ │ ㆍ시ㆍ군ㆍ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 │ │ 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 │ │ │ 업신고서 사본 첨부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3.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인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o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자가 바뀐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방지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o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추가 │ │ - 상호의 변경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 - 사업의 종류 변동 │ 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 - 사업장이전 │ 단체의 대표자 변경” │ │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예 : 종중의 재단, 등기하지 아니 │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 │ 한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 분의 변경 │ 기구, 학교동창회, 미인가 신용협 │ │ │ 동조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o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2003. 7.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지원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제도 중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o 현재 수출품 하청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ㆍ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o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 │ 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 │ 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 │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 │ 적용을 배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 고〉 구매확인서 o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 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및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o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 정의(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함.
※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②물품공급 계약체결 ┌───────┐←───────────┌──────┐ ①수출계약 │ │ ⑤물품공급 │ │←────── │ 공 급 자 │───────────→│ 수출업자 │──────→ │ │ ⑥대금지급 │ │ ⑦수출 └───────┘←───────────└──────┘ ↑ │ │ ┌──────┐ │ └───────│ 외국환 │←────┘ ④구매확인서 발급 │ 은 행 │ ③구매확인서 발급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