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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전자공시 인터넷 서비스 개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4 . 12

□ 금융감독원은 1999. 4. 9(금)부터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등의 기업 공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가동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선진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1999년 4월 9일부터 서비스되는 전자공시 내용〉
o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 회사 개황, 재무·임원·사업의 내용,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현황 등
·첨부서류 :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회사정관 등
o 증권관련 통계, 전자공시제도 안내 등
〈2000년 3월부터 서비스되는 전자공시 내용〉
o 유가증권신고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5%보고 기타 모든 공시서류

□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이용 방법
o 공시정보를 국제표준규격인 SGML방식을 적용하여 전자문서화 하였고, 회사별, 업종별, 기간별, 최근 자료별, 특정단어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누구든지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 방법
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직접 연결:
·주소 : http://dart.fss.or.kr
o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통한 간접 연결:
·주소 : http://www.fss.or.kr
※ 주소를 모르더라도 Yahoo, 심마니 등을 통하여 연결할 수도 있음.

《참고자료》
1.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전자문서 제출현황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전자문서 제출 건수는 517임.
o 부도발생 등으로 전자문서 제출이 어려운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거의 제출하였음.
※ 12월 결산 상장법인 : 584사(부도 등 관리대상 114사)

2.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 개요

     기업등 제출인
         │
       인터넷
         │                                 투자자     모든 이용자
     ┌────┐            ┌────┐     │         │
     │전자접수│─────→│전자공시│     └──┐   │
     │ 시스템 │            │ 시스템 │  ────  인터넷
     └────┘            └────┘
        ├─────────────────┬─────┬─────┐
        ↓                                  ↓          ↓          ↓
     ┌─────┐                     ┌───┐   ┌───┐ ┌───┐
     │검토·분석│                     │ 증권 │   │증권업│ │공인회│
     │  시스템  │─── 금융감독원    │거래소│   │ 협회 │ │계사회│
     └─────┘       내부이용자    └───┘   └───┘ └───┘

3.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o 우선 기업은 공시서류를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공시부담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o 또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접수된 공시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즉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o 한편 감독당국으로서도 기업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재무 정보의 축적 및 관리의 체계화로 기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부실징후기업 및 분식혐의 기업 적출등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o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투자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