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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03 . 31

□ 개정배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정·시행에 따라 회계감독기준을 정비하고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보유수익증권에 대하여 시장위험치를 부과하고 기업구조개선작업 지정기업의 차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o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시행에 따른 감독규정상 회계기준 정비
·증권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함.
·준칙에 맞춰 영업용 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가산항목 및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 등을 조정
o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이 정하던 결산지침을 폐지하고, 종전 결산지침에서 정하던 자산건전성분류 및 충당금설정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o 증권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금융권간 통일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시 경영개선권고·요구 발동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 또는 불이행시 이를 상위단계 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규정
·적기시정조치중에 상위단계 조치 발동요건 발생시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상위단계 적기시정조치의 완화 또는 면제
·경영개선계획 조기이행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완화 또는 면제 장치 마련
·경영개선계획 이행기한 도래시 처리기준 명료화
o 증권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회사채의 발행기업이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당해기업의 차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 현행 규정상으로는 1997. 7. 31 이전에 발행한 공모사채의 차환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가능
·1999년 3월 26일 현재 증권회사의 기업구조개선대상기업에 대한 회사채지급보증액 4,255억원
o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보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기준가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위험치 2% 적용
·1998년 12월 31일 현재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보유잔고 : 80,735억원
·시장위험치 2% 적용효과는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 약 30%p 감소
o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적용하던 특례(취득가액 기준, 시장위험 미산정)를 1999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단계적 폐지

               대 상 기 간                         특례인정비율
      ---------------------------------------      -------------
      1999년  4월 1일부터 1999년 9월 30일까지         100%
      19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75%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50%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25%

□ 시행일
o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결산지침 폐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설정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및 기업구조개선대상기업 차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