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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관련 채권거래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31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관련 채권거래제도 개선〉

1.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개정
가. 개정 취지
- 증권회사가 채권의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정한 한도내에서 고객의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골자
(1)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 발표 방식 변경

    ┌─────────────────┬────────────────┐
    │             현      행           │           개      정           │
    ├─────────────────┼────────────────┤
    │채권의 종류별, 잔존기간별 자기매매│채권의 종류별, 잔존기간별 매매수│
    │수익률을 임의대로 발표 가능       │익률호가를(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
    │                                  │이나 협회공시수익률 등) 참작하여│
    │                                  │게시 가능                       │
    └─────────────────┴────────────────┘

(2) 채권의 매매약정단가 산정방식 변경

    ┌─────────────────┬────────────────┐
    │             현      행           │           개      정           │
    ├─────────────────┼────────────────┤
    │참고수익률(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 │증권회사가 게시하는 매매수익률호│
    │협회공시수익률 등)과 증권회사가 발│가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매매수│
    │표하는 자기매매수익률을 참작하여  │익률호가를 게시하지 않은 채권의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 경우에는 종전처럼 참고수익률을 │
    │정                                │참작하여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
    │                                  │기준으로 산정                   │
    └─────────────────┴────────────────┘

(3) 채권의 대고객 거래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
    ├─────────────────┼────────────────┤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증권회사가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
    │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매도하│하는 채권은 자기가 매도하지 않은│
    │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의무  │채권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주문시 │
    │면제                              │당해 증권회사가 설정한 개인별 한│
    │                                  │도내에서 매수의무 부과          │
    └─────────────────┴────────────────┘

2.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채자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참고 자료〉
1. 재경부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내용
가. 시행 일정
- 1999. 2.22 : 「국채자기매매업무지침」제정
- 1999. 2. 22∼27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PD 지정신청서 접수
- 1999. 3∼6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험 운영
- 1999. 7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행
나. 주요 내용
- 대고객 상대거래의 의무화
·지표종목국채의 매도·매수수익률 호가를 영업장에 게시하고 고객과 거래토록 의무화
·대고객 호가 및 거래실적을 매일 증권거래소에 신고
- 딜러간 경매시장에서의 거래 의무화
·적정 호가수량 규모(10억원) 및 매도·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 범위(전일 평균매매수익률의 4%)를 규정
2. 전문딜러제도 도입관련 조치
가. 당 원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개정
-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나. 증권거래소
- 「업무규정」개정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도입
·국채지표종목의 대량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수량단위를 액면 10억원으로 규정
·매매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수량의 전량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호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
3.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강구
- 딜러기능 제고를 위한 채권환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 활성화
- 채권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제도 도입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채권장외거래의 동시결제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증권업협회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채권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