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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등 도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31

□ 증권거래법의 개정(공포일 : 1999. 1. 29)으로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의 제도가 1999. 4. 1부터 협회등록법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됨.
1.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등 도입
-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1999. 4. 1 현재 주식소유상황을 1999. 4. 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에 제출해야함.
-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도 1999. 4. 1 이후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됨.
※ 금융감독원에서는 전 협회등록법인(328사)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규정, 보고서식, 안내자료를 게시하는 등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와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함.

2. 1999. 4. 1부터 협회등록법인에 확대 적용되는 제도
-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제한(3%이상), 주주제안권, 자기주식 취득, 일반공모증자, 무의결우선주의 발행한도, 주식배당, 신종사채의 발행, 사채발행한도,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도입
1. 개요
- 1999. 1. 29 증권거래법의 개정·공포로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1999. 4. 1부터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됨.

2. 협회등록법인의 유의사항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부칙 제12조)
- 시행일 현재 소유분 등에 대한 일괄보고 (1999. 4. 30까지)
o 이 법의 시행일(4. 1) 현재 (실무상 3. 31 자정 기준) 모든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동일 현재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
- 시행일 이후 변동분 등에 대한 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신규보고를 하지 않은 기존 임원의 경우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보고 (신규보고)
* 신규보고를 한 후에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증빙서류 포함)을 보고 (변동보고)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증권거래법제188조 제2항∼제5항, 제8항, 부칙 제3조)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예외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o 당사자의 과실 또는 선의·악의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이 그러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o 단,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1999. 4. 1 이후 최초의 매수 또는 매도분부터 이를 적용하며, 6월의 기간 산정은 1999. 4. 1 이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함.

3. 제도도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999. 3. 24 경 전 협회등록법인(328사)에 대하여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 개정된 법령 및 상세한 설명자료, 보고서식 등은 금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금감위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자료실→일반자료 (선택란에서 ‘임원’ 입력후 검색 아이콘 클릭)
o http://members.iworld.net/imissyou
* 금감위의 증권분야 관련규정·서식 등을 제공하며, 서식은 증권관련규정 → 기타규정 → 서식·양식에 있음.

협회등록법인에 확대 적용되는 제도


  ┌────────┬──────┬────────────────────┐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    상장법인    │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등        │
  │   경영투명성   │제190조의 2 │합병(분할, 분할합병 포함)시 신고의무    │
  │   제고장치의   │제191조의 11│감사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
  │  협회등록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등             │
  │    확대적용    │제191조의 14│주주제안권                              │
  │                │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한               │
  ├────────┼──────┼────────────────────┤
  │    상장법인    │제189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                         │
  │   지원제도의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                            │
  │  협회등록법인  │제191조의 2 │무의결 우선주의 발행한도                │
  │    확대적용    │제191조의 3 │주식배당                                │
  │                │제191조의 4 │신종사채의 발행(CB, BW의 주식전환, 신주 │
  │                │            │인수권행사 가능부분의 한도적용 예외)    │
  │                │제191조의 5 │사채발행한도                            │
  │                │제191조의 8 │협회등록 유가증권으로의 보증금등 대용납 │
  │                │            │부                                      │
  │                │제191조의 9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
  │                │제191조의 10│주주총회 소집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