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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재정확충대책촉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9 . 03 . 31

※ 행정자치부의 국정개혁과제 추진계획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지방재정 확충대책 추진
〈지방재정 실태〉
◇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도 심각
◇ IMF이후 지방세입은 감소한(1998년 △13%) 반면, 재정수요는 증가 →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책 시급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o 현 13.27%를 2000년까지 17%로 인상 추진(1조 8천억 증)
o 단계별 인상방안으로, 금년중 우선 15%로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 지방재정조정제도(양여금 및 보조금, 교부금)의 전반적인 개선과 중앙·지방간 기능을 연계하여 분석작업중
□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확충
o 유류분 교통세의 5%를 재원으로 주행세 신설(3,200억원)
o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흡수(2,300억원)
※ 지방세체계 간소화와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한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
o 시·군·구 규모별로 각기 다른 징수교부율을 단일화
o 시군간 재정격차 개선을 위해 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지방기업의 자금난 완화
-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확대하고(8개→11개) 신용재보증 한도를 인상(1억원→2억원)
- 구조조정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3조 2천억원)
o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공사 기성대가의 월1회 지급 의무화, 선급금 지불 확대(20%∼70%) 및 공사대금 직불제도 등을 준수
- 지역건설업체 참가 관급공사의 한도액을 인상(50억→78억)
- 창업시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감면폭 확대(75% 감면→면제)
-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지 대부 허용 및 대부요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