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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감사준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26

◇ 회계감사기준의 세부규정인 회계감사준칙을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는 바,
◇ KICPA는 국제감사기준(ISAs :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Benchmark하여 회계감사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를 제6차(1999. 3. 24)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음.

회계감사준칙 개정 요약

Ⅰ. 개요
□ 개정이유
o 회계감사기준의 세부규정인 회계감사준칙을 IMF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감사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감사준칙을 전면개정함.
회계감사기준 : 증선위 심의 ⇒ 금감위 의결(외감법 제5조)
회계감사준칙 : 한국공인회계사회 의결 ⇒ 증선위보고(회계감사기준 제34조)
□ 개정의 기본방향
o 국제감사기준(ISAs :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Benchmark함.
□ 구성개요
o 기본원칙, 필수절차, 해설, 보론, 지침으로 구성하고, 조문 형식이 아닌 설명문(Statements)식으로 자세히 규정
o 24조, 70항, 78면 분량 ⇒ 29조, 152항, 203면으로 대폭확충

Ⅱ. 주요 개정내용
□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현행준칙을 보완함.
o 질적관리기준 (220)
o 사업에 대한 이해 (310)
o 감사계획, 중요성, 감사위험 (320)
o 전산환경에서의 감사 (401)
o 재고자산 실사입회등 개별감사절차 (501)
o 초도감사 (510)
o 분석적절차 (520)
o 표본감사 (530)
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550)
o 대차대조표일후 발생사건 (560)
o 타감사인 활용 (600)
o 전문가 업무활용 (620)
o 감사보고서 표준서식 개정 (700)
□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는 국제감사기준을 수용하여 새로이 명문화
o 용역대행업체 이용시 감사절차 (402)
o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절차 (540)
o 계속기업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 (570)
o 내부감사결과 활용시 감사절차 (610)
o 법규위반행위 및 부정 발견시 감사절차 (240, 250)
o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재무정보등에 대한 감사절차(720)
□ 현행 감사준칙중 질적관리기준, 직업윤리규정에서 정할 사항 또는 국제감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
o 외관상 독립성 (종전 220)
o 내부업무조직 (종전 242), 내부심리 (종전 245), 감사업무수행점검표 (종전 391)
o 금융기관고객예수금계좌 감사특례 (종전 380, 392(4)가)
o 중요성 기준의 설정 (종전 452)
o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종전 420, 421, 424, 425)
o 2중 감사보고서 일자 (종전 472. 473, 493)
□ 감사조서의 보관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간으로 연장 (230)

Ⅲ. 적용시기
□ 1999년 12월 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