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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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3 . 26 |
□ 제정이유
- 금융감독원장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법률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o 종전의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을 통합하고,
o「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내용 및 방법을 새로 규정함.
□ 주요골자
o 결합대상기업집단선정에 필요한 규정 신설
o 감리업무규정중 일부개정
□ 시행일 : 1999. 3. 23
1. 결합대상기업집단선정에 필요한 규정 신설(세칙 제2장)
□ 금융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o 해외계열회사는 은행감독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명단을 참조하며,
o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에 대하여 자산총액·매출액 ·최대투자계열회사명·지분율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현황 등 제출자료의 서식을 정함.
□ 금융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합대상변동보고서의 내용을 매분기마다 증선위에 보고토록 함.
2.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중 일부개정
□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등의 거부 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세칙 제19조 제2항)
o 회사·관계회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원칙으로 함.
□ 최근 2년이내에 중복조치할 경우의 조치가중 확대
o 감사인 (세칙 제29조 제1항) ┌─────────┬──────────┬───────────────┐ │ 조 치 │ 종 전 세 칙 │ 제 정 세 칙 │ ├─────────┼──────────┼───────────────┤ │설립인가취소 또는 │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2회 조치시 │ │등록취소요구 건의 │ 3회 조치시 │ │ ├─────────┼──────────┼───────────────┤ │ 업무정지 건의 │ “감사인지정제외” │“감사인지정제외”이상의 조치 │ │ │ 3회 조치시 │를 2회 받고, “감사인지정제외 │ │ │ │”조치시 │ ├─────────┼──────────┼───────────────┤ │ 감사인지정제외 │ “경고” 3회 │“경고”이상의 조치를 2회 받고│ │ │ 조치시 │, “경고조치시 │ └─────────┴──────────┴───────────────┘ o 공인회계사(세칙 제30조 제1항) ┌─────────┬──────────┬───────────────┐ │ 조 치 │ 종 전 세 칙 │ 제 정 세 칙 │ ├─────────┼──────────┼───────────────┤ │ 등록취소 건의 │ “직무정지”처분 │ “직무정지”처분 2회 조치시 │ │ │ 3회 조치시 │ │ │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요│“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이상의│ │ │구" 3회 조치시 │조치를 받고,“감사업무참여제한│ │ │ │요구” 조치시 │ │ 감사업무참여 │ “경고” 3회 조치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 │ 제한 요구 │ │“경고”조치시 │ └─────────┴──────────┴───────────────┘ □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부가되는 주조치의 범위 확대
o 감사인 (세칙 제29조 제2항 제2호) 종전세칙 제정세칙 ───────────────── ────────────── “감사인지정제외” 내지 “각서제출 → “각서제출요구”이상의 주조 요구”의 주조치를 받게 되는 때 치를 받게 되는 때 o 공인회계사 (세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종전세칙 제정세칙 ───────────────── ────────────── “직무정지건의” 내지 “경고”의 → “경고”이상의 주조치를 주조치를 받게 되는 때 받게 되는 때 □ 조치의 종류별 적용시기 신설 (세칙 제32조 제2항)
o 감사인지정제외
- 조치일이 5월 31일이전인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감사인지정시부터 적용.
- 조치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감사인지정시부터 적용.
o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 조치일이 속하는 특정회사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감사업무를 제한.
o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 조치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o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 조치일 익일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상장회사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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