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26

□ 제정이유
- 금융감독원장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법률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o 종전의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을 통합하고,
o「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내용 및 방법을 새로 규정함.
□ 주요골자
o 결합대상기업집단선정에 필요한 규정 신설
o 감리업무규정중 일부개정
□ 시행일 : 1999. 3. 23

1. 결합대상기업집단선정에 필요한 규정 신설(세칙 제2장)
□ 금융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o 해외계열회사는 은행감독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명단을 참조하며,
o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에 대하여 자산총액·매출액 ·최대투자계열회사명·지분율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현황 등 제출자료의 서식을 정함.
□ 금융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합대상변동보고서의 내용을 매분기마다 증선위에 보고토록 함.

2.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중 일부개정
□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등의 거부 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세칙 제19조 제2항)
o 회사·관계회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원칙으로 함.
□ 최근 2년이내에 중복조치할 경우의 조치가중 확대
o 감사인 (세칙 제29조 제1항)

  ┌─────────┬──────────┬───────────────┐
  │    조      치    │  종   전   세   칙 │    제     정     세     칙   │
  ├─────────┼──────────┼───────────────┤
  │설립인가취소 또는 │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2회 조치시   │
  │등록취소요구 건의 │     3회 조치시     │                              │
  ├─────────┼──────────┼───────────────┤
  │  업무정지 건의   │ “감사인지정제외” │“감사인지정제외”이상의 조치 │
  │                  │     3회 조치시     │를 2회 받고, “감사인지정제외 │
  │                  │                    │”조치시                      │
  ├─────────┼──────────┼───────────────┤
  │  감사인지정제외  │    “경고” 3회    │“경고”이상의 조치를 2회 받고│
  │                  │        조치시      │, “경고조치시                │
  └─────────┴──────────┴───────────────┘

o 공인회계사(세칙 제30조 제1항)

  ┌─────────┬──────────┬───────────────┐
  │    조      치    │  종   전   세   칙 │    제     정     세     칙   │
  ├─────────┼──────────┼───────────────┤
  │   등록취소 건의  │  “직무정지”처분  │ “직무정지”처분 2회 조치시  │
  │                  │      3회 조치시    │                              │
  │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요│“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이상의│
  │                  │구" 3회 조치시      │조치를 받고,“감사업무참여제한│
  │                  │                    │요구” 조치시                 │
  │   감사업무참여   │ “경고” 3회 조치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
  │     제한 요구    │                    │“경고”조치시                │
  └─────────┴──────────┴───────────────┘

□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부가되는 주조치의 범위 확대
o 감사인 (세칙 제29조 제2항 제2호)

                  종전세칙                                 제정세칙
      ─────────────────         ──────────────
     “감사인지정제외” 내지 “각서제출    →    “각서제출요구”이상의 주조
      요구”의 주조치를 받게 되는 때                   치를 받게 되는 때

o 공인회계사 (세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종전세칙                                 제정세칙
      ─────────────────         ──────────────
      “직무정지건의” 내지 “경고”의    →       “경고”이상의 주조치를
          주조치를 받게 되는 때                          받게 되는 때

□ 조치의 종류별 적용시기 신설 (세칙 제32조 제2항)
o 감사인지정제외
- 조치일이 5월 31일이전인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감사인지정시부터 적용.
- 조치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감사인지정시부터 적용.
o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 조치일이 속하는 특정회사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감사업무를 제한.
o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 조치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o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 조치일 익일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상장회사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