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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등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26

□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3. 24(수) 1999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및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을 확정함.

1.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제정배경
-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과 차이점이 많고 상법과 세법 등 합병실무를 규제하는 관련법률에 치중한 결과 기업인수나 합병 등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기초안 작성(기초소위원회) : 1998. 9∼11.
- 공개초안 확정(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11. 27
- 공개초안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1998. 12. 7∼1999. 1. 31
- 제정안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9. 3. 8
- 증권선물위원회 제정안 심의·의결 : 1999. 3. 24
□ 주요내용
- 합병회계준칙의 명칭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변경
o 상법상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영업양수도 등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준칙의 명칭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범위 확대
- 거래의 실질에 따른 기업결합거래의 구분
o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모든 합병을 매수거래로 간주하는 반면 제정 준칙은 기업결합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 또는 지분통합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회계처리방법 적용
- 매수법 회계처리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형태
o 취득한 순자산과 발행한 주식 등 모든 매수대가를 공정가액으로 평가
o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
- 지분통합법 회계처리 : 단순히 주주지분만을 결합하여 위험과 효익을 공동 부담하는 기업결합형태
o 결합참여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o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음.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o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형성되며 지배·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의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의 실체에는 변경이 없음.
o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 국제적 수준으로 주석공시 강화
- 적용일
o 2000.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 단 시행일(1999. 3. 25)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도 적용할 수 있음.
□ 효 과
-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 거래에 대한 수용성 제고
o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법적 요건을 중요시 하는 상법상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인 반면 제정준칙은 그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결합거래로 확장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거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도모
- 기업결합거래의 실질가치 반영으로 재무제표의 적정화 도모
o 현행 준칙은 모든 합병을 매수거래로 간주하는 한편 취득한 순자산 및 지급대가로 발행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형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초래하고 따라서 기업의 실질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o 반면 제정준칙은 기업결합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고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왜곡될 소지를 막고 나아가 국제적 회계기준과도 보조를 맞추어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

2. 종합금융업·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 제정배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금융업종별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그 일환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1998. 12. 10)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에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함.
□ 추진경과
o 기초소위원회(업계실무자등으로 구성) : 1998. 12. - 1999. 1.
o 공개초안 의견수렴 : 1999. 2. 1 - 2. 24
o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종창) 심의 : 1999. 3. 8
o 증선위 의결 : 1999. 3. 24
□ 기본원칙
-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준칙을 제정함.
o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의 조화
o 금융업종간 비교가능성 제고
o 금융업종별 영업특성 반영
o 공시사항 확대
□ 주요내용
1. 금융업 공통사항
- 유가증권시가평가 실시
o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대하여도 종전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토록 함.
-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 신설
o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 변경, 상환기간연장 등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하락을 당기손실로 반영토록 함.
- 지급보증충당금제도 도입
o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종전에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손실예상액에 대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토록하고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함.
2. 종합금융업 개별사항
- 주요자금조달수단의 구분표시
o 종금사의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수탁금(CMA)을 대분류과목인 예수금계정에 표시
- 주석기재사항을 보완
o 타금융회사와의 관계 및 의존도에 대한 정보
o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o 중요 외화자산·부채 등 환포지션 정보
o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및 여신현황 등
3. 증권투자신탁업 개별사항
- 신탁계정의 운용성과 반영
o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경우 기말현재의 신탁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함.
- 주석기재사항을 보완
o 위탁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자산의 종류와 금액
o 신탁계정으로부터의 차입액등 신탁계정과의 거래내역
o 신탁형증권저축의 자산운용내역등
□ 적용시기
- 1999. 4.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