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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26

□ 개정이유
- 증권거래법 개정(1999. 4. 1 시행)으로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의무가 상장법인에서 협회등록법인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함.

□ 개정내용
- 종래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한해 제출하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를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도 제출하도록 함.
- 제출처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증선위 및 증권업협회임.
* 상장법인의 경우는 증선위와 증권거래소임.
- 제출시기
o 4. 1 현재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자 : 소유상황을 4. 30까지 제출
o 4. 1 이후 신규로 임원등이 된 자 : 임용일등으로부터 10일 이내
o 4. 1 이후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자 : 변동일 익월 10일까지

□ 시행일 : 1999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