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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수출지원 등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22

□ 재정경제부는 수·위탁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고 중소수출 업체의 환급비용절감과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1999. 3.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주요개선내용
o 환급대상 무상수출의 범위를 확대
- 환급대상무상수출의 범위에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반입한 원재료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수탁가공수출) 및 해외에서 가공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탁가공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위탁가공수출)과
- 위탁판매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에 포함.
o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
- 소요량계산 등 복잡한 절차없이 수출사실 입증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연간 환급실적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o 보세공장 등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고 있는 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세 구역의 종류에 종합보세구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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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지원 등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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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대상 무상수출 범위 확대
□ 현 행
o 관세 등의 환급대상수출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임. 다만, 무상수출은 재경부령이 별도로 정하는 수출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재경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4종)
-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건설용으로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등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 개선내용
o 종전의 무상수출의 종류에 “수탁 및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무상수출”과 “위탁판매를 위한 무상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한함)”을 포함.
※ 용어의 정의
- 무상수출 :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방의 대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것
- 수탁가공수출 : 가공임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관세등 납부)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것
- 위탁가공수출 : 가공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개선이유
o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급대상수출에 추가하여 관련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o 무상 수·위탁 가공수출 및 위탁판매에 대하여 환급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공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무상 수·위탁가공수출 및 위탁판매수출로 인한 환급액은 연간 약 180억원 정도로 추산됨.

2. 환급이 허용되는 보세구역 범위 확대
□ 현행제도
o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후에 수출되거나 수출될 물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시 환급을 허용
o 물품공급시 환급이 허용되는 보세구역의 종류
- 보세창고(수출한 물품의 수리·보수 등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세공장(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 보세판매장
□ 개선내용
o 물품반입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세구역의 종류에 종합보세구역을 추가
□ 개선이유
o 1999. 1. 1부터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업체가 동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당해 물품이 후에 수출에 제공되거나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개선효과
o 동 제도는 종합보세구역제도의 도입에 따라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종합보세구역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당한 수출지원 및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 범위 확대
□ 현행제도
o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세등 수입세액의 납부증명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을 허용하는 제도임.
- 간이정액환급대상은 연간 1억원 이하를 환급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수입세액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ⅰ)종업원수 21인 이상 500인 내지 700인 이하, ⅱ)자산규모 120억 이상 600억 이하
※ 1998년말 현재 간이정액환급 적용품목수는 3,000여개, 이용업체수는 8,000여개, 환급액은 약 970억원 정도 임.
□ 개선내용
o 적용대상업체를 중소기업으로서 연간환급실적이 1억원 이하인 업체에서 3억원 이하인 업체로 확대
□ 개선이유
o 중소수출업체의 환급비용 절감과 신속한 환급을 위하여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임.
□ 개선효과
o 간이정액환급대상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최대 1000여개 중소업체가 추가로 적용을 받게되고 이에 따른 환급액은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환급신청 등에 따른 부대비용 약 5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사항
o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로 추가되는 중소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지 않고 개별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개별환급신청 전에 미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 (비적용 신청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연간환급실적이 3억이하인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적용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되어 개별환급신청이 적용되지 않음)
※ 개별환급 : 수출물품 생산시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별로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을 확인·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