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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기관의 담보용 백지수표 징구 금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18

□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련 서류외에 채권보전의 안전 및 채권회수의 편리함 등을 사유로 금융이용자로부터 담보용 백지수표를 징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이와같은 행위는 금융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됨.

□ 현행 금융기관별 담보용 백지수표 징구금지 규제내용을 보면
o 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감독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o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별로 규제 내용·정도가 상이함.*
* 상호신용금고 : 관련 금지규정 없으며 통첩형식등으로 지도
종금사 : 감독규정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여전·신협·증권·보험사 : 금지규정 등이 없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용 백지수표 징구행위를 금지키로 하는 내용을 곧 감독규정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며 우선지도를 통해 이를 즉시 시정시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