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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부분보증 확대 도입 추진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15

□ 당부는 1999. 2.부터 보증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100%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현재의 전액보증제도에 따른 은행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이 발생손실을 분담하는「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보증기관 주관으로 거래은행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분보증 시행배경 및 협조유도를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1999. 3.말까지 동 방안을 토대로 보증기관과 은행간「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임.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
o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약체결방식을 통해 추진
o 부분보증 운용규모
- 1999년상반기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 → 1999년하반기중 30% → 2000년말까지 부분보증 전면도입
o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 부분보증 취급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 보증지원 확대, 위탁보증기관 신규지정, 손실책임 분담비율 차등화 등 우대조치
- 전액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조건(Prime + 2%이내) 부여 등
o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 부분보증에 따른 보증료 및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선 지원
- 보증기관에 부분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애로신고센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