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관련 채권거래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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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3 . 15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1.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개정
가. 개정 취지
- 증권회사가 채권의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정한 한도내에서 고객의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골자
(1)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 발표 방식 변경 ┌─────────────────┬─────────────────┐ │ 현 행 │ 개 정 │ ├─────────────────┼─────────────────┤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을 임의대로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을 참고수익률│ │발표 │(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이나 협회 공│ │ │시수익률 등)을 참작하여 발표 │ └─────────────────┴─────────────────┘ (2) 채권의 매매약정단가 산정방식 변경 ┌─────────────────┬─────────────────┐ │ 현 행 │ 개 정 │ ├─────────────────┼─────────────────┤ │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 협회공시수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자기매매수익률│ │익률 등 참고수익률과 증권회사가 발│로 산정 │ │표하는 자기매매수익률을 참작하여 │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로 산정 │ │ └─────────────────┴─────────────────┘ (3) 채권의 대고객 거래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 ├─────────────────┼─────────────────┤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증권회사가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 │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매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자기가 매도하지│ │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의무 │않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매수의무 부│ │면제 │과 │ └─────────────────┴─────────────────┘ (4) 장외거래 내역의 보고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증권회사에 대해 채권장외거래내역을│ │ │거래 즉시 전산단말기 등을 통해 협 │ │ │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 │ (신 설) │국채자기매매업자에게 국채의 보유현│ │ │황과 거래실적을 매월 감독원장에 보│ │ │고토록 의무화 │ └─────────────────┴─────────────────┘ 2.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채자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참고 자료〉
1. 재경부의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방안
가. 주요 내용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선정기준 설정
·국채인수실적 50점, 호가게시 및 제출 여부 10점, 시장조성실적 40점
- 대고객 상대거래의 의무화
·지표종목국채의 매도·매수수익률 호가를 영업장에 게시하고 고객과 거래토록 의무화
·대고객 호가 및 거래실적을 매일 증권거래소에 신고
- 딜러간 경매시장에서의 거래 의무화
·적정 호가수량 규모(10억원) 및 매도·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 범위(전일 평균매매수익률의 4%)를 규정
나. 시행 일정
- 1999. 2. 22 : 「국채자기매매업무지침」제정
- 1999. 2. 22∼27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PD 지정신청서 접수
- 1999. 3∼6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험 운영
- 1999. 7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행
2. 전문딜러제도 도입관련 조치
가. 당 원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개정
-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나. 증권거래소
- 「업무규정」개정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도입
·국채지표종목의 대량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수량단위를 액면 10억원으로 규정
·매매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수량의 전량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호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
3.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강구
- 딜러기능 제고를 위한 채권환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 활성화
- 채권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제도 도입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채권장외거래의 동시결제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증권업협회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채권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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