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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13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금융감독관련규정을 관련법률중심의 단일규정으로 정비하고, 결합재무제표작성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o 종전의「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기준」,「감리업무규정」및「전문심의기구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o「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계열회사 및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를 선정하여 통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o 종전규정중 외감법에 규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결합대상기업집단선정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2장)
◇ 결합재무제표 작성제외 신청절차와 방법(안 제3조)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집단과 계열회사는 연결재무제표등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4조 및 제6조)
·자산총액 상위 5개회사로서 결산일이 12월이며,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한 계열회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증선위가 선정
◇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사항 보고의무화(안 제5조)
·결합대상계열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o 감사인지정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 감사인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보완(안 제8조)
·지배주주를 제외한 대주주 및 채권자의 판단기준일은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개인주주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행사를 허용
o 감리업무규정중 일부개정
◇ 특별감리의 대상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을 추가(안 제48조 제2항 제2호)
◇ 특정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획감리 신설(안 제48조 제2항 제4호)

□ 시행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