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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세지원제도 개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12

1. 재정경제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 등을 위하여 관세감면 및 보세제도 등 관세상의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1999. 3. 15 부터 시행하기로 함.
2. 주요 개선내용
□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o 금형 등 수출용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시 사용되는 시험사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o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
o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대상 및 기준 확대
o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제한 폐지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o 휴대용 호흡보조기 등 4개 물품을 관세면제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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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 및 보세제도 등 관세상의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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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금형등 수출용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시 사용되는 시험사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 시험사출용 원재료
제작된 금형이 구매자의 요구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수지 및 알루미늄 등을 말하며 외국의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
(현 행)
o 간이세율 20%를 적용·통관
(개선내용)
o 외국의 구매자가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세를 면제
(개선효과)
o 국내금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약 3,000여개의 중소기업에 의하여 연간 약 15억불 정도를 수출
-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3% 정도의 제조원가가 인하되어 경쟁국(대만, 중국, 포루투갈 등)과의 가격경쟁이 가능
o 또한, 신속통관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납기단축 등 부수적인 경쟁력 강화 효과가 발생
□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
(현 행)
o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이를 수출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게 가공하여 재수입할 경우
-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예) 원단을 수출하여 염색·가공 후 재수입할 경우, 당초 수출한 원단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
(개선내용)
o 현행대로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로 하되,
o 원·부자재를 수출, 전자·전기류(85류)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HS 10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개선효과)
o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억제
- 금년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폐지되면, 외국제품(특히, 일본제품)의 국내시장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12.7% 정도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어느정도 억제가능
o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여
- 해외임가공 전기·전자제품은 국산부품을 80% 이상 사용(핵심부품은 100%)하고 있는 바
- 수출부품에 대한 면세조치로 해외임가공이 증가할 경우 자연 국내부품산업의 발전으로 연계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대상 확대
* 관세분할납부제도 : 해당관세를 최장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제도
(현 행)
o 분할납부 대상요건
- 84류(기계류)·85류(전기·전자류)·90류(광학·정밀기계)의 완제품으로 관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
(개선내용)
o 완제품외에 부분품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금액을 하향조정
(3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개선효과)
o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예상이용액 : 연간 약 600억원
□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제한 폐지
* 내수용 보세공장 :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상태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상태로 수입·통관하는 제도
(현 행)
o 조선업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Positive System)
(개선내용)
o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Negative System)
①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농림축산물(보리, 밀, 고구마 등 118개 품목)을 수입하여 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업종(예 :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으로 가공, 수입)
→ 고율의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원재료를 수입, 보세공장에서 이를 가공하여 다른 품목으로 통관하게 되면 특별긴급관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②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할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개선효과)
o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o 국내물가안정에 기여
- 내수용 보세공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수입완제품보다 저가로 국내에 공급 가능

2.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대상에 추가
(현 행)
o 점자타자기,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등 92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개선내용)
o 휴대용 호흡보조기, 근육이양증(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질병) 치료용 근육모세포, 중증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시에 사용되는 삼킴장애제거제 및 장애인용품의 수리용 부분품을 감면대상에 추가
(개선효과)
o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근육모세포의 경우 수입가격이 약 15만불 정도로 고가이므로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입관련조세(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1인당 약 4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