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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퇴직보험제도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05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서 신고한 퇴직보험의 기초서류를 수리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999년 4월부터 퇴직보험의 판매가 예상됨.
□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근거한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위탁하는 형태로서, 동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사회보장(국민연금), 자기보장(개인연금)제도와 더불어 3층 노후보장론에 입각한 선진국형 종합노후보장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음.
□ 퇴직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최근들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실직기간의 생활안정이 필요하고, 급속한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서,
□ 퇴직보험이 도입됨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적립함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절세효과로 기업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며, 고용의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이 도산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실직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 한편, 동제도가 정착될 경우에는 개인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상호보완하여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화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의 장기적 운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적립금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년 금융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과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실패한 경우라도 원본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당초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채권 및 주식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본보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상품개발안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관련제도 등을 보완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19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한국사회보장학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기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아울러 현재 도입되는 퇴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경우에만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이므로,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동일회사 평균재직년수: 5.3년)
□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999년 상반기중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노총, 경총, 재경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1. 원본보전을 요구하는 이유
2. 외국의 퇴직보험(퇴직신탁)도 원본보전을 요구하는지
3.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4.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시장규모 예측
5. 연금제도에 의한 수탁고 현황

[참고자료]
1. 퇴직보험(퇴직신탁)에 대해서 원본보전을 하는 이유는.
□ 퇴직보험(퇴직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어 법정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재원을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며,
o 기업이 퇴직보험(퇴직신탁)을 가입한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수납받은 퇴직자산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납입원금 이상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퇴직보험(퇴직신탁)은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서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퇴직금의 사회적 역할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납입원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법 취지이며,
⇒ 19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전기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2. 외국의 퇴직보험(퇴직신탁)도 원본보전을 요구하는가
□ 우리나라의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법정퇴직금을 사외에 위탁시키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원본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기업연금제도이나,
□ 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모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의제도이므로 원본보전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은행, 투신,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내에 기업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 설계 및 관리는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자산운용만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외국의 일반적인 기업연금제도의 종류를 보면 아래표와 같음.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
   │    보험료 산정방식   │      연금지급형태      │   보험료 부담주체  │
   ├───────────┼────────────┼──────────┤
   │확정급부형*           │                        │                    │
   │① 가입비율방식       │일시금형(은행,투신,보험)│기업주전액부담      │
   │② 자기지분방식       │                        │(비갹출형)          │
   │  (적립비율방식)      │                        │                    │
   ├───────────┼────────────┼──────────┤
   │확정갹출형**          │                        │                    │
   │① 급여비례방식       │연금지급형(보험)        │                    │
   │② 일정금액방식       │① 확정연금형           │종업원 일부부담형   │
   │③ 종업원지주제       │② 종신연금형           │(갹출형)            │
   │④ 잉여금배분방식등   │                        │                    │
   └───────────┴────────────┴──────────┘
* 확정급부형은 퇴직시 지급할 금액(예: 법정퇴직금)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 확정갹출형은 정기적으로 부담할 보험료만을 결정하고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다른 제도임.

3.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
│  구    분  │         종퇴보험         │             퇴직보험           │
├──────┼─────────────┼────────────────┤
│제도적 의의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  │□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
│            │   적립제도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
│            │□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
├──────┼─────────────┼────────────────┤
│   수급권   │□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 근로자                       │
├──────┼─────────────┼────────────────┤
│  대출여부  │□ 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퇴직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
│            │                          │   또는 양도금지                │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은행     │□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영 │
│            │                          │   은행, 투자신탁회사           │
├──────┼─────────────┼────────────────┤
│  가입기업  │□ 16인이상 단체          │□ 5인이상 단체                 │
├──────┼─────────────┼────────────────┤
│    종목    │□ 확정금리형(7.5%)      │□ 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
│  지급형식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
├──────┼─────────────┼────────────────┤
│  회계처리  │□ 일반계정               │□ 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
├──────┼─────────────┼────────────────┤
│  보험료의  │□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  회계처리  │                          │ o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
├──────┼─────────────┼────────────────┤
│   근거법   │□ 법인세법               │□ 근로기준법                   │
└──────┴─────────────┴────────────────┘

4.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시장규모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도입초기 시장규모는 사내적립금액 및 종퇴보험 가입현황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최근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수 증가와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퇴직금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1998년도중의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의 총퇴직금 추계액은 1997년도의 43조원에 비하여 10%가 감소한 39조원 규모로 추정됨.
o 이중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 20조원(퇴직금 추계액의 50%)과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에 가입한 17조 5천억원(1998.12월 기준)을 제외할 경우, 퇴직보험의 추가 가입시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o 다만, 초기에는 노사관계 등에 의해 종퇴보험이 일부 퇴직보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1년부터는 종퇴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됨.

〈퇴직보험 시장규모 예측〉

        ┌────────────────┬─────────────┐
        │             구    분           │          1998년          │
        ├────────────────┼─────────────┤
        │① 대상근로자수                 │       4,918천명          │
        │② 월평균임금                   │       1,430천원          │
        │③ 근속년수                     │         5.6년            │
        │④ 퇴직급여추계액규모(①*②*③) │       394,109억원        │
        │⑤ 사내적립가능금액(④의 50%)  │       197,055억원        │
        │⑥ 종퇴보험(종퇴신탁) 사외적립분│       175,136억원        │
        ├────────────────┼─────────────┤
        │⑦ 신규시장규모(④-⑤-⑥)       │        21,918억원        │
        └────────────────┴─────────────┘
주) 노동부, 199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 1999. 1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5. 연금제도에 의한 수탁고 현황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제도별 가입자수 및 기금액 현황

                            (1998.12월말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구    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합  계  │
        ├────┼────┼─────┼────────┼─────┤
        │가입자수│  7,121 │     952  │        206     │    8,279 │
        ├────┼────┼─────┼────────┼─────┤
        │ 기금액 │374,467 │  48,000  │     34,428     │  457,075 │
        └────┴────┴─────┴────────┴─────┘
□ 개인연금
기관별 가입자수 및 수탁고 현황

                             (1998.12월말기준, 단위: 천명, 억원)
        ┌────┬────┬────┬─────┬────┬─────┐
        │  구분  │  은행  │  투신  │   생보   │  손보  │   총계   │
        ├────┼────┼────┼─────┼────┼─────┤
        │보유건수│  1,545 │    303 │   1,878  │    608 │    4,333 │
        ├────┼────┼────┼─────┼────┼─────┤
        │ 예탁액 │ 63,329 │ 24,078 │  60,548  │ 18,684 │  166,639 │
        └────┴────┴────┴─────┴────┴─────┘
□ 기업연금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 1998. 12월말 금액

                                            (단위: 천건, 억원)
        ┌──────┬───────┬───────┬────────┐
        │  구    분  │   종퇴보험   │   종퇴신탁   │       계       │
        ├──────┼───────┼───────┼────────┤
        │  보유건수  │     1,561    │       32     │      1,593     │
        ├──────┼───────┼───────┼────────┤
        │   예탁액   │   170,451    │    4,685     │    175,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