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회계감사기준중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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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9 . 03 . 04 |
◇ 그동안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세칙인 회계감사준칙은 증선위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왔으나 감사기준의 제정권이 공인회계사중심의 민간단체에 이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하고, 실무에서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증선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준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였음.
Ⅰ. 개정이유
- 감사기준의 제정권이 공인회계사중심의 민간단체에 이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함으로써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 실무에서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감사의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선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준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Ⅱ. 현황
- 회계감사기준 : 증선위 심의 ⇒ 금감위 의결(외감법 제5조)
- 회계감사준칙 : 공인회계사회 제정 ⇒ 증선위 승인(감사기준 제34조)
※ 외국의 예
o 감사기준제정권은 공인회계사 중심의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미국,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 공인회계사회
·일본 : 기준 : 기업회계심의위원회, 세칙 : 공인회계사회
·영국 : 감사실무위원회(회계사단체 대표들로 구성)
·호주 : 감사기준위원회(호주회계연구기금이 설립한 민간단체)
Ⅲ. 주요골자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준칙 승인권을 삭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준칙을 제정하도록 함(개정안 제34조).
Ⅳ. 적용시기
- 시행일 : 1999. 2. 26
┌──────────────────┬──────────────────┐ │ 현 행 │ 개 정 안 │ ├──────────────────┼──────────────────┤ │제34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제34조(세부사항) ① 이 기준의 시행에│ │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따로 정할 수 │ │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있다.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 │ │ │ 회계사회가 세부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 │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 │ │ 야 한다. │ │ │ 부 칙 │ │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2월 │ │ │ 26일부터 시행한다. │ │ │ ②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 │ │ 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부사항을 따│ │ │ 로 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 │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