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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책은행 건전성감독규정 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02

□ 당부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규정을 제정하였음(1999. 3. 1 시행)
o 국책은행의 건전성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은행감독규정의 주요사항을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사항 : BIS자기자본비율 유지, 대손충당금 적립,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 구축 등
- 다만, 거액여신 및 동일차주 여신한도의 경우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과조치 등 규정하고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정책 수행에 불가피할 경우 한도적용에서 제외
o 건전성감독을 위하여는 금감원이 은행감독규정 등 자체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원활히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함
* 재경부는 건전성감독을 금감원에 이미 위탁(1999. 1. 22)함에 따라 상기 3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검사가 이미 실시(산은)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임

국책은행 건전성감독규정 주요내용

□ 기본원칙
o 기본적으로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 은행감독규정의 주요사항을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유지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100% 적립
·추정손실 : 100%, 회수의문 : 75%, 고정 : 20%, 요주의 2% 등
- 자산부채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 구축·운용
o 거액여신 및 동일차주 여신한도도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되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과조치 등을 규정
- 일반은행과 동일기준 적용시 거액설비자금 및 수출지원자금신규공급 중단 및 한도초과분 조기회수가 불가피
- 국가산업정책 수행이라는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도적용에서 제외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기업이 인수·합병되는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거액여신 및 동일차주 여신한도기준
(산은)
o 일반은행과 동일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경과시기만 조정
- 거액여신총액 한도의 탄력적 적용
·현행 : 자기자본의 15배
·자기자본의 5배(일반은행과 동일기준)로 축소하되 2000년말까지 한도초과분 해소
* 거액여신총액(1998년 10월말 기준) : 자기자본의 6.18배
** 일반은행 : 2000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5배로 축소
- 동일차주 여신한도의 탄력적 적용
·현행 : 규정없음
·자기자본의 25%(일반은행과 동일기준)로 규정하되 2004년말까지 한도초과분 해소
* 한도초과분(1998년 10월말 기준) : 13조 3천억원
** 일반은행 : 자기자본 25%기준, 2002년말까지 한도초과분 해소

(수은)
o 거액여신 및 동일차주에 대해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다만, 수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위험 (Commercial Risk)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신은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
〈수은특성 고려한 제외여신〉
·OECD분류 국가신용도 5등급이상 국가(고위험분류국 제외) 중앙정부 등에 대한 여신 및 보증여신
·S&P, Moody's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및 보증여신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수출관련 지급보증
·수출대전이 해외의 수입자로부터 직접 수은구좌로 입금되고 동 수출대전에 대해 수은이 양도담보를 취득한 여신 등

(기은)
o 업무성격이 일반은행과 유사함으로 원칙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유지기준을 그대로 적용
- 다만,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특성을 감안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일반은행보다 엄격히 하여 업무방법서에 규정
* 별도의 동일인여신한도 적용(기시행중, 업무방법서 제8조)
· 일반중소기업자 : 30억원, 우량중소기업자 : 35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 : 당해조합 자기자본의 10배이내

□ 건전성감독을 위한 은행감독규정의 준용
o 금감원이 국책은행의 건전성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은행감독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감독업무 수행을 뒷받침
□ 시행일 : 1999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