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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불이행회사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3 . 02

주요내용
□ 외부감사대상회사
o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조치대상
o 지정감사인과의 감사계약 미체결회사
o 외부감사 수감불이행회사

□ 조치안
o 고 발: 4개사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회사: 경원도시개발(주)(1개사)
-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 (주)거손, (주)혜광주택, 신경물산(3개사)
o 주의촉구: 5개사
- 1997 사업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로서 1997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 되어 1998 사업년도에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 경도종합건설(주), (주)서울암면, 성동종합건설(주), 연수쇼핑타운(주), 태경유통(주) (5개사)

□ 관계법규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및 제20조(벌칙)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