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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999년도 금융감독위원회 주요업무계획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02 . 24

◇ 기 본 방 향 ◇

    구조조정의               제도 및                금융감독의
    지속 추진               관행의 개선               선진화
        └───────────┼───────────┘
                                │
            ◇ 건전·투명하며 책임있는 경영풍토를 조성
            ◇ 금융 및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재건 토대구축
          ♠ 금융산업을 21C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1.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
  │◇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금융개혁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
  │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경주                                      │
  │◇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               │
  └──────────────────────────────────┘
□ 기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 작업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조건부승인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
- 정부출자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육성
o 정리대상 종금사·리스사 등의 개별청산 또는 가교 금융기관으로의 자산이전 절차를 신속히 완료
o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조속히 마무리
□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실시
o 부실이 심화된 일부 생보사의 구조조정추진
- 합병·외자유치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은 최소화
o 투신사는 금리, 주가등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구조조정 모색
o 신용금고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개선을 유도
□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구축
o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권별로 마련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가 자동발동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체제를 제도화
o 투신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을 검토
□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신용경색해소등 실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
o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여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등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을 통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추가 매입여력을 확충
-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채권발생에 효과적 대처
o 수출 및 중소기업등의 신용애로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유도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등(회사채·CP포함)의 만기를 재연장 조치(약 56조원 규모)
- 여신취급시의 면책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지도하여 원활한 여신지원추진
- 중소기업 지원실적 특별점검을 지속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공표
o 5대계열의 자금조달동향분석등 시중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CP보유한도제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
-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방지하고 산업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
o 실직금융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고용시스템을 구축
- “전직금융인 재취업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실직금융인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 실직자 재취업교육대상을 확대(연간 200명→1,500명)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하며 교육이수시 재취업 우선 추천

2.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이행

  ┌──────────────────────────────────┐
  │◇ 확정된 구조조정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
  │◇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                        │
  └──────────────────────────────────┘
가. 기업규모별로 마련된 구조조정계획을 착실히 추진
[5대계열]
□ 주력기업 중심으로 계열기업군 재편 유도
o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지원
o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계열사는 과감한 정리
o 비주력 업종·사업부문은 매각, 계열분리 및 분사화등 추진
□ 2000. 3월말까지 기존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 해소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은 1998년중 기해소)
□ 1999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을 국제수준(200%)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방안 추진
o 비관련사업부문 및 보유재산 매각·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o 그룹별 1∼2개 주력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 궁극적으로 계열기업군을 경쟁력있는 독립된 기업의 연합체 형태로 재편(전략적 제휴, 네트워크형 조직구조, 지주회사 형태 등)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유도
□ 기업개선작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점검·지도역할 강화
o 금융기관별 외부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적극활용
[중소기업]
□ 우량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
o 조건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부채구조조정등 기업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여신 10억원 미만 영세기업도 3단계 분류(우선지원, 조건부지원, 기타)에 따른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구조조정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
o 5대계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단에서 「이행실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세부이행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
o 구조조정계획 이행부진시 단계적인 제재조치 강구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o 기업의 자산매각·감자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금의 출자전환·부채조정등 금융지원추진
o 감자 또는 출자전환시 대주주에게 일정시점에서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buy-back option)부여 등 특약 체결
o 출자전환 주식을 매입하거나 수탁운용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를 설치·운영

3.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
  │◇ 금융기관의 적정 지급능력 유지, 자산건전성 확보등 건전경영을 유도 │
  │   하여 금융중개기능의 원활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
  └──────────────────────────────────┘
□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제고
o 차주의 채무상환능력등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Looking Criteria) 도입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적합한 대손충당금 적립체계 확립
o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신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도입추진
- 신용리스크이외에 금리·주가·환률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 산출기준 마련
o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강화하여 사전적 부실예방기능을 제고
□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체제 구축
o 동일계열 및 동일인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범위 확대 및 한도규제 강화
- 대출·지급보증 이외에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로 여신규제대상범위를 확대
- 여신한도도 동일인의 경우 BIS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은 25%로 축소
* 현행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15%, 30%이며,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합계액의 45%임.
o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현황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 은행·증권·보험등 모든 금융권과 현지금융을 포함하여 계열기업군에 대한 총 신용공여 현황의 모니터링 실시
- 주채무계열의 재무상황 및 자금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
o 기업여신정보의 정확성 제고, 기업여신정보 집중대상기업체의 범위확대등 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
□ 금융기관 여신관행혁신의 지속적 추진
o 담보·차주의 지명도에 근거한 기존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및 현금흐름예측에 근거한 신용대출방식으로 전환
o 전문심사역 합의체, 업체별·업종별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한도관리제 운영 등 대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o 차주의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후모니터링 강화
o 부실징후 기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 외국환 및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o 일반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종금사 등의 외환위험에 대한 감독기준의 통일 및 외환정보의 집중 관리
o 국내외 외환시장동향, 금융기관 해외차입여건등 외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구축
o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계처리 개선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o 금융기관 역외펀드운용에 대한 감독기준 설정 및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 금융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경영 풍토를 조성          │
  │◇ 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 내부관리시스템 선진화등을 적극  │
  │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                      │
  └──────────────────────────────────┘
□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o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일상경영에 관여하던 관치금융의 행태를 지양
- 금융기관이 자유경쟁과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o 신금융지식인의 양성등을 통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실질적 규제개혁을 추진
□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검토
o 주주의 책임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
-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등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유도
o 정부출자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지배구조개선 사항을 포함·실행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타은행의 지배구조개선을 유도
- 은행장등 경영진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
- 감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o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교체하고 주주도 감자 등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환경조성
o 이사회 안건 및 심의내용 등 주요 경영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서명·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금융기관의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유도
o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감안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지도
o 연공서열 등 폐쇄적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성과급, 계약직 등 능력을 중시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유도
o 사업부별, 금융상품별, 고객별 한도분석 및 업무단위별 수익성평가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토록 지도
o ‘컴퓨터 2천년문제(Y2K)’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토록 지도
-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시 기업의 Y2K문제 대응상황을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하는 등 기업의 Y2K 해결노력도 유도

5. 자본시장의 활성화 촉진

  ┌──────────────────────────────────┐
  │◇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
  └──────────────────────────────────┘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o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활성화하고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확충
o 공개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공개를 촉진
o 중소·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기능제고 방안 강구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o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화폭 확대
- 유가증권공모시 우선배정제도 및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 폐지등
o 채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채권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딜러간 채권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의 도입 검토
- 채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권수익율 실시간(real time)공시제도 도입
-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채권장외거래의 동시결제체계 구축
- 선물거래소시장의 개설(1999. 상반기) 및 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투자위험 관리수단(hedging)을 제공
- 채권시가평가제 조기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강구
o 사이버 증권거래등 유가증권 전자거래제도의 활성화 방안강구
o 주택저당담보부증권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o 기업내용의 분석에 입각한 합리적 투자관행 정착을 위한 기업설명회(IR) 및 투자설명회(Road Show)의 활성화 유도
o 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조사 강화
o 사이버 증권거래 및 사설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대책 강구
o 신탁재산의 펀드별 수익률, 편입자산내역 등의 공시 의무화
o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
o 불법부당한 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6.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 기업경영의 감시장치 강화로 경영의 합리성 및 효률성 도모          │
  │◇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 │
  │   제고                                                             │
  └──────────────────────────────────┘
□ 기업경영감시제도의 강화
o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기능 강화
- 사외이사수 확대 및 자격요건강화를 통한 사외이사의 기능제고
- 이사·감사후보자의 “대주주 및 회사와의 관계” 공시 의무화
- 영미식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검토
- 금융기관이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o 기업경영정보의 효율적 공시를 위한 체제구축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전자공시제도를 시범도입(1999. 3)
- 예측정보(soft information)에 대한 공시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재무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확립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
o 회계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
- 합병, 기업인수 및 영업양수도등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상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준칙”을 제정
- 종금·신용금고·투신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금융업종회계처리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o 회계기준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 추진
□ 외부감사의 공정성 제고
o 외부감사의 충실화 도모
- 감사준칙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실시 및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 정기화
o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 감리결과 중대한 위반사항과 관련된 회사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하여 고발 등 처벌조치 강화
- 유가증권발행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
□ 결합재무제표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o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등에관한규정」의 제정
o 결합재무제표제도에 대한 교육강화 및 결합재무제표 포함·작성회사의 선정·통보

7.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

  ┌──────────────────────────────────┐
  │◇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기관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 │
  │   해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과학화 추진                            │
  │◇ 금융이용자 보호기능 강화등 금융감독의 서비스기능 제고            │
  └──────────────────────────────────┘
□ 금융감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o 금융감독규정과 감독세칙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 실시
- 감독업무처리절차의 투명화, 재량여지축소등을 통하여 편의주의적·자의적 금융감독 지양
- 유사금융권별 감독기준 적용의 형평성 제고
o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규정개정등에 적극 반영
□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o 계약제·연봉제 도입등 인사·보수관리를 개선하여 감독인력의 자기개발을 촉진
o 교육훈련 및 연수기능을 대폭강화하여 감독인력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o 파생금융상품등 특수금융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영입을 적극 추진
□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o 금융상담 및 분쟁처리기능등의 강화를 통하여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개편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조직 및 기능을 보강
o 상담요원 증원, 금융권별 담당자의 순환근무제 도입·실시
o 상담결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담활동에 반영
- PC통신을 이용한 금융민원처리제도의 확대실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분쟁처리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o 구속성예금 수취행위, 과대과장광고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불공정 금융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대책도 강구
□ 리스크관리 중심의 과학적 금융감독체계 확립
o 각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기관 경영위험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위험관리능력 평가모형 (Risk Management Rating System) 개발
- 보험회사 경영평가시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 제고
- 선도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위험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율지침 마련 유도
-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종합관리체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o 리스크별 체크리스트를 작성·운용하고, 리스크의 변동상황을 상시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