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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업무처리지침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2 . 23

□ 뮤추얼펀드 관리·감독상 필요한 일부사항에 대하여 증권투자회사법의 입법취지, 투자자보호, 감독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
□ 향후 동 지침내용을 법령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Mutual Fund 관련 업무처리지침(요약)

 ┌─────────┬──────────────────┬────────┐
 │     사    안     │       처  리  지  침(방안)         │     비   고    │
 ├─────────┼──────────────────┼────────┤
 │□ 주식의 상장 또 │o 상장(등록)시한 : 주권교부일로부터 │투자설명서 기재 │
 │   는 등록기한설정│                   1월 이내         │                │
 │□ 펀드운용보수등 │o 성과보수 상한설정 : 순자산총액    │투자설명서 기재 │
 │   상한설정및 보수│                      평균잔액의 2%│                │
 │   내역의 완전공시│o 펀드보수내역의 완전 공시          │                │
 │□ 신주발행 관련  │o “발행일”을 “청약개시일”로 해석│                │
 │                  │o 청약에 대한 주식배정은 안분비례   │투자설명서 기재 │
 │                  │  하도록 함.                        │                │
 │□ 동일인의 다수펀│o 동일인이 3개 이상의 펀드 임원겸임 │                │
 │   드임원겸임 제한│  금지                              │                │
 │□ 운용사 임직원의│o 허용 : 현재 행정지도로 제한하고   │                │
 │   뮤추얼펀드 운영│         있으므로 별도조치 불요     │                │
 │   이사 겸임 허용 │                                    │                │
 │□ 파생상품 투자가│o 헷지목적 및 헷지목적 이외의 투자도│투자설명서 기재 │
 │   이드라인 설정  │  허용                              │                │
 │   및 공시강화    │o 투자한도                          │                │
 │                  │ - 헷지목적 : 주식보유 금액 이내    │                │
 │                  │ - 헷지목적 이외의 선물투자 :       │                │
 │                  │   총자산의 3% 이내등              │                │
 │□ 뮤추얼펀드 설립│o 법정 최저 순자산액인 4억 이상     │펀드설립 상담시 │
 │   자본금 요건    │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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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Fund 관련 업무처리지침

Ⅰ. 배 경
□ Mutual Fund 관리·감독상 규제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증권투자회사법 및 감독규정이 흠결되어 있음.
□ 특히, Mutual Fund 설립후 주식 공모시 투자권유문서인 “투자설명서” 허위기재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은 있으나, 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신고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보호에 미흡(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
о 이에 따라 금감위 행정조치(신고서 심사, 정정명령 조사, 과징금 부과 등) 및 특별 손해배상책임제도 등의 적용이 불가능
□ 이와 같이 법령상 위임근거규정 미비로 흠결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о 우선 법령 흠결사항 및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о 업무처리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함.
□ 업계 의견수렴 : 2회(1999. 1. 22, 1999. 2. 3)
о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중심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약 20여명 참가, 자유토론

Ⅱ. 업무처리지침 작성·운용 방법
□ 증권투자회사법의 입법취지, 투자자보호, 감독정책방향, 업계의견, 외국의 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침 마련
□ 지침작성은 법령등의 흠결사항 중 투자자보호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 행정지도로 시행
□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지침 내용을 법령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Ⅲ. 사항별 업무처리지침
1.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기한 설정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 상장 또는 KOSDAQ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о 상장 또는 등록지연시 환금성 저해
- 상장이나 등록 전에도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나 매매상대방을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로 환금성이 제약됨.
- 한편, 현재 모집완료되어 운용중인 뮤추얼펀드는 존립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조기 상장 또는 등록의 필요성이 있음.
□ 처리지침
о 상장(등록) 기한 :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함.
- 주식모집일∼주권교부일 : 통상 약 45일 소요
- 주권교부일∼상장(등록)일 : 통상 약 1개월 소요
* 주권교부일부터 상장(등록)절차상 소요되는 기간(통상 30일)을 고려하여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함.

2. 펀드 운용보수등의 상한 설정 및 보수내역의 완전 공시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Mutual Fund는 자산운용(제32조)·판매(제41조)·자산보관(제40조) 및 일반사무(제42조)를 다른 회사에 위탁해야 되나
о 각종 위탁보수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증권투자회사별로 운용보수등을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  보 수 종 류 │     보수율(%)*    │     〈미국의 경우〉      │
      ├───────┼──────────┼─────────────┤
      │기본운용보수  │    0.38 - 1.0      │o 일반보수의 경우         │
      ├───────┼──────────┤ - 판매보수 : 연 8%      │
      │판매보수      │    0.57 - 2.0      │ - 기타보수 : 연 2.5%    │
      ├───────┼──────────┤o 성과보수의 경우         │
      │보관보수      │    0.05 - 0.06     │ - 원칙 : 허용안됨.       │
      ├───────┼──────────┤ - 예외                   │
      │일반사무보수  │    0.06 - 0.1      │  ·연기금등 기관투자자용 │
      ├───────┼──────────┤    펀드                  │
      │계(일반보수)  │    1.06 - 3.16     │  ·헤지펀드의 경우       │
      ├───────┼──────────┤                          │
      │성과운용보수  │ 15 - 20 초과수익시 │                          │
      │              │ 초과수익의 20      │                          │
      └───────┴──────────┴─────────────┘
* 보수율은 순자산 총액 기준
□ 문제점
о 설립비용, 투자설명서 작성비용, 임원배상보험료 등 펀드부담 비용이 많은 상태에서 과다한 보수는 펀드 실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짐.
о 운용보수에 대한 상한규제가 없는 경우, 운용사는 성과보수 취득에 집착하여 펀드의 투자위험을 높여 운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 초래
□ 처리지침
о 성과운용보수 상한 설정 :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2%
о 보수종류별 개별보수는 자율화
о 펀드보수내역의 완전공시
- 각종 보수 및 펀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을 표준화되고 쉬운 용어로 투자설명서에 기재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

3. 신주발행 관련
□ 관련법규 내용
о 발행가액 결정(법 제47조)
- 발행가액 : 발행일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NAV : 순자산총액/발행주식총수)
* 폐쇄형 Mutual Fund의 경우 NAV 및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가액(주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о 주식공모시 청약배정 기준
- 관련규정 없음.
□ 문제점
о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일 전일의 NAV로 해야 하는데 “발행일”에 대한 정의가 없어 발행가액 산정기준일이 분명하지 않음.
о 청약 및 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상 신주모집시 사실상 선착순 배정을 하고 있음.
→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청약압력 요인
□ 처리지침
о “발행일”을 “청약개시일”로 해석
- 발행가액은 청약개시일 전일의 NAV로 산정
о 청약에 대한 주식배정은 “안분비례”하도록 함 : 투자설명서에 기재
- 유가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주식공모시 청약배정은 안분비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4. 동일인의 다수펀드 임원겸임 제한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증권투자회사법 및 감독규정상 임원의 결격요건(감독이사의 경우 결격요건 추가)은 설정되어 있으나
о 동일인의 다수펀드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미국의 경우 :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임직원들이 다수펀드 임원겸임(특별한 제한 규정 없음)
о 그 결과 경비절감등을 이유로 펀드설립기획자(주로 자산운용회사)는 동일인을 다수의 뮤추얼펀드 임원으로 선임
- 운영이사, 감독이사 : 동일인이 최대 5개 펀드 겸임
- 감사(공인회계사) : 동일인이 최대 7개 펀드 겸임
□ 문제점
о 동일인이 여러 펀드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적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움
- 운영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등을 수행하는 감독이사 및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경우에 적정수 이상의 펀드임원 겸임시 펀드운영의 감독 및 감사업무의 충실성과 투자자보호 저해함.
□ 처리지침
о 동일인이 3개 이상의 펀드 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억제토록 지도
→ 기준을 초과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설명서 제출시 시정 유도

5.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Mutual Fund 운영이사 겸임 허용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운영이사는 결격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며
о 감독이사의 경우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증권투자회사 및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인*등은 겸임을 금하는 등 운영이사 결격요건 외에 몇 가지 요건을 추가 규정함.
* 특수관계인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함(일정범위의 친족, 임원 등)
о 현재 Mutual Fund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뮤추얼펀드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증권투자회사법상 명문화된 조항 없음).
□ 문제점
о 법령상 명시적 근거없이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Mutual Fund 임원겸임을 금지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о 특히 증권투자회사의 임원은 상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상 당해 증권투자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 외부에서 운영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구하는 경우에도 Fund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임원배상책임보험 비용부담 등의 문제 발생
□ 처리지침 : 운영이사에 한해 허용
о 현재 행정지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 불요
о 감독이사의 경우는 감독이사 결격요건에 의해 겸임 불가

6. 파생상품 투자 가이드라인 설정 및 공시 강화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증권투자회사법은 Mutual Fund의 자산운용대상을 ▶유가증권등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출기간 30일 이내의 단기대출로 한정
- 증권거래법상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도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투자대상이 됨.
о 현물주식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10%, 펀드자산총액의 5% 등과 같이 투자제한을 하고 있으나(제28조),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에 대해서는 제한규정 없음.
□ 문제점
о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에 대한 투자는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하여 현물에 대한 투자보다 리스크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이 없음.
□ 처리지침
о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원칙에 입각한 Hedge 목적의 투자와 Hedge 목적 이외의 투자도 허용하되 한도를 제한하여
о 주식청약서와 투자설명서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о 투자한도 제한
〈일반펀드〉
- 선 물
ㆍ헷지목적의 투자 : 주식보유 금액 이내
ㆍ헷지목적 이외의 선물투자 : 자산총액의 3% 이내
- 옵 션
ㆍ거래대금이 자산총액의 5% 이내
- 주식, 선물, 옵션의 동일한 방향의 포지션 한도는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물, 옵션펀드〉
- 자금결제시 펀드 순자산총액을 넘는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내
о 투자대상 파생상품 및 투자한도, 투자위험의 완전 공시

7. Mutual Fund 설립자본금 요건
□ 현황 및 관련법규 내용
о 증권투자회사법상 설립자본금 요건은 없으며 상법상 자본금 요건(5,000만원 이상)도 적용 배제됨.
о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설립자본금 5,000만원으로 Mutual Fund를 설립한 사례도 있음.
□ 문제점
о 증권투자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이후부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4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정관기재사항)해야 하나
о 현재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한 후 증자를 통하여 등록자본금 요건인 8억원을 맞추고 있어 위법의 여지가 있음.
□ 처리지침
о Mutual Fund 설립자본금을 법정 최저순자산액인 4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 Fund 설립 상담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