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년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2 . 22

□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정부」 2차년도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선도하고 내년 이후 경제재도약의 굳건한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소관사항에 대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관련시책을 추진
□ 1999년 재정경제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할 분야
①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통한 구조선진화
② 경제활력 조기회생 대책의 추진
③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의 능동적 대응
④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재정관리제도의 효율화
⑤ 21세기에 대비한 내실있는 안정성장 기반 구축
⑥ 경제홍보의 강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

I. 구조개혁의 마무리
┌───────────┐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 │
└───────────┘
□ 공적지원자금 총액 64조원 중 잔여재원 23조원을 투입하는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
o 잔여재원 23조원 활용방안
- 신규발생 부실채권 지속 매입(12.6조원)
- 제일·서울은행 매각손실 및 5개 인수은행 추가부실 발생분 보전과 폐쇄금융기관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10.5조원)

                        〈공적자금 투입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                      │1997. 11.∼1998. 12.│ 1999년 계획│     계   │
   ├───────────┼──────────┼──────┼─────┤
   │부실채권 매입         │     19.9(44.0)     │ 12.6(28.0) │32.5(72.0)│
   ├───────────┼──────────┼──────┼─────┤
   │증자 및 예금대지급 등 │     21.0           │ 10.5       │31.5      │
   ├───────────┼──────────┼──────┼─────┤
   │         계           │     40.9           │ 23.1       │64.0      │
   └───────────┴──────────┴──────┴─────┘
( )내는 부실채권 매입규모

o 은행구조조정에 이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조속히 마무리
- 원칙적으로 대주주의 책임하에 증자·합병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되
- 시스템위험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등을 통한 지원을 검토
□ 기 지원된 구조조정자금의 신속한 회수와 적극적인 구상을 통해 재정손실을 최소화
o 예금대지급자금(7.7조원)중 회수가능분은 가급적 1999년말까지 회수하되, 파산절차의 조기 종료 및 관련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하여 최대한 구상
o 증자지원자금(6.3조원)은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면서 조기회수 추진

┌────────────────────┐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
□ 금융기관 경영을 상업성·수익성 위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부실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강
o 금융기관 스스로 경영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한빛·조흥은행 등 정부출자은행에 대해서는 출자약정을 체결하여 경영목표를 관리하되,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o 선진경영기법에 대한 교육강화, 외부전문가 채용 및 차등급여제 도입 등을 통해 신금융인을 육성
o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제도 확립,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자산유동화 제도의 발전을 통한 금융기관 자산·부채관리의 다양화 도모
o 상반기중 유동화증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등을 강구
o 하반기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 추진
* 1999. 4.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정
□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능력 확충과 회계서류의 신뢰성 제고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대출관행 정착
□ 예금보험료율 체계의 개편을 통한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o 자금소요규모,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현행 0.05∼0.15%→최고 0.5% 이내에서 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
- 1999상반기중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예금보험료율 : 은행 0.05%, 증권 0.1%, 보험·종금·금고·신협 0.15%

┌────────────────────┐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
└────────────────────┘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재무구조개선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기업연금제도·종업원지수제의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 1998년 중 유상증자규모 13조원
o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도 완화
* 현행 주요상장요건 : 납입자본이익률 25% 이상, 수익가치 주당 10,000원 이상,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 1.5배 이하 등
o 뮤추얼펀드를 활성화*하여 기관투자가로 육성
* 1998. 9. 제도도입후 21개 뮤추얼펀드 설립(1999. 1.말 약 1.7조원 규모)
- 유가증권매매차익 비과세등 지원 강화
- 뮤추얼펀드 형태인 기업구조조정기금(1.6조원)을 통해 Workout 대상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1999. 2. 4 현재 1,234억원 지원
o 중소·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KOSDAQ* 시장을 중점 육성
- 500개 유망기업·대형 통신회사 및 민영화대상 공기업 등에 대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
- 코스닥시장을 뮤추얼펀드의 주된 거래시장으로 육성
* 1999. 2. 5 현재 등록기업 329개사, 시가총액 8조 1,624억원
o 3년만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고(총발행액 29.5조원중 15.3조원) 매월 첫째주에 정례적으로 발행하여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육성
- 1999하반기부터 국채전문딜러제, 국채통합발행제 등 선진화된 발행기법도 도입
□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o OECD의 기업지배구조 지침 제정과 연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설치 운영*등 지배구조를 선진화
* 1999. 2.중 설치하여 6개월 간 운영
o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1999. 6.)하여 회계기준 제정의 전문성 제고
o 외부감사의 공신력 제고로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o 사외이사 선임비율 확대(회사당 1인→총이사수의 ¼)와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역할제고

2. 경제활력 조기회생 대책의 추진
┌─────────────────┐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책 추진 │
└─────────────────┘
□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플러스 성장으로 진입
o 재정정책은 GDP의 5%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 예산 : 일반회계예산의 67%, 주요투자사업비의 79%를 상반기에 배정
- 자금 : 상반기 예산배정액의 86%를 상반기에 자금배정

                                                           (단위 : 조원)
      ┌─────┬────┬──────────┬──────────┐
      │          │        │      예산배정      │      자금배정      │
      │          │1999예산├──┬──┬────┼──┬──┬────┤
      │          │        │ 1/4│ 2/4│ 상반기 │1/4 │2/4 │ 상반기 │
      ├─────┼────┼──┼──┼────┼──┼──┼────┤
      │o 총예산  │  80.1  │33.3│20.3│  53.6  │23.4│22.6│ 46.0¹ │
      │          │        │    │    │(67.0%)│    │    │        │
      ├─────┼────┼──┼──┼────┼──┼──┼────┤
      │- 주요투자│  33.5  │17.6│8.9 │  26.5  │12.3│ 9.6│ 21.9   │
      │  사업비²│        │    │    │(79.2%)│    │    │        │
      └─────┴────┴──┴──┴────┴──┴──┴────┘
주¹) 상반기 예산배정액의 86%, 주²) 280개 점검대상사업 기준
- 부족한 재원은 한은 일시차입(한도 5조원)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총 13.5조원중 8.1조원을 상반기중 발행)
o 통화정책은 상반기에는 그 동안의 통화공급기조를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물가·경기회복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운용
* 총유동성 기준으로 연간 13∼14% 증가
- 시장금리의 하향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가계·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의 적극적 인하 유도
□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o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등을 적극 활용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 지원, 전문평가자격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등을 통해 국내 유휴설비 거래 촉진
- 산업은행의 설비자금(1999년중 6.8조원), 기 확보된 미 EXIM(20억불, 산은) 및 JEXIM(13억불, 기은) 자금 등을 통해 설비투자 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신용보증공급의 지속적 확대(1999년중 30조원) 및 부분보증 확대
* 신용보증 공급추이 : 1997년 12.2조원, 1998년 33조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5,700억원)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강화(상반기중 4,000억원)
* 1998년중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총 1.4조원 지원
- 1999년도 공급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계획의 조기확정·시행
o 주택·건설부문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중도금대출등 주택자금공급을 4조원 추가확대하고(1998년중 12.6조원) 주택신보의 보증공급 확대(1998년중 7.7조원→1999년중 6조원)
-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1년)

┌───────────────────┐
│수출지원체제 강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 수출지원체제 강화
o 주력수출시장인 동남아·중남미 국가와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1/4분기중 태국·브라질·말련 등과 상호보증협정 체결 추진
o 수출입금융의 적극 활용 및 무역어음할인확대 등 국제규범에 적합한 수출입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
-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 확대(1998년 7.1조원→1999년 10.3조원)
- 53억불의 수출입금융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1998말 45억불 지원)
-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3조원으로 확대
o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환위험 회피의 적극화 도모
□ 세계 10대 외국인투자유치국 진입 기반조성
o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 1999년 중 150억불→2002년 중 200억불
o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가 핵심창구가 되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 1/4분기중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표준철차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적극 지원
-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10개 이상 선정하고 전담지원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1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전담관을 지정하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예 : 5억불 이상)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지원
o 행정규제, 인프라시설, 노동시장, 무역·통관제도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환경이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
o M&A 및 자산매수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

┌────────────────┐
│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
□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환보유고의 확충
o 1999년중 전반적 외환공급우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비
- 환율이 기초경제여건·수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안정될 수 있도록 이자·통화 등 거시경제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부문의 고금리 외채 조기상환 유도를 통하여 외채 축소 및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등을 도모
- 외자의 과잉유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수립·추진
o 다만,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외채상환 지원자금 회수등 외환보유고 확충방안 추진(연말까지 550억불 이상 확보)
o 국제금융시장의 돌발사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일 중앙은행간 50억불 스왑 협정체결 등 back-up facility 마련 방안 강구
□ 대외신인도의 제고 및 국제금융시장 차입활동 재개
o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및 신용평가사와의 협의강화 등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의 추가적인 상향조정 도모
o 정부지원 없이 민간부문 자력으로 외자를 조달하도록 유도
- 외평채 신규발행등 정부의 직접 차입을 자제하고 정부지급보증도 최소화
□ 외환시장의 발전, 기업·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자유화, 외자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외환·자본자유화를 금년 4월부터 예정대로 추진
o 다만,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대책 강구
- 견실한 거시경제정책 운영, 원화차입규제 등 투기적 거래의 부작용 방지장치 강구
- 외환전산망등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마련
- 금융기관·기업 등에 대한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강화등

3.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의 능동적 대응
┌───────────────────┐
│신경제질서 재편에 대비한 대외협력 강화│
└───────────────────┘
o WTO 뉴라운드의 출범,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확산 등 세계화된 경제(globality)에 적극 대응
o 미 슈퍼 301조 부활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철저히 대비
o 국내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APEC·ASEM·OECD 등 신경제질서 창출을 위한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
□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o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일간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강화 방안을 모색
- 지리적 근접성 및 산업간 보완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경제적 실리를 도모
- 1/4분기중 KIEP·산업연구원·농촌개발연구원 등 9개 연구기관과 공동 용역계약 체결
□ 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2,500억원과 수출지원자금 10.3조원을 최대한 활용

┌────────────────────────────┐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New Architecture)에의 능동적 참여 │
└────────────────────────────┘
□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IMF등 국제기구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
o 금융·재정·외환정책 등 경제운영상의 협력관계를 발전적으로 정립
o 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협조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4.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재정관리제도의 효율화
┌─────────┐
│조세제도의 합리화 │
└─────────┘
□ 목적세 폐지 및 실효성 없는 세목의 통·폐합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 추진
o 농특세·교육세·교통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부당이득세 등을 폐지
o 1/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체계간소화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o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특별회게·기금의 정비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에 맞추어 국세·지방세간 세원 배분방안 마련
□ 주세율 체계 개편
o 주종간의 세율불균형과 WTO 판정결과 등 그간의 주세법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
* 지난 1. 18, WTO는 한국이 소주와 위스키 등을 차별과세함으로써 GATT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판정하고 주세법 개정을 권고
o 2/4분기중에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등 각계 의견수렴후 개정 추진
□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o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금년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o 음성·탈루소득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소득종류간의 형평 제고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등 사업자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액재산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변칙증여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여 과표현실화 유도
□ 세무조사 외에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세정운영의 틀(Paradigm)을 대전환하는 세정개혁 추진
o 국세행정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세무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채용, 훈련, 인력관리를 획기적으로 개편
o 세정의 전산화·정보화를 지속 추진하고 성실기장을 유도
o 우편신고·전자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충 및 책임강화
o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세무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제정관리제도의 효율화 │
└───────────┘
□ 국채발행소요, 위험관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국채관리전략 수립 추진
o 「공공부문 채권발행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등을 통해 국채관리와 통화신용정책과의 조화방안도 강구
□ 종합적인 공공자산·부채관리(ALM)시스템 구축 추진
o 세계은행 및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
- 1단계로 1999. 6.까지 대외부문의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개발
- 2단계로 2000년까지 대내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공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구축
□ 재정정보화를 통해 선진화된 재정관리기반을 마련
o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재정집행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분석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 1999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0년부터 운영
o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성과관리제 도입 등 재정제도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