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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기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2 . 22

□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급변과 함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 즉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증권회사, 상장법인, 투자자 등 관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나가기로 하였음.
□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증가가 증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도 기인하나 관련자들의 증권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o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
-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유형 및 조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여 일반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의 예방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최근 3년간 내부자 거래가 38건(72명, 1사), 시세조종이 66건(168명, 7사), 단기차익거래는 89건(262명, 5사)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기준(요약)

□ 불공정거래의 유형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 구체적 유형 : 미공개정보의 유형에 따라 46개 유형으로 분류
① 법인의 재무구조관련 정보 : 증자 또는 감자 등 7개
② 법인의 기업경영환경관련 정보 : 부도발생등 16개
③ 법인의 대규모 손실관련 정보 : 조업중단등 6개
④ 법인의 채권채무관계 관련 정보 : 담보제공등 4개
⑤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련 정보 : 시설투자등 8개
⑥ 법인의 손익구조변경관련 정보 : 특별손익 발생등 5개
- 내부자의 범위 : 직무/직위상 정보접근이 가능한 자
① 회사내부자 : 임직원, 주요주주
② 준내부자 : 감독자, 계약체결자
③ 정보수령자 :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수령자
- 법적책임 : 10년 이하 징역, 부당이득의 3배 이내 벌금
- 최근동향 : M&A, 신기술개발, 부도발생 등 기업환경 변화로 급증추세

2. 시세조종행위
- 유형 : ①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②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③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④ 불법안정조작·시장조성
⑤ 사기적 행위
- 법적책임 : 내부자거래와 동일한 처벌
- 최근동향 : 소위 “작전”에 의한 시세조종등 점차 고도화·지능화

3. 내부자의 단기차익매매와 공매도 금지
- 규제대상 내부자 : 임원, 직원, 주요주주, 인수회사
- 법적책임 : 매매차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형사책임 없음)
- 최근동향 : 대폭증가 추세, 내부자중 특히 직원의 위반사례가 많음.

4.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 적시공시대상 :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 내용
- 법적책임 : 유가증권발행제한등의 행정제재와 벌금 등 형사책임 부과
- 최근동향 : 경제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성실공시행위가 급증

5. 상장법인 주식소유 및 변동상황보고 의무
- 보고대상자
o 주식소유상황 및 변동사항 :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
o 대량주식보유 :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 주식의 5% 이상 보유자
- 법적책임
o 시정명령 및 의결권행사 제한 등 행정제재와 징역, 벌금 등 형사책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1. 조사착수기준
- 금감위·증선위·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
-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때
- 증권관계기관·선물관련기관·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은 때
- 기타의 자로부터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은 때

2. 우선적 조사착수기준
-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보도된 경우
- 주가가 5일 이상 계속하여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 검찰등 국가기관의 조사의뢰등
※ 참고사항 : 불공정거래 유형별 적발실적(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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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6      │      1997    │     1998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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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     18건     │     21건     │     27건     │      66건      │
│조    종│    (54명)    │  (43명, 6사) │  (71명, 1사) │  (168명, 7사)  │
├────┼───────┼───────┼───────┼────────┤
│내 부 자│      4건     │     15건     │     19건     │      38건      │
│거    래│  (6명, 1사)  │    (37명)    │    (29명)    │    (72명, 1사) │
├────┼───────┼───────┼───────┼────────┤
│단    기│     15건     │     27건     │     47건     │      89건      │
│차익거래│    (24명)    │  (65명, 4사) │  (173명, 1사)│  (262명, 5사)  │
├────┼───────┼───────┼───────┼────────┤
│소    유│     19건     │     39건     │     71건     │     129건      │
│보    고│    (24명)    │  (51명, 21사)│  (98명, 48사)│  (173명, 69사) │
├────┼───────┼───────┼───────┼────────┤
│기    타│     42건     │     65건     │     65건     │     172건      │
│        │ (27명, 27사) │  (39명, 55사)│  (44명, 29사)│  (110명, 111사)│
├────┼───────┼───────┼───────┼────────┤
│   계   │     98건     │    167건     │    229건     │     494건      │
│        │(135명. 28사) │ (235명, 86사)│ (415명, 79사)│  (785명, 19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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