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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2 . 19

□ 정부는 1998년 6월 외환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음.
□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배경
o 외환규제 철폐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o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 제고
□ 이에 따라 1999. 4. 1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맞추어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를 위한 시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o 향후 관련 전문가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Ⅰ. 기본방향
□ 당초 발표한 대로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
o 다만, 자유화조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거액의 단기자금 유출입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보완대책 병행 추진

    ┌───────────────────────────────────┐
    │ ※ 최근 외환거래자유화 추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일부 우려  │
    │    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으나                                         │
    │    o 외환자유화 시행을 연기하게 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
    │      칠 수 있고                                                      │
    │    o 이미 외환시장·증권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1999. │
    │      4월 1단계 자유화조치 시행시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
    │    o 적절한 보완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큰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 │
    │      견도 제시되고 있음.                                             │
    └───────────────────────────────────┘
Ⅱ. 그동안 외환자유화 실시에 대비하여 추진해온 보완대책
1. 개방화·자유화시대에 걸맞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 외자 유출입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비
o 환율·금리 등 거시변수가 경제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여 운영
2.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금융기관의 외화부문 건전성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일원화(1999. 1)
□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70% 이상)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해외현지법인, 역외계정까지 확대 (1998. 7)
□ 잔존만기별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 비율 규제제도 도입(1999. 1 시행)
□ 중장기 자금운용에 대한 중장기 조달의무비율 규제제도 개선(1998. 8)
o 1년초과 중장기 대출재원은 1년이상 자금으로 50%이상 조달(1998. 8)
o 의무비율 제고 : 50% → 100%(1999. 7)
□ 거래처별 종합 exposure한도 관리제도를 각행 내규로 도입토록 지도 (1998. 7, 금감위)
o 자기자본 10%, 투자등급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5%
o 국가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국별 외화 종합 exposure 한도도 별도 관리토록 지도
3.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외화부문 거래내역 공시 강화
o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1998. 7)
o 기업의 외화자산·부채현황, 지급보증, 파생금융거래 실적등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반기별·분기별로 공시(1998. 12 개편, 2000. 1 시행)
□ 공정거래법상 30대 계열기업군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2000. 3월말까지 해소토록 규정
□ 주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도(부채비율 200%를 기준 : 1999. 12까지)
4.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가. 외환전산망 구축
□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o 증권전산망 (주가지수선물 거래) 및 선물거래전산망 (₩/$통화선물 거래)을 연결하는 통합전산망을 구축, 외국인투자정보 입수
o 거주자·비거주자의 모든 외환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 국내 직·간접투자 현황을 파악
□ 4. 1일 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단기자금 유출입동향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
나. 국제금융센타 설립
□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
o 외환전산망의 정보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종합분석·평가하여 정책대응 전략 수립
□ 외환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o 조기경보지표를 활용,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을 마련
5.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
□ 지급 및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 외환집중제 실시
□ 자본거래 허가제
□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도입
o 거주자의 단기차입을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하여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여 외자유입 억제및 외채구조 개선을 도모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Ⅲ. 1999. 4. 1일 시행 1단계 자유화내용과 추가 보완대책
1. 1단계 자유화 방안
가. 경상지급 자유화
□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은 철폐하되, 증여성 송금·여행경비등 개인거래는 경제상황과 자본도피 우려등을 감안 현행대로 제한
□ 금번에 기업 대외영업과 관련하여 자유화되는 주요 경상거래
o 사업 및 경영대행 관련 용역대가 지급
o 현지법인의 연구, 개발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유지활동비 등
나. 자본거래의 원칙 자유화
□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
□ 1단계 자유화 조치로 금번에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o 기업의 만기 1년이하 해외차입과 해외증권발행
o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o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지사 설치
o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의 예금과 신탁상품의 투자
o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 발행
다. 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실수요원칙 폐지
□ 지금까지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
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완화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허용
□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를 자유화
2. 추가 보완대책
가.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제한
o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증권발행 포함)을 제한하고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금지
(예시) 부채비율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차입 제한
나.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 폐지로 Hedge Fund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환투기 가능성 증대에 대비 필요
□ 투기의 주요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거래를 제한
o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규제
o 선물환거래는 만기시 차액정산 의무화
- Roll-over를 통한 원화차입 효과 억제
o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원화차입 효과를 갖는 거래 제한
□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제도 유지

〈참 고〉

2단계 자유화방안의 주요내용 (2000년말까지 시행)
□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o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경제제재등 관련)
o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반출등 개인의 경상지급도 완전 자유화
□ 2단계에서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o 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o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는 대내외 증권투자
o 비거주자의 국내 1년 미만 예금(신탁포함) 거래
o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o 개인의 해외예금, 차입, 신용공여, 부동산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