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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환급 서류가 없어진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05

o 관세청은 1998. 7. 1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신청에 대하여 서류제출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데 이어
o 1999. 2. 5부터는 수출업체중 최근 1년간 부정·과다환급사실이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 개별환급에 대해서도 서류없이 전산신청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류없는 환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지금까지 수출업체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명세(내역)와 사용량을 표시하는 소요량계산서류 등이 첨부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회사직원이 세관을 왕래해야 했다.
o 또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환급관련 제증명도 세관을 방문하거나 신청서 제출없이 수출업체가 전산으로 신청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번에 시행키로 한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 내용을 전송하면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전산으로 환급신청 내용을 세관에 전송한 후 환급신청서와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지급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 종전절차 : 전산으로 환급신청 및 접수 → 3일이내 관련서류 환급신청세관에 제출 → 세관확인 → 환급금 결정 및 지급 → 서류반환
※ 개선 후 절차 : 전산환급신청 및 접수 → 환급금 결정 및 지급
o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전체 환급신청건중 약 50%가 서류없이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업체의 세관왕래에 따른 소요비용 등 연간 최소 약 200억원 이상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o 관세환급 수입시 관세등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내국신용장(Local L/C)등 거래서류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할 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물품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제도
o 관세환급실적(1998년)
- 전체 환급액 : 22,743억원(100%)
- 간이정액환급액 : 967억원(4.2%)
- 개별환급액 : 21,776억원(95.8%)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 337,868 건수, 3,5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