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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 개선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05

o 수출업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한 후에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내역과 소요량계산서등 복잡한 서류을 첨부하여 환급받게 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만 하면 서류제출없이 수출신고금액을 미화 10$기준으로 환산하여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던 것을 원화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1999년 2월 1일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고시예) 7117.19-5000(반지), 환급액 : 80원/10,000원
o 현재 수출신고금액은 원화(₩)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미화로 환산하여 환급하여줌으로써 환율변동을 환급금에 반영할 수 없어 수출업체는 적정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o 미화(US$)기준에서 수출금액 원화(₩)기준으로 개선할 경우 환율변동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수출업체는 미화기준에 의한 환급금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미화1$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되어 수출물품 1개당 가격이 미화 10$에서 8$로 인하된 경우, 수출물품 300개의 수출가격은 미화($) 2,400$로써 미화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면 48,000원이나 원화기준환급율표를 적용하면 환급금은 53,040원으로 미화기준에 의한 환급금보다 5,040원이 많다.
◈ 미화기준간이정액환급율 : 200원/10$→원화기준간이정액환급율 : 170원/10,000원
o 또한, 간이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출업체가 요청한 품목을 반영, 종전 3,068개 품목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 3,20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 대부분이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o 1998년 8,000개 업체에서 967억원을 환급받는데 그쳤으나 1999년에는 약 9,000여개 업체가 약 1,500억원 정도를 전산에 의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1억원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간이한 환급방법으로, 수출신고금액 원화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