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1998년 중 감사인 지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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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9 . 02 . 02 |
□ 감사인 지정제도
◇ 공정한 외부감사가 특별히 요구되는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항)
□ 1998년 감사인 지정결과
◇ 총 감사인 지정회사수 : 321사
- 전년 310사 대비 3.5%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 7,725사중 4.2%
◇ 주요지정사유별 지정결과
o 소유ㆍ경영미분리 : 201사
o 상장예정 : 34사
o 부채비율 과다 : 34사
o 대여금 과다 : 27사
o 기타 : 62사
o 총지정사유 : 358사
o 지정사유중복 : 37사
o 순수회사수 : 321사
1998년 중 감사인 지정결과 요약
□ 1998년 중 감사인 지정 총회사수 : 321사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 │ 지 정 │ 1997년 │ 1998년 │ 비 │ │ ├───────┼───────┤ │ │ 사 유 │ 건 수(비율) │ 건 수(비율) │ 고 │ ├───────────┼───────┼───────┼─────┤ │감 사 인 미 선 임│ 7(2.1) │ 4(1.1) │ │ │감 사 인 부 당 교체│ 2(0.6) │ 14(3.9) │ │ │감 리 결 과 지 적│ 6(1.8) │ 7(2.0) │ │ │소 유·경 영 미분리│ 146(43.4) │ 201(56.1) │ │ │산 업 합 리 화대상│ 7(2.1) │ 6(1.7) │ │ │부 채 비 율 과 다│ 59(17.5) │ 34(9.5) │ │ │관 리 종 목│ 8(2.4) │ 11(3.1) │ │ │대 여 금 과 다│ 11(3.3) │ 27(7.5) │ │ │상 장 예 정│ 57(17.0) │ 34(9.5) │ │ │합 병 예 정│ 12(3.6) │ - │ 폐 지 │ │회 사 요 청│ 7(2.1) │ 7(2.0) │ │ │다른법률에의한지정요청│ 14(4.1) │ 13(3.6) │ │ │합 계│ 336(100) │ 358(100) │ │ │지 정 사 유 중 복│ 26 │ 37 │ │ │순 수 회 사 수│ 310 │ 321 │ │ └───────────┴───────┴───────┴─────┘ ※ 1998년 중 감사인 지정회사는 총 외부감사 대상회사(7,725사) 대비 4.2%임.
〈주요지정사유별 변동추이 분석〉 ┌────────┬────┬────┬───────────────┐ │ 지 정 사 유 │ 1997년 │ 1998년 │ 전 년 대 비 분 석 │ ├────────┼────┼────┼───────────────┤ │ 소유경영 미분리│ (146) │ (201) │ │ │ o 상장법인 │ 49 │ 101 │상장법인의 지정요건강화(지배주│ │ │ │ │주지분율 40% 이상→30% 이상)│ │ │ │ │로 인하여 지정회사 대폭증가 │ │ o 등록법인 │ 57 │ 63 │ │ │ o 일반법인 │ 40 │ 37 │ │ ├────────┼────┼────┼───────────────┤ │ 상 장 예 정 │ 57 │ 34 │증시침체로 신규상장사 대폭감소│ ├────────┼────┼────┼───────────────┤ │ 대 여 금 과 다 │ 11 │ 27 │자금시장 악화로 관계사에 대한 │ │ │ │ │자금지원 증가 │ └────────┴────┴────┴───────────────┘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이나 감사인 미선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4조의 3 및 감사인 지정규정 제7조)
-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부당교체
-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
- 소유·경영 미분리
o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인 회사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 부채비율 과다
o 상장법인으로서 동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 증권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 대여금 과다
o 관계회사등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 이상인 회사
- 상장예정회사
- 회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요청등
□ 감사인 지정의 제외대상(감사인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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