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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998년 중 감사인 지정결과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02 . 02

□ 감사인 지정제도
◇ 공정한 외부감사가 특별히 요구되는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항)
□ 1998년 감사인 지정결과
◇ 총 감사인 지정회사수 : 321사
- 전년 310사 대비 3.5%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 7,725사중 4.2%
◇ 주요지정사유별 지정결과
o 소유ㆍ경영미분리 : 201사
o 상장예정 : 34사
o 부채비율 과다 : 34사
o 대여금 과다 : 27사
o 기타 : 62사
o 총지정사유 : 358사
o 지정사유중복 : 37사
o 순수회사수 : 321사

1998년 중 감사인 지정결과 요약
□ 1998년 중 감사인 지정 총회사수 : 321사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
     │     지       정      │    1997년    │    1998년    │    비    │
     │                      ├───────┼───────┤          │
     │     사      유       │  건 수(비율) │  건 수(비율) │    고    │
     ├───────────┼───────┼───────┼─────┤
     │감  사  인  미  선  임│     7(2.1)   │     4(1.1)   │          │
     │감  사  인  부 당 교체│     2(0.6)   │    14(3.9)   │          │
     │감  리  결  과  지  적│     6(1.8)   │      7(2.0)  │          │
     │소  유·경  영  미분리│   146(43.4)  │    201(56.1) │          │
     │산  업  합  리  화대상│     7(2.1)   │      6(1.7)  │          │
     │부  채  비  율  과  다│    59(17.5)  │     34(9.5)  │          │
     │관     리     종    목│     8(2.4)   │     11(3.1)  │          │
     │대   여   금   과   다│    11(3.3)   │     27(7.5)  │          │
     │상     장     예    정│    57(17.0)  │     34(9.5)  │          │
     │합     병     예    정│    12(3.6)   │       -      │   폐 지  │
     │회     사     요    청│     7(2.1)   │      7(2.0)  │          │
     │다른법률에의한지정요청│    14(4.1)   │     13(3.6)  │          │
     │합                  계│   336(100)   │    358(100)  │          │
     │지  정  사  유  중  복│    26        │     37       │          │
     │순   수   회   사   수│   310        │    321       │          │
     └───────────┴───────┴───────┴─────┘
※ 1998년 중 감사인 지정회사는 총 외부감사 대상회사(7,725사) 대비 4.2%임.

〈주요지정사유별 변동추이 분석〉

     ┌────────┬────┬────┬───────────────┐
     │ 지  정  사  유 │ 1997년 │ 1998년 │   전  년  대  비  분  석     │
     ├────────┼────┼────┼───────────────┤
     │ 소유경영 미분리│  (146) │  (201) │                              │
     │  o 상장법인    │    49  │   101  │상장법인의 지정요건강화(지배주│
     │                │        │        │주지분율 40% 이상→30% 이상)│
     │                │        │        │로 인하여 지정회사 대폭증가   │
     │  o 등록법인    │    57  │    63  │                              │
     │  o 일반법인    │    40  │    37  │                              │
     ├────────┼────┼────┼───────────────┤
     │ 상  장  예  정 │    57  │    34  │증시침체로 신규상장사 대폭감소│
     ├────────┼────┼────┼───────────────┤
     │ 대 여 금 과 다 │    11  │    27  │자금시장 악화로 관계사에 대한 │
     │                │        │        │자금지원 증가                 │
     └────────┴────┴────┴───────────────┘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이나 감사인 미선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4조의 3 및 감사인 지정규정 제7조)
-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부당교체
-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
- 소유·경영 미분리
o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인 회사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 부채비율 과다
o 상장법인으로서 동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 증권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 대여금 과다
o 관계회사등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 이상인 회사
- 상장예정회사
- 회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요청등
□ 감사인 지정의 제외대상(감사인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