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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의 인하 권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1 . 29

〈주요내용〉
□ 배 경
o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바, 이를 더욱 인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o 수출기업의 외환거래비용 절감 지원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
□ 과도한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의 인하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권장하고, 이에 대한 Monitoring 강화
o 환가료 : Libor + 4%(현재) → Libor + 1%(외환위기 이전)
o 외환매매수수료 : 매매기준율 ±1.5% → ±0.4%
o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우량 중소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우대토록 유도 등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 인하방안

【환 가 료】
□ IMF 외환위기이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코스트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환가료도 상승하였으나 최근들어 외화자금 조달상의 애로가 해소됨에 따라 환가료도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1999. 1. 9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가료(평균)는 LIBOR + 4.22% 수준으로 지난해 1월 및 4월에 비하여 각각 2.50%p, 1.77%p 하락
□ 그러나 외국환은행의 평균 환가료는 외화자금 평균조달금리(LIBOR + 3.15%)에 1.07%의 마진율을 가산한 수준으로
o 그 폭이 확대되고 있어 인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국환은행의 자금조달코스트 및 환가료 현황
                                                                    (%, %p)
  ┌────┬────┬────┬────┬────┬───────────┐
  │ 구  분 │98.1.19 │98.4.13 │98.10.7 │ 99.1.9 │    증        감      │
  │        │   (A)  │   (B)  │   (C)  │   (D)  ├───┬───┬───┤
  │        │        │        │        │        │(D-A) │(D-B) │(D-C) │
  ├────┼────┼────┼────┼────┼───┼───┼───┤
  │자금조달│ LIBOR+ │ LIBOR+ │ LIBOR+ │ LIBOR+ │ -2.93│ -1.87│ -0.05│
  │코 스 트│   6.08 │   5.02 │   3.20 │   3.15 │      │      │      │
  │  (a)   │        │        │        │        │      │      │      │
  ├────┼────┼────┼────┼────┼───┼───┼───┤
  │환 가 료│ LIBOR+ │ LIBOR+ │ LIBOR+ │ LIBOR+ │ -2.50│ -1.77│ -0.03│
  │  (b)   │   6.72 │   5.99 │   4.25 │   4.22 │      │      │      │
  ├────┼────┼────┼────┼────┼───┼───┼───┤
  │마 진 율│   0.64 │   0.97 │   1.05 │   1.07 │      │      │      │
  │ (b-a)  │        │        │        │        │      │      │      │
  └────┴────┴────┴────┴────┴───┴───┴───┘
*월중 평균조달코스트

【외환매매수수료】
□ IMF 외환위기이후 원화환율의 일일변동폭 제한이 폐지(1997. 12. 16)되어 외환매매에 따른 환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외환매매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o 1999. 1. 9 현재 외환매매수수료(평균)는 ‘매매기준율±1.45%’ 수준으로 지난해 1월 및 4월에 비하여 각각 1.96%p, 0.46%p 하락
□ 최근들어 원화환율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외환매매수수료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인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국환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현황
                                                  (매매기준율 대비 %, %p)
  ┌─────┬─────┬─────┬─────┬───────────┐
  │1998.1.19 │ 1998.4.13│ 1998.10.7│ 1999.1.9 │      증        감    │
  │   (A)    │    (B)   │    (C)   │    (D)   ├───┬───┬───┤
  │          │          │          │          │ (D-A)│ (D-B)│ (D-C)│
  ├─────┼─────┼─────┼─────┼───┼───┼───┤
  │  ±3.41  │  ±1.91  │  ±1.48  │   ±1.45 │ -1.96│ -0.46│ -0.03│
  └─────┴─────┴─────┴─────┴───┴───┴───┘
*전신환매매율 기준

【환가료 등의 인하 권장방안】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수출기업의 외환관련비용 경감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코스트와 원화 환율변동폭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o 과도한 수준의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 특히,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우량 중소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은행 자율적으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우대토록 유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