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의 인하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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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1 . 29 |
〈주요내용〉
□ 배 경
o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바, 이를 더욱 인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o 수출기업의 외환거래비용 절감 지원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
□ 과도한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의 인하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권장하고, 이에 대한 Monitoring 강화
o 환가료 : Libor + 4%(현재) → Libor + 1%(외환위기 이전)
o 외환매매수수료 : 매매기준율 ±1.5% → ±0.4%
o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우량 중소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우대토록 유도 등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 인하방안 【환 가 료】□ IMF 외환위기이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코스트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환가료도 상승하였으나 최근들어 외화자금 조달상의 애로가 해소됨에 따라 환가료도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1999. 1. 9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가료(평균)는 LIBOR + 4.22% 수준으로 지난해 1월 및 4월에 비하여 각각 2.50%p, 1.77%p 하락
□ 그러나 외국환은행의 평균 환가료는 외화자금 평균조달금리(LIBOR + 3.15%)에 1.07%의 마진율을 가산한 수준으로
o 그 폭이 확대되고 있어 인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국환은행의 자금조달코스트 및 환가료 현황 (%, %p) ┌────┬────┬────┬────┬────┬───────────┐ │ 구 분 │98.1.19 │98.4.13 │98.10.7 │ 99.1.9 │ 증 감 │ │ │ (A) │ (B) │ (C) │ (D) ├───┬───┬───┤ │ │ │ │ │ │(D-A) │(D-B) │(D-C) │ ├────┼────┼────┼────┼────┼───┼───┼───┤ │자금조달│ LIBOR+ │ LIBOR+ │ LIBOR+ │ LIBOR+ │ -2.93│ -1.87│ -0.05│ │코 스 트│ 6.08 │ 5.02 │ 3.20 │ 3.15 │ │ │ │ │ (a) │ │ │ │ │ │ │ │ ├────┼────┼────┼────┼────┼───┼───┼───┤ │환 가 료│ LIBOR+ │ LIBOR+ │ LIBOR+ │ LIBOR+ │ -2.50│ -1.77│ -0.03│ │ (b) │ 6.72 │ 5.99 │ 4.25 │ 4.22 │ │ │ │ ├────┼────┼────┼────┼────┼───┼───┼───┤ │마 진 율│ 0.64 │ 0.97 │ 1.05 │ 1.07 │ │ │ │ │ (b-a) │ │ │ │ │ │ │ │ └────┴────┴────┴────┴────┴───┴───┴───┘ *월중 평균조달코스트
【외환매매수수료】□ IMF 외환위기이후 원화환율의 일일변동폭 제한이 폐지(1997. 12. 16)되어 외환매매에 따른 환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외환매매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o 1999. 1. 9 현재 외환매매수수료(평균)는 ‘매매기준율±1.45%’ 수준으로 지난해 1월 및 4월에 비하여 각각 1.96%p, 0.46%p 하락
□ 최근들어 원화환율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외환매매수수료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인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국환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현황 (매매기준율 대비 %, %p) ┌─────┬─────┬─────┬─────┬───────────┐ │1998.1.19 │ 1998.4.13│ 1998.10.7│ 1999.1.9 │ 증 감 │ │ (A) │ (B) │ (C) │ (D) ├───┬───┬───┤ │ │ │ │ │ (D-A)│ (D-B)│ (D-C)│ ├─────┼─────┼─────┼─────┼───┼───┼───┤ │ ±3.41 │ ±1.91 │ ±1.48 │ ±1.45 │ -1.96│ -0.46│ -0.03│ └─────┴─────┴─────┴─────┴───┴───┴───┘ *전신환매매율 기준
【환가료 등의 인하 권장방안】□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수출기업의 외환관련비용 경감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코스트와 원화 환율변동폭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o 과도한 수준의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 특히,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는 우량 중소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은행 자율적으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우대토록 유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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