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1999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관련 조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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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9 . 01 . 25 |
본 자료는 1998. 12월 개정된 중소기업관련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o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중고설비에│ │o 세액공제율 : 중고설비투자금액의 5% │ │대한 투자 │ │o 대상 : 1998. 8. 25∼1999. 12. 31 기간 중 │ │세액공제 │ 〈신설〉 │ 취득분 │ │제도 │ │※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사업양수도 방식거래 │ │ │ │ 제외 │ │ │ │[법 제27조, 시행령 제24조] │ ├─────┼────────┼──────────────────────┤ │성실신고 │ │o 적용대상 : 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 │ │ 기장의무이행 사업자 │ │업자에 대 │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한 소득세 │ │ 별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초과하는 금액 │ │경감 │ 〈신설〉 │o 귀속연도별 경감률 : 1999년 100%, │ │ │ │ 2000년 50%, 2001년 20% │ │ │ │※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 │ │ │ 기준 한시적 적용 │ │ │ │[법 제123조 및 제125조] │ ├─────┼────────┼──────────────────────┤ │판매시점정│o 적용대상 : 유 │o 적용대상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보관리 시 │ 통산업발전법에│ 추가 │ │스템(POS) │ 의하여 지정된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설치에 대 │ 체인사업자 및 │※ 1999. 1. 1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한 투자세 │ 대규모 점포 등│[법 제126조, 시행령 제121조] │ │액 공제 │ 록자 │ │ │ │o 세액공제율 : │ │ │ │ 투자금액의 5%│ │ ├─────┼────────┼──────────────────────┤ │장애인 등 │ │o 적용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 │편의 시설 │ │ 시설 │ │투자에 대 │ 〈신설〉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한 세액공 │ │※ 1999. 1. 1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제 │ │[법 제94조] │ ├─────┼────────┼──────────────────────┤ │개인이 벤 │o 벤처투자조합등│o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시 │ │처기업 직 │ 을 통한 간접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접 투자시 │ 자시 양도세 비│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출자 및 출자후 5년 이│ │양도세 비 │ 과세 │ 상 보유시) │ │과세 │ │-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 │[법 제14조 및 제16조] │ ├─────┼────────┼──────────────────────┤ │법인전환 │ │o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기 │ │사업자에 │ │ 경영정상화를 위해 │ │대한 조기 │ 〈신설〉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경영정상화│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지원 │ │-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을 4│ │ │ │ 년간 적용배제 │ │ │ │[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39조] │ ├─────┼────────┼──────────────────────┤ │벤처기업 │o Stock Option │o 벤처기업 추가 │ │주식 매입 │ 실시가능 │o 벤처기업의 경우 교수·연구원 등 추가 │ │선택권에 │ 법인 : 상장법 │[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 │대한 지원 │ 인·창업자·신│ │ │ │ 기술사업자 │ │ │ │o 주택매입선택권│ │ │ │ 특례대상 : 임 │ │ │ │ 직원 │ │ ├─────┼────────┼──────────────────────┤ │기술개발 │o 손금허용(매출 │o 상업디자인업·포장 및 충전업 등 추가 │ │세제 지원 │ 액의 3∼5%) │ │ │대상 확대 │ 및 세액공제(중│[법 제9조, 제10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 │(기술개발 │ 소기업 15%) │ │ │준비금 및 │ 대상 업종 │ │ │기술인력개│- 제조업·정보화│ │ │발비 세액 │ 처리업·연구개│ │ │공제) │ 발업·물류산업│ │ │ │ 등 │ │ ├─────┼────────┼──────────────────────┤ │Y2K문제 해│ │o 1999. 1. 1∼31간 Y2K문제해결을 위해 지출하│ │결소요비용│ 〈신설〉 │ 는 외부용역비 등을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 │ │세액공제 │ │ 제 대상에 포함 │ │ │ │[시행령 제9조, 별표 6] │ ├─────┼────────┼──────────────────────┤ │구조조정지│o 구조조정 지원 │o 사업영위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단축 │ │원세제적용│ 대상법인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등 감면 │ │법인의 사 │- 부동산업·소비│[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업영위기간│ 성서비스업외의│ │ │요건 완화 │ 사업을 5년이상│ │ │ │ 영위한 법인 │ │ ├─────┼────────┼──────────────────────┤ │금융기관 │o 대상부채 : 금 │o 대상부채 : 차입금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부채상환시│ 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추가 │ │특별부가세│ 의 차입금(금융│o 상환기한 :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 면제 대│ 기관이 매입한 │ 로 연장 │ │상 확대 │ 사채 및 기업어│o 대상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 포함 │ │ │ 음 포함) │[시행령 제34조] │ │ │o 상환기한 : 부 │ │ │ │ 동산 양도일 │ │ │ │o 대상부동산 : │ │ │ │사업용부동산 │ │ ├─────┼────────┼──────────────────────┤ │임시투자세│o 대상업종 : 제 │ o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 │액 공제 적│ 조업 │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리업, 정 │ │용대상 업 │ │ 보처리업 등 추가 │ │종 확대 │ │[시행령 제23조] │ └─────┴────────┴──────────────────────┘ o 소득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접대비에 │ │o 접대비 지출 금액중 5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 │ │대한 신용 │ 〈신설〉 │ 용카드 사용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카드 사용 │ │ 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 │확대 │ │[법 제35조, 시행령 제83조] │ ├─────┼────────┼──────────────────────┤ │기장세액공│ │o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편장│ │제 │ │ 부(국세청장 고시)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 │ │ │ 하면 소득세의 10% 공제 │ │ │ │※ 간편장부대상자 범위 │ │ │ 〈신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광업 등은 3 │ │ │ │ 억원 이하, 제조업·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 │ │ │ 이하 │ │ │ │- 신규사업자는 제한 없음 │ │ │ │o 한도 : 100만원 │ │ │ │[법 제56조의 2, 시행령 제116조] │ ├─────┼────────┼──────────────────────┤ │원천징수납│o 원천징수 납부 │o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 │ │부 특례 │ : 매월 │ 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분기│ │ │ │ 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 │ │ │ │ 로 납부 가능 │ │ │ │※ 1999. 1. 1이후 승인받아 납부하는 분부터 │ │ │ │ 적용 │ │ │ │[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 ├─────┼────────┼──────────────────────┤ │양도소득세│o 2년이상 : 30∼│o 2년이상 : 20∼40% │ │율 인하 │ 50% │o 2년미만 : 40% │ │ │o 2년미만 : 50%│o 미등기 : 65% │ │ │o 미등기 : 75%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법 제104조] │ ├─────┼────────┼──────────────────────┤ │국외소재 │ │o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 등의 해외 부 │ │부동산등에│ │ 동산·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 │ │대한 양도 │ 〈신설〉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 또 │ │[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5] │ │는 특별부 │ │ │ │가세 과세 │ │ │ ├─────┼────────┼──────────────────────┤ │코스닥주식│o 코스닥시장 장 │o 코스닥시장을 통한 매매는 전부 양도소득세 │ │의 양도 소│ 내취득· 장내 │ 소득세 비과세(장외취득·장내양도 포함) │ │득세 비과 │ 양도시 양도소 │[시행령 제157조] │ │세범위조정│ 득세 비과세 │ │ ├─────┼────────┼──────────────────────┤ │가산세 제 │o 지연납부산출세│o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도개선 │ 액의 10%가산 │ (1일당 5/10,000%) │ │ │ (지연기간 미고│o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장시 10%가산세부과 │ │ │ 려) │※ 총 수입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 제외│ │ │ 〈신설〉 │[법 제81조, 시행령 제146조의 2, 제147조의 3]│ ├─────┼────────┼──────────────────────┤ │중소기업특│ │o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추가 │ │별세액감면│ │- 일반영화제작 및 광고 영화제작업 │ │대상 확대 │ 〈신설〉 │-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제조업체에│ │(위탁생산 │ │ 의뢰 제조· 판매하는 경우(제품의 기획·자 │ │방식 사업 │ │ 기명의 제조·직접 판매시) │ │자 등) │ │[시행령 제31조] │ ├─────┼────────┼──────────────────────┤ │지출증빙서│ │o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지출증빙서류는 원칙 │ │류 보완 │ │ 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으 │ │ │ 〈신설〉 │ 로 제한 │ │ │ │※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가│ │ │ │ 맹점이 아닌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 │ │[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의 2] │ └─────┴────────┴──────────────────────┘ o 법인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접대비제도│o 접대비의 일정 │o 5만원이상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 │ │개선 │ 률(50∼80%)은│ 의무화 │ │ │ 신용카드 등에 │o 폐지 │ │ │ 의한 지출 의무│※ 1999년 1년간만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 이│ │ │ 화 │ 내 인정 │ │ │o 접대비한도액의│[법 제25조, 부칙 제9조] │ │ │ 20%범위내에서│ │ │ │ 기밀비인정 │ │ ├─────┼────────┼──────────────────────┤ │경비지출의│ │o 경비지출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증빙│ │증빙 요건 │ │ 은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한정 │ │강화 │ 〈신설〉 │o 증빙불비시 10% 가산세 부과 │ │ │ │※ 가산세는 2000. 1. 1부터 적용 │ │ │ │[법 제76조, 제116조] │ ├─────┼────────┼──────────────────────┤ │법인세 신 │o 결산확정일로부│o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 │고 납부기 │ 터 30일내 신고│※ 1999.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 │한 조정 │ 납부 │ 분부터 적용 │ │ │ │[법 제60조] │ ├─────┼────────┼──────────────────────┤ │대차대조표│o 비영리법인을 │o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에 한하 │ │공고 의무 │ 제외한 모든 법│ 여 공고의무 부여 │ │제도 보완 │ 인은 대차대조 │※ 1999. 1. 1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 │ 표 공고의무 │[법 제114조] │ │ │* 미공고시 가산 │ │ │ │ 세부과 │ │ ├─────┼────────┼──────────────────────┤ │외화자산·│o 외화자산·부채│o 당기손익에 반영 │ │부채 평가 │ 평가차 손익 │[시행령 제76조] │ │손익처리방│- 단기 : 당기손 │ │ │법 개선 │ 익에 반영 │ │ │ │- 장기 : 잔존기 │ │ │ │ 간 이연처리 │ │ ├─────┼────────┼──────────────────────┤ │가산세제도│o 미신고 및 과소│o 가산세율 조정 │ │개선 │ 신고에 대한 가│- 장부미비치·기장의무불이행 : 산출세액의 │ │ │ 산세율 : 10∼ │ 20% │ │ │ 20% │-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초과시 : 산출세액의 │ │ │o 지연납부시 가 │ 30% │ │ │ 산세 : 10% │o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 │ │ │ 1일당 5/10,000% │ │ │ │[법 제76조, 시행령 제119조] │ ├─────┼────────┼──────────────────────┤ │감가상각제│o 자산취득시기에│o 계산방법 통합 │ │도 통합· │따라 감가상각비 │- 단일의 통합내용연수(25%정도 연장) 및 상각│ │단순화 │계산방법 이원화 │ 방법 적용 │ │ │- 94년 이전 95년│ → 기업이 선택 │ │ │ 이후 구분 │o 연장변경허용 및 재변경은 3년 경과후 가능, │ │ │o 내용연수 단축 │ 내용연수 수정제도 폐지 │ │ │ 변경·매년 변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 │ 경허용·내용연│ │ │ │ 수 수정 가능 │ │ ├─────┼────────┼──────────────────────┤ │충당금제도│o 대손충당금 손 │o 모든 법인에 대하여 실적률 기준 선택 허용 │ │등의 보완 │ 비 인정한도 │o 다음 채권도 대손처리 허용 │ │ │- 일반법인 : 채 │- 소액채권(2만원 이하의 회수기일 6월 이상 경│ │ │ 권잔액의 1% │ 과) │ │ │- 금융기관 : 2%│-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 │o 대손처리 요건 │ 권 │ │ │- 부도발생후 6월│o 손비인정한도 축소 │ │ │ 이상 경과어음 │- 퇴직금 추계액의 40% │ │ │ ·수표상 채권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 │ │ │- 정리계획인가 │ │ │ │ 결정에 따라 회│ │ │ │ 수불능확정채권│ │ │ │o 퇴직급여 충당 │ │ │ │ 금(사내유보) │ │ │ │- 퇴직금 추계액 │ │ │ │ 의 50% │ │ ├─────┼────────┼──────────────────────┤ │특별부가세│o 등기자산 : │o 등기자산 : 15% │ │세율 인하 │ 20% │o 미등기자산 : 30% │ │ │o 미등기자산 :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40% │[법 제101조] │ ├─────┼────────┼──────────────────────┤ │비업무용부│o 판정기준 │o 세부판정기준을 폐지하고 유예기간내 실제업 │ │동산 판정 │- 시행령상의 세 │ 무에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 │ │기준 개선 │ 부기준에 의거 │[시행령 제49조] │ │ │ 판정 │ │ └─────┴────────┴──────────────────────┘ o 부가가치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예정고지 │o 직전과세기간의│o 예정고지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 │대상의 확 │ 공급가액이 7천│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 │대 │ 5백만원 미만인│[법 제18조] │ │ │ 개인사업자는 │ │ │ │ 부가가치세를 │ │ │ │ 예정고지 │ │ ├─────┼────────┼──────────────────────┤ │금전등록기│o 금전등록기영수│o 금전등록기영수증 미인정 │ │에 의한 매│ 증 이면기재분 │※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대체 │ │입세액공제│ 에 대하여 매입│[법 제22조, 제26조, 제32조] │ │제도 폐지 │ 세액공제를 위 │ │ │ │ 한 증빙자료로 │ │ │ │ 인정 │ │ ├─────┼────────┼──────────────────────┤ │가산세제도│o 신고불성실가산│o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보완 │ 세와 납부불성 │ 적용토록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납부 │ │ │ 실가산세가 동 │ 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 │ │ 시에 적용되는 │[법 제26조] │ │ │ 경우 그 중 큰 │ │ │ │ 금액에 대하여 │ │ │ │ 만 적용 │ │ ├─────┼────────┼──────────────────────┤ │과세특례배│o 사업의 규모 및│o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 │ │제 기준의 │ 사업장의 소재 │ 장의 소재지에 따른 과세특례배제 기준을 적 │ │강화 │ 지에 따른 과세│ 용 │ │ │ 특례 배제기준 │[법 제25조] │ │ │ 을 신규사업자 │ │ │ │ 에 대하여만 적│ │ │ │ 용 │ │ ├─────┼────────┼──────────────────────┤ │세금계산서│o 간이과세자, 과│o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 │수취분에 │ 세특례자가 세 │ 위하여 공제율을 20% 또는 30%로 상향 조정│ │대한 세액 │ 금계산서를 받 │[법 제26조] │ │공제율상향│ 는 경우 세금계│ │ │조정 │ 산서에 표시된 │ │ │ │ 세액의 10% 또│ │ │ │ 는 20%를 공제│ │ ├─────┼────────┼──────────────────────┤ │신용카드매│o 최종소비자 대│o 신용카드세액공제의 대상을 직전년도 5억원 미│ │출 세액공 │ 상 업종을 영위│ 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 │제 확대 등│ 하는 직전년도 │[시행령 제80조] │ │ │ 3억원미만인 개│ │ │ │ 인사업자에 대 │ │ │ │ 해 신용카드매 │ │ │ │ 출금액의 1%를│ │ │ │ 세액공제 │ │ ├─────┼────────┼──────────────────────┤ │간이과세자│o 업종별 부가가 │o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 │의 부가가 │ 치율 │- 13% → 20% │ │치율 조정 │- 농업·임업 등 │[시행령 제74조의 3] │ │ │ : 43% │ │ │ │- 제조업 : 22% │ │ │ │- 소매업 : 13% │ │ └─────┴────────┴──────────────────────┘ o 관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중소기업의│ │o 중소기업이 수출물품(금형)의 시작품 시험을 │ │시작품 시 │ │ 위해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되는│ │험용 원재 │ 〈신설〉 │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 │ │료에 대한 │ │[법 제28조의 6] │ │관세감면 │ │ │ │제도 신설 │ │ │ ├─────┼────────┼──────────────────────┤ │해외임가공│ │o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 │물품에 대 │ │ 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 │한 관세감 │ 〈신설〉 │ 때 그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관 │ │면제도 신 │ │ 세를 경감 │ │설 │ │- 감면액 = 원자재수출가격 × 임가공후수입 제│ │ │ │ 품세율 │ │ │ │[법 제33조의 2, 시행령 제40조의 3] │ ├─────┼────────┼──────────────────────┤ │가산세율 │o 산출세액의 10 │o 산출세액의 20%로 상향조정 │ │조정 │ % │[법 제17조의 4, 제137조] │ ├─────┼────────┼──────────────────────┤ │즉시 반출 │o 수입통관절차 :│o 즉시반출 절차 : │ │제도 도입 │수입신고→(담보 │반출신고(담보제공)→반출→수입신고→신고수리│ │ │제공)→신고수리 │→세액납부 │ │ │→반출→세액납부│- 적용대상 : 세관장이 지정한 업체와 물품 │ │ │ │[법 제143조의 2, 시행령 제127조의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