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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1999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관련 조세제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9 . 01 . 25

본 자료는 1998. 12월 개정된 중소기업관련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o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중고설비에│                │o 세액공제율 : 중고설비투자금액의 5%       │
 │대한 투자 │                │o 대상 : 1998. 8. 25∼1999. 12. 31 기간 중  │
 │세액공제  │    〈신설〉    │  취득분                                    │
 │제도      │                │※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사업양수도 방식거래 │
 │          │                │   제외                                     │
 │          │                │[법 제27조, 시행령 제24조]                  │
 ├─────┼────────┼──────────────────────┤
 │성실신고  │                │o 적용대상 : 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 │                │  기장의무이행 사업자                       │
 │업자에 대 │                │o 경감대상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한 소득세 │                │  별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초과하는 금액  │
 │경감      │    〈신설〉    │o 귀속연도별 경감률 : 1999년 100%,         │
 │          │                │  2000년 50%, 2001년 20%                  │
 │          │                │※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
 │          │                │   기준 한시적 적용                         │
 │          │                │[법 제123조 및 제125조]                     │
 ├─────┼────────┼──────────────────────┤
 │판매시점정│o 적용대상 : 유 │o 적용대상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보관리 시 │  통산업발전법에│   추가                                     │
 │스템(POS) │  의하여 지정된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설치에 대 │  체인사업자 및 │※ 1999. 1. 1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한 투자세 │  대규모 점포 등│[법 제126조, 시행령 제121조]                │
 │액 공제   │  록자          │                                            │
 │          │o 세액공제율 :  │                                            │
 │          │  투자금액의 5%│                                            │
 ├─────┼────────┼──────────────────────┤
 │장애인 등 │                │o 적용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
 │편의 시설 │                │  시설                                      │
 │투자에 대 │    〈신설〉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한 세액공 │                │※ 1999. 1. 1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제        │                │[법 제94조]                                 │
 ├─────┼────────┼──────────────────────┤
 │개인이 벤 │o 벤처투자조합등│o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시              │
 │처기업 직 │  을 통한 간접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접 투자시 │  자시 양도세 비│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출자 및 출자후 5년 이│
 │양도세 비 │  과세          │   상 보유시)                               │
 │과세      │                │-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                │[법 제14조 및 제16조]                       │
 ├─────┼────────┼──────────────────────┤
 │법인전환  │                │o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기 │
 │사업자에  │                │  경영정상화를 위해                         │
 │대한 조기 │    〈신설〉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경영정상화│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지원      │                │-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을 4│
 │          │                │  년간 적용배제                             │
 │          │                │[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39조]          │
 ├─────┼────────┼──────────────────────┤
 │벤처기업  │o Stock Option  │o 벤처기업 추가                             │
 │주식 매입 │  실시가능      │o 벤처기업의 경우 교수·연구원 등 추가      │
 │선택권에  │  법인 : 상장법 │[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
 │대한 지원 │  인·창업자·신│                                            │
 │          │  기술사업자    │                                            │
 │          │o 주택매입선택권│                                            │
 │          │  특례대상 : 임 │                                            │
 │          │  직원          │                                            │
 ├─────┼────────┼──────────────────────┤
 │기술개발  │o 손금허용(매출 │o 상업디자인업·포장 및 충전업 등 추가      │
 │세제 지원 │  액의 3∼5%)  │                                            │
 │대상 확대 │  및 세액공제(중│[법 제9조, 제10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
 │(기술개발 │  소기업 15%)  │                                            │
 │준비금 및 │  대상 업종     │                                            │
 │기술인력개│- 제조업·정보화│                                            │
 │발비 세액 │  처리업·연구개│                                            │
 │공제)     │  발업·물류산업│                                            │
 │          │  등            │                                            │
 ├─────┼────────┼──────────────────────┤
 │Y2K문제 해│                │o 1999. 1. 1∼31간 Y2K문제해결을 위해 지출하│
 │결소요비용│    〈신설〉    │  는 외부용역비 등을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 │
 │세액공제  │                │  제 대상에 포함                            │
 │          │                │[시행령 제9조, 별표 6]                      │
 ├─────┼────────┼──────────────────────┤
 │구조조정지│o 구조조정 지원 │o 사업영위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단축          │
 │원세제적용│  대상법인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등 감면           │
 │법인의 사 │- 부동산업·소비│[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업영위기간│  성서비스업외의│                                            │
 │요건 완화 │  사업을 5년이상│                                            │
 │          │  영위한 법인   │                                            │
 ├─────┼────────┼──────────────────────┤
 │금융기관  │o 대상부채 : 금 │o 대상부채 : 차입금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부채상환시│  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추가                               │
 │특별부가세│  의 차입금(금융│o 상환기한 :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 면제 대│  기관이 매입한 │  로 연장                                   │
 │상 확대   │  사채 및 기업어│o 대상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 포함         │
 │          │  음 포함)      │[시행령 제34조]                             │
 │          │o 상환기한 : 부 │                                            │
 │          │  동산 양도일   │                                            │
 │          │o 대상부동산 :  │                                            │
 │          │사업용부동산    │                                            │
 ├─────┼────────┼──────────────────────┤
 │임시투자세│o 대상업종 : 제 │ o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
 │액 공제 적│  조업          │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리업, 정 │
 │용대상 업 │                │   보처리업 등 추가                         │
 │종 확대   │                │[시행령 제23조]                             │
 └─────┴────────┴──────────────────────┘
o 소득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접대비에  │                │o 접대비 지출 금액중 5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 │
 │대한 신용 │    〈신설〉    │  용카드 사용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카드 사용 │                │  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
 │확대      │                │[법 제35조, 시행령 제83조]                  │
 ├─────┼────────┼──────────────────────┤
 │기장세액공│                │o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편장│
 │제        │                │  부(국세청장 고시)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
 │          │                │  하면 소득세의 10% 공제                   │
 │          │                │※ 간편장부대상자 범위                      │
 │          │    〈신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광업 등은 3 │
 │          │                │  억원 이하, 제조업·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
 │          │                │  이하                                      │
 │          │                │- 신규사업자는 제한 없음                    │
 │          │                │o 한도 : 100만원                            │
 │          │                │[법 제56조의 2, 시행령 제116조]             │
 ├─────┼────────┼──────────────────────┤
 │원천징수납│o 원천징수 납부 │o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 │
 │부 특례   │  : 매월        │  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분기│
 │          │                │  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 │
 │          │                │  로 납부 가능                              │
 │          │                │※ 1999. 1. 1이후 승인받아 납부하는 분부터  │
 │          │                │   적용                                     │
 │          │                │[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
 ├─────┼────────┼──────────────────────┤
 │양도소득세│o 2년이상 : 30∼│o 2년이상 : 20∼40%                        │
 │율 인하   │  50%          │o 2년미만 : 40%                            │
 │          │o 2년미만 : 50%│o 미등기 : 65%                             │
 │          │o 미등기 : 75%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법 제104조]                                │
 ├─────┼────────┼──────────────────────┤
 │국외소재  │                │o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 등의 해외 부 │
 │부동산등에│                │  동산·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   │
 │대한 양도 │    〈신설〉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 또 │                │[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5]           │
 │는 특별부 │                │                                            │
 │가세 과세 │                │                                            │
 ├─────┼────────┼──────────────────────┤
 │코스닥주식│o 코스닥시장 장 │o 코스닥시장을 통한 매매는 전부 양도소득세  │
 │의 양도 소│  내취득· 장내 │  소득세 비과세(장외취득·장내양도 포함)    │
 │득세 비과 │  양도시 양도소 │[시행령 제157조]                            │
 │세범위조정│  득세 비과세   │                                            │
 ├─────┼────────┼──────────────────────┤
 │가산세 제 │o 지연납부산출세│o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도개선    │  액의 10%가산 │  (1일당 5/10,000%)                        │
 │          │  (지연기간 미고│o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장시 10%가산세부과  │
 │          │  려)           │※ 총 수입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 제외│
 │          │    〈신설〉    │[법 제81조, 시행령 제146조의 2, 제147조의 3]│
 ├─────┼────────┼──────────────────────┤
 │중소기업특│                │o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추가           │
 │별세액감면│                │- 일반영화제작 및 광고 영화제작업           │
 │대상 확대 │    〈신설〉    │-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제조업체에│
 │(위탁생산 │                │  의뢰 제조· 판매하는 경우(제품의 기획·자 │
 │방식 사업 │                │  기명의 제조·직접 판매시)                 │
 │자 등)    │                │[시행령 제31조]                             │
 ├─────┼────────┼──────────────────────┤
 │지출증빙서│                │o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지출증빙서류는 원칙 │
 │류 보완   │                │  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으 │
 │          │    〈신설〉    │  로 제한                                   │
 │          │                │※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가│
 │          │                │   맹점이 아닌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          │                │[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의 2]            │
 └─────┴────────┴──────────────────────┘
o 법인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접대비제도│o 접대비의 일정 │o 5만원이상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  │
 │개선      │  률(50∼80%)은│  의무화                                    │
 │          │  신용카드 등에 │o 폐지                                      │
 │          │  의한 지출 의무│※ 1999년 1년간만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 이│
 │          │  화            │   내 인정                                  │
 │          │o 접대비한도액의│[법 제25조, 부칙 제9조]                     │
 │          │  20%범위내에서│                                            │
 │          │  기밀비인정    │                                            │
 ├─────┼────────┼──────────────────────┤
 │경비지출의│                │o 경비지출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증빙│
 │증빙 요건 │                │  은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한정  │
 │강화      │    〈신설〉    │o 증빙불비시 10% 가산세 부과               │
 │          │                │※ 가산세는 2000. 1. 1부터 적용             │
 │          │                │[법 제76조, 제116조]                        │
 ├─────┼────────┼──────────────────────┤
 │법인세 신 │o 결산확정일로부│o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
 │고 납부기 │  터 30일내 신고│※ 1999. 1. 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
 │한 조정   │  납부          │   분부터 적용                              │
 │          │                │[법 제60조]                                 │
 ├─────┼────────┼──────────────────────┤
 │대차대조표│o 비영리법인을  │o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에 한하 │
 │공고 의무 │  제외한 모든 법│  여 공고의무 부여                          │
 │제도 보완 │  인은 대차대조 │※ 1999. 1. 1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          │  표 공고의무   │[법 제114조]                                │
 │          │* 미공고시 가산 │                                            │
 │          │  세부과        │                                            │
 ├─────┼────────┼──────────────────────┤
 │외화자산·│o 외화자산·부채│o 당기손익에 반영                           │
 │부채 평가 │  평가차 손익   │[시행령 제76조]                             │
 │손익처리방│- 단기 : 당기손 │                                            │
 │법 개선   │  익에 반영     │                                            │
 │          │- 장기 : 잔존기 │                                            │
 │          │  간 이연처리   │                                            │
 ├─────┼────────┼──────────────────────┤
 │가산세제도│o 미신고 및 과소│o 가산세율 조정                             │
 │개선      │  신고에 대한 가│- 장부미비치·기장의무불이행 : 산출세액의   │
 │          │  산세율 : 10∼ │  20%                                      │
 │          │  20%          │-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초과시 : 산출세액의   │
 │          │o 지연납부시 가 │  30%                                      │
 │          │  산세 : 10%   │o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
 │          │                │              1일당 5/10,000%              │
 │          │                │[법 제76조, 시행령 제119조]                 │
 ├─────┼────────┼──────────────────────┤
 │감가상각제│o 자산취득시기에│o 계산방법 통합                             │
 │도 통합· │따라 감가상각비 │- 단일의 통합내용연수(25%정도 연장) 및 상각│
 │단순화    │계산방법 이원화 │  방법 적용                                 │
 │          │- 94년 이전 95년│  → 기업이 선택                            │
 │          │  이후 구분     │o 연장변경허용 및 재변경은 3년 경과후 가능, │
 │          │o 내용연수 단축 │  내용연수 수정제도 폐지                    │
 │          │  변경·매년 변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          │  경허용·내용연│                                            │
 │          │  수 수정 가능  │                                            │
 ├─────┼────────┼──────────────────────┤
 │충당금제도│o 대손충당금 손 │o 모든 법인에 대하여 실적률 기준 선택 허용  │
 │등의 보완 │  비 인정한도   │o 다음 채권도 대손처리 허용                 │
 │          │- 일반법인 : 채 │- 소액채권(2만원 이하의 회수기일 6월 이상 경│
 │          │  권잔액의 1%  │  과)                                       │
 │          │- 금융기관 : 2%│-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          │o 대손처리 요건 │  권                                        │
 │          │- 부도발생후 6월│o 손비인정한도 축소                         │
 │          │  이상 경과어음 │- 퇴직금 추계액의 40%                      │
 │          │ ·수표상 채권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                 │
 │          │- 정리계획인가  │                                            │
 │          │  결정에 따라 회│                                            │
 │          │  수불능확정채권│                                            │
 │          │o 퇴직급여 충당 │                                            │
 │          │  금(사내유보)  │                                            │
 │          │- 퇴직금 추계액 │                                            │
 │          │  의 50%       │                                            │
 ├─────┼────────┼──────────────────────┤
 │특별부가세│o 등기자산 :    │o 등기자산 : 15%                           │
 │세율 인하 │  20%          │o 미등기자산 : 30%                         │
 │          │o 미등기자산 :  │※ 199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40%          │[법 제101조]                                │
 ├─────┼────────┼──────────────────────┤
 │비업무용부│o 판정기준      │o 세부판정기준을 폐지하고 유예기간내 실제업 │
 │동산 판정 │- 시행령상의 세 │  무에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                │
 │기준 개선 │  부기준에 의거 │[시행령 제49조]                             │
 │          │  판정          │                                            │
 └─────┴────────┴──────────────────────┘
o 부가가치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예정고지  │o 직전과세기간의│o 예정고지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
 │대상의 확 │  공급가액이 7천│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
 │대        │  5백만원 미만인│[법 제18조]                                 │
 │          │  개인사업자는  │                                            │
 │          │  부가가치세를  │                                            │
 │          │  예정고지      │                                            │
 ├─────┼────────┼──────────────────────┤
 │금전등록기│o 금전등록기영수│o 금전등록기영수증 미인정                   │
 │에 의한 매│  증 이면기재분 │※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대체              │
 │입세액공제│  에 대하여 매입│[법 제22조, 제26조, 제32조]                 │
 │제도 폐지 │  세액공제를 위 │                                            │
 │          │  한 증빙자료로 │                                            │
 │          │  인정          │                                            │
 ├─────┼────────┼──────────────────────┤
 │가산세제도│o 신고불성실가산│o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보완      │  세와 납부불성 │  적용토록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납부 │
 │          │  실가산세가 동 │  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
 │          │  시에 적용되는 │[법 제26조]                                 │
 │          │  경우 그 중 큰 │                                            │
 │          │  금액에 대하여 │                                            │
 │          │  만 적용       │                                            │
 ├─────┼────────┼──────────────────────┤
 │과세특례배│o 사업의 규모 및│o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 │
 │제 기준의 │  사업장의 소재 │  장의 소재지에 따른 과세특례배제 기준을 적 │
 │강화      │  지에 따른 과세│  용                                        │
 │          │  특례 배제기준 │[법 제25조]                                 │
 │          │  을 신규사업자 │                                            │
 │          │  에 대하여만 적│                                            │
 │          │  용            │                                            │
 ├─────┼────────┼──────────────────────┤
 │세금계산서│o 간이과세자, 과│o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
 │수취분에  │  세특례자가 세 │  위하여 공제율을 20% 또는 30%로 상향 조정│
 │대한 세액 │  금계산서를 받 │[법 제26조]                                 │
 │공제율상향│  는 경우 세금계│                                            │
 │조정      │  산서에 표시된 │                                            │
 │          │  세액의 10% 또│                                            │
 │          │  는 20%를 공제│                                            │
 ├─────┼────────┼──────────────────────┤
 │신용카드매│o 최종소비자 대│o 신용카드세액공제의 대상을 직전년도 5억원 미│
 │출 세액공 │  상 업종을 영위│ 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
 │제 확대 등│  하는 직전년도 │[시행령 제80조]                             │
 │          │  3억원미만인 개│                                            │
 │          │  인사업자에 대 │                                            │
 │          │  해 신용카드매 │                                            │
 │          │  출금액의 1%를│                                            │
 │          │  세액공제      │                                            │
 ├─────┼────────┼──────────────────────┤
 │간이과세자│o 업종별 부가가 │o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
 │의 부가가 │   치율         │- 13% → 20%                              │
 │치율 조정 │- 농업·임업 등 │[시행령 제74조의 3]                         │
 │          │  : 43%        │                                            │
 │          │- 제조업 : 22% │                                            │
 │          │- 소매업 : 13% │                                            │
 └─────┴────────┴──────────────────────┘
o 관세법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중소기업의│                │o 중소기업이 수출물품(금형)의 시작품 시험을 │
 │시작품 시 │                │  위해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되는│
 │험용 원재 │    〈신설〉    │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                 │
 │료에 대한 │                │[법 제28조의 6]                             │
 │관세감면  │                │                                            │
 │제도 신설 │                │                                            │
 ├─────┼────────┼──────────────────────┤
 │해외임가공│                │o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
 │물품에 대 │                │  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
 │한 관세감 │    〈신설〉    │  때 그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관 │
 │면제도 신 │                │  세를 경감                                 │
 │설        │                │- 감면액 = 원자재수출가격 × 임가공후수입 제│
 │          │                │           품세율                           │
 │          │                │[법 제33조의 2, 시행령 제40조의 3]          │
 ├─────┼────────┼──────────────────────┤
 │가산세율  │o 산출세액의 10 │o 산출세액의 20%로 상향조정                │
 │조정      │  %            │[법 제17조의 4, 제137조]                    │
 ├─────┼────────┼──────────────────────┤
 │즉시 반출 │o 수입통관절차 :│o 즉시반출 절차 :                           │
 │제도 도입 │수입신고→(담보 │반출신고(담보제공)→반출→수입신고→신고수리│
 │          │제공)→신고수리 │→세액납부                                  │
 │          │→반출→세액납부│- 적용대상 : 세관장이 지정한 업체와 물품    │
 │          │                │[법 제143조의 2, 시행령 제127조의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