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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민원업무처리 개선대책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9 . 01 . 19

1. 추진방향
o 친절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 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
o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대민접촉의 핵심요소인 「민원처리」, 「자세확립」, 「환경개선」의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 전개
o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한 여건 조성, 의식개혁운동, 친절·불친절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등을 병행 추진
o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친절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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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국」을 위한 공직사회 180도 바꾸기 운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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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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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 ⇒ 신속하고 정확하게                               │
│o 세무공무원 자세 ⇒ 친절하고 상냥하게                                    │
│o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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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
가. 처리기간
o 지방세 민원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처리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운영
예) 지방세 법령의 질의회신은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나 7일이내 처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7일이나 3∼4일 이내 처리등
o 창구민원 접수는 즉시 처리토록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분류하되, 민원분류가 불분명한 경우
- 계별 소관 불분명시 : 「세무과장」이 즉시 분류 지정
- 과별 소관 불분명시 : 「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당일 분류·지정
o 지방세 민원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계선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 동시 전보 지양(인사부서 협조)
o 타기관 소관업무와 지방세 민원이 함께 있는 복합민원이나 이첩민원의 경우라도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이첩시에는 당일 즉시 이첩하여 처리하면서 소관기관을 분명히 하여 처리
o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유권해석 요청시 민원관련 사항임을 명시
나. 처리방법 및 내용
o 지방세 민원은 항상 업무에 최우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되, 납세자와 과세권자 입장을 동등하게 고려
- 선량한 납세자의 세정불신 초래행위 엄단

┌────────────────〈사  례〉────────────────┐
│o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과세권자 편의위주로 우선 과세예고 또는 부과 │
│o 기존의 해석사례가 많음에도 책임회피식으로 부과                          │
│o 명백한 환부대상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환부 거부                        │
│o 명백한 취소 또는 채택대상임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에서    │
│  기간 또는 불채택                                                        │
│o 세무조사를 한 후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받아오라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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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의식하여 억지로 갑설·을설을 만들어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의 전에 법무담당 부서의 검토·자문을 받아 조치
- 시군에서 직접 행정자치부로 질의하는 것을 금지하며, 시도에서 가급적 처리하되 경유 진달시에는 해당 시도 의견을 첨부
- 공무원이 개인명의로 소관업무를 질의하는 사례 금지, 기업의 직원도 회사관련 내용이면 법인명의로 질의토록 유도
o 이첩대상 민원의 직접 처리
- 자치단체 관련 민원의 경우에도 주요 사안은 직접 처리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직접 회신
- 이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사유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성의있게 안내·회신
- 이첩처리토록 한 경우 처리결과를 이첩기관에 통보
o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 철저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중간통지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상세한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통지
o 지방세무 민원의 현지조사 병행 처리
- 민원의 성격상 사실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실판단 관련 민원의 경우 현장확인조사도 병행 처리
o 국장급 공무원에 의한 주기적 확인점검 실시
- 지방세업무 담당국장은 지방세 민원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토록 조치
o 처리결과 적정성 검토후 명확한 지시
- 처리담당관은 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법령과 유권해석사례 등에 근거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회신토록 함.
o 민원인과 과세관청에 동시 통보
- 민원의 성격상 과세관청에도 통보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회신과 동시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조세마찰을 최소화 함.
o 진정·건의 등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모색
- 그래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 상세한 이유 설명 및 관련 법조문 첨부 등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
- 회신문안은 단순한 법조문 나열 또는 소극적이거나 애매한 답변을 지양하고, 「편지답장」형식으로 부드럽고 설득력있게 작성·회신
-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있음을 회신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 명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