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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11 . 27

□ 행정자치부는 1998. 11. 10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8. 11. 26 입법예고 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도입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
가. 물납의 방법 및 절차
o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토록 하고
※ 납기 : 재산세 6. 16∼6. 30, 종합토지세10. 16∼10. 31
-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함.
-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허가 하거나, 관할구역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물납부동산을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토록 함.
o 물납허가 부동산의 수납가액 평가
- 물납허가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간주)
- 시가의 평가에 관하여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방법을 준용토록 함.
나. 분납의 방법 및 절차
o 분납세액의 기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고지서 1매당 세액으로 함.
o 분납의 신청 및 처리절차
- 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토록 하고
- 분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하여야 할 고지서와 분납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도록 함.

2.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였다.
o 규정대상 : 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
※ 골프장은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
o 규정내용
-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별장등 취득세 중과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기준을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문체계를 재정리하여 시행령에 규정
- 다만, 현행 고급오락장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및 관광음식점을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

3.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첨단업종」 제외하였다.
o 「첨단업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컴퓨터제조업 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을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에 추가
o 현행 규정에서는 공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에 한하여 중과제외 하고 있음.

4.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명문화 하였다.
o 현행 지방세법상 등기·등록하기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의 기한에 대해 「등기접수일」 또는 「실제 등기부에 등재한 날」 등 해석상 다툼이 있으므로
o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문화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 해소

5.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o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매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시 세액 10% 공제
o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6.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o 대도시 중과대상 지역에서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등록세 및 재산세 중과)에서도 이들 지역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o 법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