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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기준(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11 . 16

금년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및 운영상황을 토대로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을 마련하여 1998. 11월말까지 시·도에 통보계획임.

Ⅰ. 1998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고시 현황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50∼10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
[시·도별 고시 현황]
o 50% : 10개 시도
o 60% : 2개 시도(광주·제주)
o 80% : 4개 시도(인천·대전·경기·경남)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근거]
□ 취득세 과세표준
o 취득자(법인·개인)가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o 미신고, 시가표준액의 미달 신고시 시가표준액 적용
□ 시가표준액
o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o「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

Ⅱ. 시·도 의견 수렴결과
o 80%이상 100%의 과감한 현실화 건의가 8개 시도, 60%∼80%수준 건의가 2개 시도, 60%수준 건의가 6개 시도로서
o 조정 범위에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함.

1. 80%이상 상향조정 의견 : 8개 시도
o 100% 적용 : 강원, 충남, 경남, 제주(4개 도)
- 강원(50%→100%), 충남(50→100%), 경남(80→100%), 제주(60→100%)
o 80% 적용 : 광주, 충북(2개 시도)
- 광주(60→80%), 충북(50→80%)
o 현수준(80%) 유지 : 인천, 대전(2개 시)
2. 60%∼80% 수준 조정의견 : 2개 시
o 서울(50→60∼80%), 부산(50→60∼80%)
3. 60% 수준 조정의견 : 6개 시도
o 대구(50→60%), 울산(50→60%), 경기(소폭 인상), 전북(50→60%), 전남(점진 인상), 경북(50→60%)

Ⅲ. 1999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 결정 고려요인
o 1998 적용비율 조정상황 및 운영결과
·신고납부 기준을 1997년의 30.5% 수준에서 1998년에는 50%∼10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실제 50∼80%수준으로 결정고시 됨.
·이에 따라 동일과세물건에 대한 시도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와 그 이하로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물건 거래의 특성상 별다른 납세마찰은 없었음.
o 부동산경기 등 경제여건
o 시도 의견
·납세자의 과세형평 유지와 최근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Ⅳ. 향후 추진계획
o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기준 통보(1998. 11월말)
o 시도의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1998. 12월중)

19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안)

1999 건물시가표준액조정(안)에 대하여 시·도 의견 수렴과 지방세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을 확정한 후 1998. 11월말까지 시·도에 통보계획임.

Ⅰ. 현행제도 개요
o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절차(시행령 제80조)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승인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시달
o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구조(시행규칙 제40조의 5)
- 아파트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격”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처리
o 건물시가표준액의 활용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산출기초
- 취득세, 등록세의 최저 과세표준
- 국세인 소득세(양도소득), 증여세 및 상속세의 기준자료
o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
              │적  용  지  수│
              └───┬───┘
    ┌─┐            │            ┌─┐
    │신│    ┌───┼───┐    │경│
    │축│    │      │      │    │과│
    │건│    구      용      위    │년│
    │물│ × 조  ×  도  ×  치 × │수│ × ㎡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기│    지      지      지    │별│
    │준│    수      수      수    │잔│
    │가│                          │가│
    │액│                          │율│
    └─┘                          └─┘
※ 시장·군수는 10%범위내에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적용지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o 적용례(1999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6만원/㎡으로 가정)

     ┌─────────────────────────┐
     │고양시 소재 1992년 신축 APT 31평형 (101.03㎡)     │
     │ - 전용 75.66㎡, 공용 25.37㎡, 공시지가 75만원/㎡ │
     └─────────────────────────┘

(기준가액)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160,000원 × 100/100 × 100/100 × 100/100 × 0.922 = 147,520원/㎡

- 전용부분 147,000원 × 75.66㎡(면적) × 0.95(감산) = 10,565,919원
⇒ 세액 : 10,565,910원 × 3/1000 = 31,697원 ①
- 공용부분 147,000원 × 25.37㎡(면적) × 0.95(감산) = 3,542,920원
⇒ 세액 : 3,542,920원 × 3/1000 = 10,628원 ②
- 재산세총액(①+②) = 31,697원 + 10,628원 = 42,320원
※ 동일물건에 대한 1998 재산세 42,890원(1998대비△1.3%)

Ⅱ. 19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o 각계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가급적 금년수준으로 억제토록 함.
o 구조지수 등 일부 불합리한 적용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o 현재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준가액과 적용지수에 대한 자율조정권은 금년수준으로 계속 부여함.

1. 1999 신축건물기준가액의 결정
o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인상율 추이

    ┌─────────┬────┬────┬────┬────┬────┐
    │      년도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기준가액(천원/㎡) │   140  │   145  │   145  │   150  │   160  │
    ├─────────┼────┼────┼────┼────┼────┤
    │    증가율(%)    │        │   3.6  │   -    │   3.3  │   6.7  │
    ├───┬─────┼────┼────┼────┼────┼────┤
    │      │  건축비  │   295  │   317  │   352  │   412  │   485  │
    │실건축│(천원/㎡) │        │        │        │        │        │
    │비대비├─────┼────┼────┼────┼────┼────┤
    │      │ 비율(%) │  47.5  │  45.7  │  41.2  │  36.4  │  32.9  │
    └───┴─────┴────┴────┴────┴────┴────┘
o 건물(APT)신축가격 조사 결과(1998. 9. 1 현재)
·평균 522천원/㎡(대한주택공사 475, 한국감정원 507, 한국주택은행 586)
※ 서울지역 소재 세대당 85∼100㎡ 6층이상 아파트 기준

2. 구조지수의 일부 조정 및 용어 정의
[현행]

    ┌────┬──────────────────────┬────┐
    │구조번호│        구         조          별           │  지수  │
    ├────┼──────────────────────┼────┤
    │   1    │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       │  120   │
    │   2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석조, PC조           │  100   │
    │   3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   90   │
    │   4    │ 시멘트벽돌조                               │   75   │
    │   5    │ 목조, 경량철골조                           │   70   │
    │   6    │ 시멘트블럭조                               │   65   │
    │   7    │ 철파이프조                                 │   50   │
    │   8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
[조정안]
o 구조지수의 일부 신설 및 적용지수 인하

    ┌────┬──────────┬───┬───────────────┐
    │구조번호│    구        분    │ 지수 │         비      고           │
    ├────┼──────────┼───┼───────────────┤
    │   2    │목구조 신설         │ 100  │통나무조와 목조의 중간구조    │
    ├────┼──────────┼───┼───────────────┤
    │   3    │황토조 신설         │  90  │황토를 사용한 황토집 증가추세 │
    ├────┼──────────┼───┼───────────────┤
    │  7↔8  │철파이프조 지수인하 │50→30│신축가액 저렴                 │
    └────┴──────────┴───┴───────────────┘
o 용어의 정의 일부 보완·신설

   ┌────────────┬────────────┬─────────┐
   │        현     행       │         조정안         │    사      유    │
   ├────────────┼────────────┼─────────┤
   │o 통나무조 : 외벽전체면 │o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통나무를 가공하여 │
   │  적의 1/2이상을 가공한 │  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건축하였을 때의 다│
   │  통나무로 축조한 건물을│  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툼을 해소         │
   │  말한다.               │  형)시킨 후 세우거나 차│                  │
   │                        │  곡차곡 쌓아 기둥과 외 │                  │
   │                        │  벽 전체면적의 1/2이상 │                  │
   │                        │  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                  │
   │                        │  건물을 말한다.        │                  │
   ├────────────┼────────────┼─────────┤
   │o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o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목조와 새로운 목구│
   │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  서까래등이 목재로 된  │조의 구분 명확화  │
   │  건물을 말한다. 다만,  │  건물을 말한다. 다만,  │                  │
   │  통나무조를 제외한다.  │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                  │
   │                        │  외한다.               │                  │
   ├────────────┼────────────┼─────────┤
   │〈신  설〉              │o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새로운 건축공법의 │
   │                        │  하고 합판·합성수지· │개발로 용어정립   │
   │                        │  타일·석고보드 등을 사│                  │
   │                        │  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                  │
   │                        │  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
   │                        │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                  │
   │                        │  한다.                 │                  │
   ├────────────┼────────────┼─────────┤
   │〈신  설〉              │o 황토조 : 외벽전체면적 │      ˝          │
   │                        │  의 1/2이상을 황토벽돌 │                  │
   │                        │  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 │                  │
   │                        │  다. 다만, 흙벽돌조와  │                  │
   │                        │  토담조를 제외한다.    │                  │
   └────────────┴────────────┴─────────┘
3. 용도지수의 일부 보완
[현행]

   ┌────┬─────────┬────────────────┬───┐
   │용도번호│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
   │   1    │주거시설          │o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100  │
   │        │숙박시설          │o 여인숙                        │      │
   ├────┼─────────┼────────────────┼───┤
   │   2    │숙박시설 등       │o 콘도미니엄, 호텔              │ 135  │
   ├────┼─────────┼────────────────┼───┤
   │        │사무실            │o 각종사무실용 건물             │      │
   │   3    │의식시설          │o 예식장                        │      │
   │        │위험물저장시설    │o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등     │ 125  │
   │        │근린생활시설      │o 약국, 사진관, 독서실, 슈퍼마켓│      │
   │        │                  │  등                            │      │
   ├────┼─────────┼────────────────┼───┤
   │   4    │교육, 종교시설등  │o 도서관, 교육, 사찰등          │ 117  │
   ├────┼─────────┼────────────────┼───┤
   │        │생산시설          │o 공장, 창고, 목공소            │      │
   │   5    │운수시설          │o 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      │
   │        │                  │  널                            │      │
   │        │차량관련시설      │o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  │  80  │
   │        │기타              │o 지하대피소, 동·식물원, 양수장│      │
   │        │                  │  등                            │      │
   ├────┼─────────┼────────────────┼───┤
   │  6∼7  │농어가, 농업시설등│o 농어가, 농업생산시설 등       │60∼40│
   └────┴─────────┴────────────────┴───┘
[조정안]

   ┌────┬────┬────────────┬──┬─────────┐
   │용도번호│ 용도별 │        대상건물        │지수│    비      고    │
   ├────┼────┼────────────┼──┼─────────┤
   │   3    │사무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추가│125 │〈적용요령〉에서  │
   │        │        │                        │    │용도적용을 명문화 │
   │        │        │                        │    │하여 혼선 방지    │
   ├────┼────┼────────────┼──┼─────────┤
   │   5    │기타    │무선기지국 추가         │ 80 │과세 누락방지     │
   └────┴────┴────────────┴──┴─────────┘
4.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일부 조정
[현행]

   ┌───┬───┬───┬───┬───┬───┬───┬───┬───┐
   │  구조│      │      │      │      │      │      │      │      │
   │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구분  │      │      │      │      │      │      │      │      │
   ├───┼───┼───┼───┼───┼───┼───┼───┼───┤
   │ 건물 │철골콘│철근콘│연와조│시멘트│목조  │시멘트│철파이│석회  │
   │ 구조 │크리트│크리트│보강콘│벽돌조│경량철│블록조│프조  │흙벽돌│
   │      │조  통│조    │크리트│      │골조  │      │      │돌담  │
   │      │나무조│철골조│조    │      │      │      │      │토담조│
   │      │스틸하│석조  │      │      │      │      │      │      │
   │      │우스  │PC조  │      │      │      │      │      │      │
   ├───┼───┼───┼───┼───┼───┼───┼───┼───┤
   │ 내용 │  60  │  60  │  50  │  40  │  40  │  30  │  40  │  10  │
   │ 년수 │      │      │      │      │      │      │      │      │
   ├───┼───┼───┼───┼───┼───┼───┼───┼───┤
   │ 최종 │      │      │      │      │      │      │      │      │
   │ 년도 │ 22% │ 22% │ 20% │ 20% │ 20% │ 10% │ 20% │ 10% │
   │잔가율│      │      │      │      │      │      │      │      │
   ├───┼───┼───┼───┼───┼───┼───┼───┼───┤
   │ 매년 │0.013 │0.013 │0.016 │ 0.02 │ 0.02 │ 0.03 │ 0.02 │ 0.09 │
   │상각율│      │      │      │      │      │      │      │      │
   ├───┼───┴───┼───┼───┴───┼───┼───┼───┤
   │ 경과 │1-0.013×경과 │1-0.01│1-0.02×경과년│1-0.03│1-0.02│1-0.09│
   │년도별│         년수 │6×경 │        수    │×경과│×경과│×경과│
   │잔가율│              │과년수│              │  년수│  년수│  년수│
   └───┴───────┴───┴───────┴───┴───┴───┘
[조정안]

   ┌───┬───┬───┬───┬───┬───┬───┬───┬───┐
   │  구조│      │      │      │      │      │      │      │      │
   │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구분  │      │      │      │      │      │      │      │      │
   ├───┼───┼───┼───┼───┼───┼───┼───┼───┤
   │ 건물 │      │목구조│황토조│      │      │      │석회  │철파이│
   │ 구조 │      │추가  │추가  │      │      │      │흙벽돌│프조  │
   │      │      │      │      │      │      │      │돌담  │      │
   │      │      │      │      │      │      │      │토담조│      │
   ├───┼───┼───┼───┼───┼───┼───┼───┼───┤
   │ 내용 │      │      │      │      │      │      │  10  │  30  │
   │ 년수 │      │      │      │      │      │      │      │      │
   ├───┼───┼───┼───┼───┼───┼───┼───┼───┤
   │ 최종 │      │      │      │      │      │      │ 10% │ 10% │
   │ 년도 │      │      │      │      │      │      │      │      │
   │잔가율│      │      │      │      │      │      │      │      │
   ├───┼───┼───┼───┼───┼───┼───┼───┼───┤
   │ 매년 │      │      │      │      │      │      │ 0.09 │ 0.03 │
   │상각율│      │      │      │      │      │      │      │      │
   ├───┼───┴───┼───┼───┴───┼───┼───┼───┤
   │ 경과 │              │      │              │      │1-0.09│1-0.03│
   │년도별│              │      │              │      │×경과│×경과│
   │잔가율│              │      │              │      │  년수│  년수│
   └───┴───────┴───┴───────┴───┴───┴───┘
5. 가감산특례의 용어 정의 보완
[현행]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  가산율  │         적용요령       │
   ├───────────────┼─────┼────────────┤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50/100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 o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          │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
   │                              │          │   ·조명·방범·방재관 │
   │                              │          │   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
   │                              │          │   빌딩자동화 시설을 말 │
   │                              │          │   한다.                │
   └───────────────┴─────┴────────────┘
[조정안]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  가산율  │         적용요령       │
   ├───────────────┼─────┼────────────┤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  50/100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
   │    건물                      │          │   건물의 공조·조명·방│
   │ o 빌딩자동화 시설            │          │   범·방재관리 등을 자 │
   │                              │          │   동제어하는 시설을 말 │
   │                              │          │   한다.                │
   └───────────────┴─────┴────────────┘
※ 조정사유 :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개념과의 혼동 방지
[조정안 관련 토의사항]
〈현행〉
o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B/A)시설만 가산율 적용
o IBS건물 1998 재산세 과세 사례

                                                               (단위 : 억원)
   ┌──────┬──────────────────┬────┬────┐
   │            │        건축비 대비 과표 비율       │        │        │
   │  물   건   ├─────┬──────┬─────┤ 재산세 │실효세율│
   │            │건축비(A) │  총과표 B  │IBS제외과 │        │  (%)  │
   │            │          │    (B/A)   │표 C(C/A) │        │        │
   ├──────┼─────┼──────┼─────┼────┼────┤
   │   포스코   │  2,860   │ 1,027(35.9)│763(26.7) │  3.08  │  0.10  │
   ├──────┼─────┼──────┼─────┼────┼────┤
   │ LG트윈빌딩 │  1,033   │   382(36.9)│284(27.5) │  1.15  │  0.11  │
   ├──────┼─────┼──────┼─────┼────┼────┤
   │대한투자신탁│    906   │   357(39.4)│265(29.2) │  1.07  │  0.12  │
   └──────┴─────┴──────┴─────┴────┴────┘
〈문제점〉
o 에너지 및 건물관리 비용 절약, 환경보호 등 IBS시설의 지원을 위해 가산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요청(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
⇒ 재산가액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공평과세 원칙에 비추어 수용 곤란
o 가산율 50% 적용에 대한 납세자 불복제기 사례 발생
※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각 1건씩 소송 계류 중
〈토의사항〉
o IBS의 개념, 가산율 적용 등 합리적 개선 방안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의 적기 조정

기타물건의 과표운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이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Ⅰ. 관련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o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o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물건은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o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변경 결정하도록 규정

Ⅱ. 문제점
o 금년도 시가표준액 운영 사례를 보면 IMF 체제로 인하여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침체등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