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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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1998 . 11 . 16 |
금년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및 운영상황을 토대로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을 마련하여 1998. 11월말까지 시·도에 통보계획임.
Ⅰ. 1998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고시 현황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50∼10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
[시·도별 고시 현황]
o 50% : 10개 시도
o 60% : 2개 시도(광주·제주)
o 80% : 4개 시도(인천·대전·경기·경남)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 근거]
□ 취득세 과세표준
o 취득자(법인·개인)가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o 미신고, 시가표준액의 미달 신고시 시가표준액 적용
□ 시가표준액
o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o「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
Ⅱ. 시·도 의견 수렴결과
o 80%이상 100%의 과감한 현실화 건의가 8개 시도, 60%∼80%수준 건의가 2개 시도, 60%수준 건의가 6개 시도로서
o 조정 범위에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함.
1. 80%이상 상향조정 의견 : 8개 시도
o 100% 적용 : 강원, 충남, 경남, 제주(4개 도)
- 강원(50%→100%), 충남(50→100%), 경남(80→100%), 제주(60→100%)
o 80% 적용 : 광주, 충북(2개 시도)
- 광주(60→80%), 충북(50→80%)
o 현수준(80%) 유지 : 인천, 대전(2개 시)
2. 60%∼80% 수준 조정의견 : 2개 시
o 서울(50→60∼80%), 부산(50→60∼80%)
3. 60% 수준 조정의견 : 6개 시도
o 대구(50→60%), 울산(50→60%), 경기(소폭 인상), 전북(50→60%), 전남(점진 인상), 경북(50→60%)
Ⅲ. 1999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 결정 고려요인
o 1998 적용비율 조정상황 및 운영결과
·신고납부 기준을 1997년의 30.5% 수준에서 1998년에는 50%∼10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실제 50∼80%수준으로 결정고시 됨.
·이에 따라 동일과세물건에 대한 시도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와 그 이하로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물건 거래의 특성상 별다른 납세마찰은 없었음.
o 부동산경기 등 경제여건
o 시도 의견
·납세자의 과세형평 유지와 최근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Ⅳ. 향후 추진계획
o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기준 통보(1998. 11월말)
o 시도의 1999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 결정고시(1998. 12월중)
19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안) 1999 건물시가표준액조정(안)에 대하여 시·도 의견 수렴과 지방세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을 확정한 후 1998. 11월말까지 시·도에 통보계획임.
Ⅰ. 현행제도 개요
o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절차(시행령 제80조)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승인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시달
o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구조(시행규칙 제40조의 5)
- 아파트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격”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처리
o 건물시가표준액의 활용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산출기초
- 취득세, 등록세의 최저 과세표준
- 국세인 소득세(양도소득), 증여세 및 상속세의 기준자료
o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 │적 용 지 수│ └───┬───┘ ┌─┐ │ ┌─┐ │신│ ┌───┼───┐ │경│ │축│ │ │ │ │과│ │건│ 구 용 위 │년│ │물│ × 조 × 도 × 치 × │수│ × ㎡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기│ 지 지 지 │별│ │준│ 수 수 수 │잔│ │가│ │가│ │액│ │율│ └─┘ └─┘ ※ 시장·군수는 10%범위내에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적용지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o 적용례(1999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6만원/㎡으로 가정) ┌─────────────────────────┐ │고양시 소재 1992년 신축 APT 31평형 (101.03㎡) │ │ - 전용 75.66㎡, 공용 25.37㎡, 공시지가 75만원/㎡ │ └─────────────────────────┘ (기준가액)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160,000원 × 100/100 × 100/100 × 100/100 × 0.922 = 147,520원/㎡ - 전용부분 147,000원 × 75.66㎡(면적) × 0.95(감산) = 10,565,919원
⇒ 세액 : 10,565,910원 × 3/1000 = 31,697원 ①
- 공용부분 147,000원 × 25.37㎡(면적) × 0.95(감산) = 3,542,920원
⇒ 세액 : 3,542,920원 × 3/1000 = 10,628원 ②
- 재산세총액(①+②) = 31,697원 + 10,628원 = 42,320원
※ 동일물건에 대한 1998 재산세 42,890원(1998대비△1.3%)
Ⅱ. 19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o 각계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가급적 금년수준으로 억제토록 함.
o 구조지수 등 일부 불합리한 적용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o 현재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준가액과 적용지수에 대한 자율조정권은 금년수준으로 계속 부여함.
1. 1999 신축건물기준가액의 결정
o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인상율 추이 ┌─────────┬────┬────┬────┬────┬────┐ │ 년도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기준가액(천원/㎡) │ 140 │ 145 │ 145 │ 150 │ 160 │ ├─────────┼────┼────┼────┼────┼────┤ │ 증가율(%) │ │ 3.6 │ - │ 3.3 │ 6.7 │ ├───┬─────┼────┼────┼────┼────┼────┤ │ │ 건축비 │ 295 │ 317 │ 352 │ 412 │ 485 │ │실건축│(천원/㎡) │ │ │ │ │ │ │비대비├─────┼────┼────┼────┼────┼────┤ │ │ 비율(%) │ 47.5 │ 45.7 │ 41.2 │ 36.4 │ 32.9 │ └───┴─────┴────┴────┴────┴────┴────┘ o 건물(APT)신축가격 조사 결과(1998. 9. 1 현재)
·평균 522천원/㎡(대한주택공사 475, 한국감정원 507, 한국주택은행 586)
※ 서울지역 소재 세대당 85∼100㎡ 6층이상 아파트 기준
2. 구조지수의 일부 조정 및 용어 정의
[현행] ┌────┬──────────────────────┬────┐ │구조번호│ 구 조 별 │ 지수 │ ├────┼──────────────────────┼────┤ │ 1 │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 │ 120 │ │ 2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석조, PC조 │ 100 │ │ 3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 90 │ │ 4 │ 시멘트벽돌조 │ 75 │ │ 5 │ 목조, 경량철골조 │ 70 │ │ 6 │ 시멘트블럭조 │ 65 │ │ 7 │ 철파이프조 │ 50 │ │ 8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 [조정안]
o 구조지수의 일부 신설 및 적용지수 인하 ┌────┬──────────┬───┬───────────────┐ │구조번호│ 구 분 │ 지수 │ 비 고 │ ├────┼──────────┼───┼───────────────┤ │ 2 │목구조 신설 │ 100 │통나무조와 목조의 중간구조 │ ├────┼──────────┼───┼───────────────┤ │ 3 │황토조 신설 │ 90 │황토를 사용한 황토집 증가추세 │ ├────┼──────────┼───┼───────────────┤ │ 7↔8 │철파이프조 지수인하 │50→30│신축가액 저렴 │ └────┴──────────┴───┴───────────────┘ o 용어의 정의 일부 보완·신설 ┌────────────┬────────────┬─────────┐ │ 현 행 │ 조정안 │ 사 유 │ ├────────────┼────────────┼─────────┤ │o 통나무조 : 외벽전체면 │o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통나무를 가공하여 │ │ 적의 1/2이상을 가공한 │ 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건축하였을 때의 다│ │ 통나무로 축조한 건물을│ 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툼을 해소 │ │ 말한다. │ 형)시킨 후 세우거나 차│ │ │ │ 곡차곡 쌓아 기둥과 외 │ │ │ │ 벽 전체면적의 1/2이상 │ │ │ │ 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 │ │ │ 건물을 말한다. │ │ ├────────────┼────────────┼─────────┤ │o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o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목조와 새로운 목구│ │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 서까래등이 목재로 된 │조의 구분 명확화 │ │ 건물을 말한다. 다만, │ 건물을 말한다. 다만, │ │ │ 통나무조를 제외한다. │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 │ │ │ 외한다. │ │ ├────────────┼────────────┼─────────┤ │〈신 설〉 │o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새로운 건축공법의 │ │ │ 하고 합판·합성수지· │개발로 용어정립 │ │ │ 타일·석고보드 등을 사│ │ │ │ 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 │ │ │ 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 │ │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 │ │ │ 한다. │ │ ├────────────┼────────────┼─────────┤ │〈신 설〉 │o 황토조 : 외벽전체면적 │ ˝ │ │ │ 의 1/2이상을 황토벽돌 │ │ │ │ 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 │ │ │ │ 다. 다만, 흙벽돌조와 │ │ │ │ 토담조를 제외한다. │ │ └────────────┴────────────┴─────────┘ 3. 용도지수의 일부 보완
[현행] ┌────┬─────────┬────────────────┬───┐ │용도번호│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 │ 1 │주거시설 │o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100 │ │ │숙박시설 │o 여인숙 │ │ ├────┼─────────┼────────────────┼───┤ │ 2 │숙박시설 등 │o 콘도미니엄, 호텔 │ 135 │ ├────┼─────────┼────────────────┼───┤ │ │사무실 │o 각종사무실용 건물 │ │ │ 3 │의식시설 │o 예식장 │ │ │ │위험물저장시설 │o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등 │ 125 │ │ │근린생활시설 │o 약국, 사진관, 독서실, 슈퍼마켓│ │ │ │ │ 등 │ │ ├────┼─────────┼────────────────┼───┤ │ 4 │교육, 종교시설등 │o 도서관, 교육, 사찰등 │ 117 │ ├────┼─────────┼────────────────┼───┤ │ │생산시설 │o 공장, 창고, 목공소 │ │ │ 5 │운수시설 │o 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 │ │ │ │ 널 │ │ │ │차량관련시설 │o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 │ 80 │ │ │기타 │o 지하대피소, 동·식물원, 양수장│ │ │ │ │ 등 │ │ ├────┼─────────┼────────────────┼───┤ │ 6∼7 │농어가, 농업시설등│o 농어가, 농업생산시설 등 │60∼40│ └────┴─────────┴────────────────┴───┘ [조정안] ┌────┬────┬────────────┬──┬─────────┐ │용도번호│ 용도별 │ 대상건물 │지수│ 비 고 │ ├────┼────┼────────────┼──┼─────────┤ │ 3 │사무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추가│125 │〈적용요령〉에서 │ │ │ │ │ │용도적용을 명문화 │ │ │ │ │ │하여 혼선 방지 │ ├────┼────┼────────────┼──┼─────────┤ │ 5 │기타 │무선기지국 추가 │ 80 │과세 누락방지 │ └────┴────┴────────────┴──┴─────────┘ 4.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일부 조정
[현행] ┌───┬───┬───┬───┬───┬───┬───┬───┬───┐ │ 구조│ │ │ │ │ │ │ │ │ │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구분 │ │ │ │ │ │ │ │ │ ├───┼───┼───┼───┼───┼───┼───┼───┼───┤ │ 건물 │철골콘│철근콘│연와조│시멘트│목조 │시멘트│철파이│석회 │ │ 구조 │크리트│크리트│보강콘│벽돌조│경량철│블록조│프조 │흙벽돌│ │ │조 통│조 │크리트│ │골조 │ │ │돌담 │ │ │나무조│철골조│조 │ │ │ │ │토담조│ │ │스틸하│석조 │ │ │ │ │ │ │ │ │우스 │PC조 │ │ │ │ │ │ │ ├───┼───┼───┼───┼───┼───┼───┼───┼───┤ │ 내용 │ 60 │ 60 │ 50 │ 40 │ 40 │ 30 │ 40 │ 10 │ │ 년수 │ │ │ │ │ │ │ │ │ ├───┼───┼───┼───┼───┼───┼───┼───┼───┤ │ 최종 │ │ │ │ │ │ │ │ │ │ 년도 │ 22% │ 22% │ 20% │ 20% │ 20% │ 10% │ 20% │ 10% │ │잔가율│ │ │ │ │ │ │ │ │ ├───┼───┼───┼───┼───┼───┼───┼───┼───┤ │ 매년 │0.013 │0.013 │0.016 │ 0.02 │ 0.02 │ 0.03 │ 0.02 │ 0.09 │ │상각율│ │ │ │ │ │ │ │ │ ├───┼───┴───┼───┼───┴───┼───┼───┼───┤ │ 경과 │1-0.013×경과 │1-0.01│1-0.02×경과년│1-0.03│1-0.02│1-0.09│ │년도별│ 년수 │6×경 │ 수 │×경과│×경과│×경과│ │잔가율│ │과년수│ │ 년수│ 년수│ 년수│ └───┴───────┴───┴───────┴───┴───┴───┘ [조정안] ┌───┬───┬───┬───┬───┬───┬───┬───┬───┐ │ 구조│ │ │ │ │ │ │ │ │ │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구분 │ │ │ │ │ │ │ │ │ ├───┼───┼───┼───┼───┼───┼───┼───┼───┤ │ 건물 │ │목구조│황토조│ │ │ │석회 │철파이│ │ 구조 │ │추가 │추가 │ │ │ │흙벽돌│프조 │ │ │ │ │ │ │ │ │돌담 │ │ │ │ │ │ │ │ │ │토담조│ │ ├───┼───┼───┼───┼───┼───┼───┼───┼───┤ │ 내용 │ │ │ │ │ │ │ 10 │ 30 │ │ 년수 │ │ │ │ │ │ │ │ │ ├───┼───┼───┼───┼───┼───┼───┼───┼───┤ │ 최종 │ │ │ │ │ │ │ 10% │ 10% │ │ 년도 │ │ │ │ │ │ │ │ │ │잔가율│ │ │ │ │ │ │ │ │ ├───┼───┼───┼───┼───┼───┼───┼───┼───┤ │ 매년 │ │ │ │ │ │ │ 0.09 │ 0.03 │ │상각율│ │ │ │ │ │ │ │ │ ├───┼───┴───┼───┼───┴───┼───┼───┼───┤ │ 경과 │ │ │ │ │1-0.09│1-0.03│ │년도별│ │ │ │ │×경과│×경과│ │잔가율│ │ │ │ │ 년수│ 년수│ └───┴───────┴───┴───────┴───┴───┴───┘ 5. 가감산특례의 용어 정의 보완
[현행]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 가산율 │ 적용요령 │ ├───────────────┼─────┼────────────┤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50/100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 o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 │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 │ │ │ ·조명·방범·방재관 │ │ │ │ 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 │ │ │ 빌딩자동화 시설을 말 │ │ │ │ 한다. │ └───────────────┴─────┴────────────┘ [조정안]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 가산율 │ 적용요령 │ ├───────────────┼─────┼────────────┤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 50/100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 │ 건물 │ │ 건물의 공조·조명·방│ │ o 빌딩자동화 시설 │ │ 범·방재관리 등을 자 │ │ │ │ 동제어하는 시설을 말 │ │ │ │ 한다. │ └───────────────┴─────┴────────────┘ ※ 조정사유 :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개념과의 혼동 방지
[조정안 관련 토의사항]
〈현행〉
o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B/A)시설만 가산율 적용
o IBS건물 1998 재산세 과세 사례 (단위 : 억원) ┌──────┬──────────────────┬────┬────┐ │ │ 건축비 대비 과표 비율 │ │ │ │ 물 건 ├─────┬──────┬─────┤ 재산세 │실효세율│ │ │건축비(A) │ 총과표 B │IBS제외과 │ │ (%) │ │ │ │ (B/A) │표 C(C/A) │ │ │ ├──────┼─────┼──────┼─────┼────┼────┤ │ 포스코 │ 2,860 │ 1,027(35.9)│763(26.7) │ 3.08 │ 0.10 │ ├──────┼─────┼──────┼─────┼────┼────┤ │ LG트윈빌딩 │ 1,033 │ 382(36.9)│284(27.5) │ 1.15 │ 0.11 │ ├──────┼─────┼──────┼─────┼────┼────┤ │대한투자신탁│ 906 │ 357(39.4)│265(29.2) │ 1.07 │ 0.12 │ └──────┴─────┴──────┴─────┴────┴────┘ 〈문제점〉
o 에너지 및 건물관리 비용 절약, 환경보호 등 IBS시설의 지원을 위해 가산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요청(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
⇒ 재산가액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공평과세 원칙에 비추어 수용 곤란
o 가산율 50% 적용에 대한 납세자 불복제기 사례 발생
※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각 1건씩 소송 계류 중
〈토의사항〉
o IBS의 개념, 가산율 적용 등 합리적 개선 방안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의 적기 조정 기타물건의 과표운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이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Ⅰ. 관련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o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o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물건은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o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변경 결정하도록 규정
Ⅱ. 문제점
o 금년도 시가표준액 운영 사례를 보면 IMF 체제로 인하여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침체등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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