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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특별예대상계 실시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10 . 29

중견·중소기업 특별 예대상계 실시(안)

□ 기본원칙
o 중견·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모든 예·적금을 대상으로 2개월(98.11.2∼12.31)동안 예대상계(중도해지 포함) 실시
* 1998. 6. 29이후 1998. 12말까지 시행중인 ‘중견·중소기업 만기연장 조치’와 병행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
□ 적용대상기업
o 64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견·중소기업
o 단, 다음의 기업은 제외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회생불가’로 판정한 기업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기타기업’으로 판정한 중소기업
·기타 한계기업
①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②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③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인 기업
④ 부도기업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시에도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정리기간 : 1998. 11. 2 ∼ 12. 31
□ 적용금리 : 예치기간별 최고 약정금리
□ 유의사항
o 특별예대상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 금지
·신규 예·적금 가입 강요
·기존대출규모의 감축(어음할인한도, 신용대출 축소 등)
·예대상계 신청액의 일부만 상계처리
·예대상계후 잔여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
·신규대출 취급시 불리하게 높은 금리 부과 등
o 정리기간중 예대상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영업점에 대하여는 은행감독원에서 파견한 은행별 전담관이 특별점검을 실시
□ 홍 보
o 특별예대상계 추진계획을 홍보하는 은행장의 안내공문을 여신거래처앞 발송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 주관으로 회원기업앞 특별예대상계 실시 계획을 저극 홍보토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