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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실시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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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10. 28부터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에   │
     │ 대한 보유한도제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
     │ 하였다.                                                          │
     │                                                                  │
     │1. 추진배경                                                       │
     │□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기업발행 회사채를 과다보유함에 따라   │
     │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자산운영의 건전 │
     │   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   o 특히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자금집중은 중견, 중소 우량기업의 자 │
     │     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음                           │
     │                                                                  │
     │2. 실시방안                                                       │
     │o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현재 │
     │  회사채 총보유액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                           │
     │    - 보유한도 : 은행(신탁계정 포함) 10%, 투신사 15%,           │
     │                 보험사 10%                                      │
     │o 경과조치                                                        │
     │    -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은 단계적으로 해소(99년말까지 50%,   │
     │      2000년말까지 전액)                                          │
     │      ·단, 시행일 이후 만기상환분 해당액은 한도산정시 제외       │
     │o 시행일: 1998. 10. 28                                            │
     │                                                                  │
     │3. 기대효과                                                       │
     │o 대기업의 불요불급한 회사채 발행억제 및 기업구조 조정 촉진       │
     │o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 완화 및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감소  │
     │o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확대                              │
     │o 국공채 발행시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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