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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특별법」제정에 대한 정부입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27

1. 논의배경
□ 전경련은 1998. 10. 19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구조조정특별법」(한시법)의 제정필요성을 제기
o 기업구조과정에서의 각종 애로요인을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o 개별법은 각 법의 제정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들을 무시하고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름
o 기업구조조정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법의 개정보다는 구조조정관련사항만을 통합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특별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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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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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무액면주 발행허용, 기존계열사가 퇴출계열사의 채무를 승계│
   │            │할 경우 대표소송 제한, 합병시 포괄 고용승계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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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내부거│
   │            │래규제 예외인정, 구조조정시 기업결합심사 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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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주식양수도에 의한 기업교환시 양도차익 비과세, 피합병법인│
   │            │의 청산소득, 의제배당소득 비과세, 이월결손금 승계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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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정리해고요건 완화 및 한시적으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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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 채권협의회가 구주소각비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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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주식매수청구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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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out   │대출금 출자전환 기준마련, workout시 경영권 유지 및 실사 │
   │            │기간중 자금지원,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시 후순위   │
   │            │채권의 담보해지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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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재계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함.
□ 그러나 구조조정은 모든 기업이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o 정부는 지난 2월 기업구조조정관련 10개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제·개정해 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법제화되었음.
o 한편,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이와함께 전경련이 건의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o 상법, 회사정리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경제기본법 체계를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예) 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제고에 역행
o 특별법은 채권자, 소수주주, 노동자보다는 회사(소유경영인)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주체간 공정한 loss-sharing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o 특별법 내용중에는 기업개혁의 5대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o workout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재계 건의사항중 기반영 및 검토가능과제 예시
〈기반영된 과제〉
o 부채감면·인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비과세(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현물출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공동회사 설립시 세제지원(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세액추징요건 완화(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도 허용(공정거래법 기시행중)
〈향후 검토가능한 과제〉
o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세법상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으로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사항)
o 합병시 상장법인의 평가도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사항)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포괄양도의 범위를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무액면주 발행 및 지주회사설립 자유화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 회계의 공정성 등이 확보된 이후 중장기과제로 검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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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내용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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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관련 사항〉         │                                              │
 │·무액면주 허용           │회계 정확성, 투명성 확보후 장기과제로 검토가능│
 │·대표소송 제한           │대표소송제한은 부실경영 책임추궁을 어렵게 함. │
 │·합병시 고용승계 완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도입으로 실익 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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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관련 사항〉   │                                              │
 │·지주회사설립의 완전 자유│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이 정착된 이후 장기과제로 │
 │  화                      │검토가능                                      │
 │·구조조정시 내부거래규제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규제가 불가피              │
 │  완화                    │                                              │
 │·구조조정시 기업결합심사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시에는 현재도│
 │  예외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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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관련 사항〉         │                                              │
 │·합병비율 산정방식의 합리│향후 세법개정시 반영 추진                     │
 │  화                      │                                              │
 │·주식양도에 의한 기업교환│과세형평상 비과세는 어려우나 과세이연은       │
 │  시 양도차익 비과세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현재도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는 비과세. 다만, │
 │  의제배당소득 비과세     │비정상적인 합병은 지원곤란                    │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세감 │모든소득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에 위배           │
 │  면                      │                                              │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간소│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  화                      │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확대│부가세법시행령 개정시 포괄양도범위를 확대하는 │
 │                          │방안검토                                      │
 │·부채감면·인수시 채무면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  제익에 비과세, 이월결손 │                                              │
 │  금승계 허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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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관련 사항〉   │                                              │
 │·정리해고요건 완화       │현행 요건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방지 위한        │
 │                          │최소요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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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관련 사항〉   │                                              │
 │·자동채무동결제도 도입,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도산법제정비계획과 연계하 │
 │  채권자협의회가 주식 소각│여 검토추진(IBRD와 합의사항)                  │
 │  비율 결정               │                                              │
 ├─────────────┼───────────────────────┤
 │〈증권거래법관련 사항〉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기본권임.         │
 ├─────────────┼───────────────────────┤
 │〈Workout관련 사항〉      │                                              │
 │·대출금의 일정비율 출자전│법제화곤란(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당사자간에  │
 │  환, 콜옵션부여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실사기간중 자금지원     │                                              │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상│                                              │
 │  환시 후순위채권자의 담보│                                              │
 │  해지를 의무화           │                                              │
 │·보증채무를 신용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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