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기업구조조정특별법」제정에 대한 정부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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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0 . 27 |
1. 논의배경
□ 전경련은 1998. 10. 19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구조조정특별법」(한시법)의 제정필요성을 제기
o 기업구조과정에서의 각종 애로요인을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o 개별법은 각 법의 제정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들을 무시하고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름
o 기업구조조정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법의 개정보다는 구조조정관련사항만을 통합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특별법의 주요내용〉 ┌──────┬────────────────────────────┐ │ 관련법 │ 건의내용 │ ├──────┼────────────────────────────┤ │·상법 │무액면주 발행허용, 기존계열사가 퇴출계열사의 채무를 승계│ │ │할 경우 대표소송 제한, 합병시 포괄 고용승계의무 완화 │ ├──────┼────────────────────────────┤ │·공정거래법│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시 내부거│ │ │래규제 예외인정, 구조조정시 기업결합심사 배제 등 │ ├──────┼────────────────────────────┤ │·세법 │주식양수도에 의한 기업교환시 양도차익 비과세, 피합병법인│ │ │의 청산소득, 의제배당소득 비과세, 이월결손금 승계인정 등│ ├──────┼────────────────────────────┤ │·근로기준법│정리해고요건 완화 및 한시적으로 폐지 │ ├──────┼────────────────────────────┤ │·회사정리법│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 채권협의회가 구주소각비율 결정 │ ├──────┼────────────────────────────┤ │·증권거래법│주식매수청구권 제한 │ ├──────┼────────────────────────────┤ │·workout │대출금 출자전환 기준마련, workout시 경영권 유지 및 실사 │ │ │기간중 자금지원,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시 후순위 │ │ │채권의 담보해지 의무화 등 │ └──────┴────────────────────────────┘ 2.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재계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함.
□ 그러나 구조조정은 모든 기업이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o 정부는 지난 2월 기업구조조정관련 10개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제·개정해 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법제화되었음.
o 한편,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이와함께 전경련이 건의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o 상법, 회사정리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경제기본법 체계를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예) 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제고에 역행
o 특별법은 채권자, 소수주주, 노동자보다는 회사(소유경영인)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주체간 공정한 loss-sharing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o 특별법 내용중에는 기업개혁의 5대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o workout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재계 건의사항중 기반영 및 검토가능과제 예시
〈기반영된 과제〉
o 부채감면·인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비과세(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현물출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공동회사 설립시 세제지원(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세액추징요건 완화(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제출)
o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도 허용(공정거래법 기시행중)
〈향후 검토가능한 과제〉
o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세법상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으로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사항)
o 합병시 상장법인의 평가도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사항)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포괄양도의 범위를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무액면주 발행 및 지주회사설립 자유화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 회계의 공정성 등이 확보된 이후 중장기과제로 검토가능 ┌─────────────┬───────────────────────┐ │ 건의내용 │ 검토의견 │ ├─────────────┼───────────────────────┤ │〈상법관련 사항〉 │ │ │·무액면주 허용 │회계 정확성, 투명성 확보후 장기과제로 검토가능│ │·대표소송 제한 │대표소송제한은 부실경영 책임추궁을 어렵게 함. │ │·합병시 고용승계 완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도입으로 실익 크지 않음. │ ├─────────────┼───────────────────────┤ │〈공정거래법관련 사항〉 │ │ │·지주회사설립의 완전 자유│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이 정착된 이후 장기과제로 │ │ 화 │검토가능 │ │·구조조정시 내부거래규제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규제가 불가피 │ │ 완화 │ │ │·구조조정시 기업결합심사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시에는 현재도│ │ 예외인정 │가능 │ ├─────────────┼───────────────────────┤ │〈세법관련 사항〉 │ │ │·합병비율 산정방식의 합리│향후 세법개정시 반영 추진 │ │ 화 │ │ │·주식양도에 의한 기업교환│과세형평상 비과세는 어려우나 과세이연은 │ │ 시 양도차익 비과세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현재도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는 비과세. 다만, │ │ 의제배당소득 비과세 │비정상적인 합병은 지원곤란 │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세감 │모든소득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에 위배 │ │ 면 │ │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간소│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 화 │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확대│부가세법시행령 개정시 포괄양도범위를 확대하는 │ │ │방안검토 │ │·부채감면·인수시 채무면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 │ │ 제익에 비과세, 이월결손 │ │ │ 금승계 허용 등 │ │ ├─────────────┼───────────────────────┤ │〈근로기준법관련 사항〉 │ │ │·정리해고요건 완화 │현행 요건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방지 위한 │ │ │최소요건임. │ ├─────────────┼───────────────────────┤ │〈회사정리법관련 사항〉 │ │ │·자동채무동결제도 도입,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도산법제정비계획과 연계하 │ │ 채권자협의회가 주식 소각│여 검토추진(IBRD와 합의사항) │ │ 비율 결정 │ │ ├─────────────┼───────────────────────┤ │〈증권거래법관련 사항〉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기본권임. │ ├─────────────┼───────────────────────┤ │〈Workout관련 사항〉 │ │ │·대출금의 일정비율 출자전│법제화곤란(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당사자간에 │ │ 환, 콜옵션부여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실사기간중 자금지원 │ │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상│ │ │ 환시 후순위채권자의 담보│ │ │ 해지를 의무화 │ │ │·보증채무를 신용으로 전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