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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10 . 23

□ 도입의 필요성
o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유통의 애로요인 해소
o 채권평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의 유치
□ 적용대상 펀드 및 채권
o 1998. 11. 15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1단계 : 1998. 11. 15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
·2단계 : 2000. 7. 1부터 전면 도입
□ 기대 효과
o 채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뮤추얼펀드의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
o 투신 및 은행신탁상품의 투자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회복
o 채권의 장부가격평가에 의해 발생했던 신탁재산간 또는 신탁과 고유재산간 손익이전 문제 해소
□ 시행계획
o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부의 : 1998. 11. 13

Ⅰ. 채권시가평가 도입의 필요성
□ 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채권보유 현황
o 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운용자산 326조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9조원이 채권으로 운용

                 자산운용 현황 (1998. 8.말 현재)
                                                     (단위 : 억원)
          ┌────┬──────────┬──────────┐
          │ 구  분 │        채권        │        CP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투자신탁│  908,244 │ 59.47%│ 317,666  │ 20.80%│
          │은행신탁│  384,676 │ 22.18%│ 396,957  │ 22.89%│
          │   계   │1,292,920 │ 39.64%│ 714,623  │ 21.91%│
          └────┴─────┴────┴─────┴────┘
          ┌────┬──────────┬─────┐
          │ 구  분 │      기타자산      │   합계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
          │투자신탁│  301,355 │ 19.73%│1,527,265 │
          │은행신탁│  952,425 │ 54.93%│1,734,058 │
          │   계   │1,253,780 │ 38.44%│3,261,323 │
          └────┴─────┴────┴─────┘
※ 은행신탁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1%(금액 496,097억원)임.
□ 채권시가평가의 필요성
o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유통의 애로요인 해소
o 채권평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의 유치
o 미매각 수익증권 발생 등으로 인한 투신사의 자금부담해소 및 이자율 급등락시에 자금흐름 왜곡 방지

Ⅱ. 도입방안
1. 적용대상 펀드 및 채권
□ 1998. 11. 15 이후에 설정되는 신규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
□ 단, MMF와 후순위채권·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시가평가 제외

2. 시행시기
□ 제1단계 : 1998. 11. 15 시행
o 신규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 신규 채권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까지 포함하되, 기존 펀드의 신규 수탁은 계속 허용
* 신용등급없는 채권에 대한 신탁재산편입 제한 조치는 규개위 심의 후 시행
□ 제2단계 : 2000. 7. 1
o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가평가 실시

3. 채권의 평가
□ 상장채권 : 거래소 시가
□ 비상장채권 :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 수익률(Matrix Pricing Table)을 기준으로 하여
o 각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 시장가치를 산정

4. 회계처리
□ 당일의 순자산가치에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시가평가액 - 장부가평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가격 산정
□ 결산시에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결산 후 초일에 보정처리 또는 취득원가에 가감않고 평가손익만 인식

5. 전산처리
□ 증권전산으로부터 채권의 발행정보, 가격정보, 신용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
□ 은행·투신 등 금융기관별로 시가평가적용 프로그램 개발

6. 신용평가
□ 신탁재산편입대상 채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하여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으로 제한
o 보증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관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을 것을 요건화
o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발행채권은 신용평가 제외

7. 적정 환매제 실시
□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 펀드부터 적정환매(3일)제 도입

Ⅲ. 시행계획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부의 : 1998. 11. 13
o 신용평가 강화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2주 내지 2개월 소요) 후 시행

Ⅳ. 기대 효과
1.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통시장 발달과 신용등급에 따른 채권 가격체계 합리화 등 채권시장 발달이 예상되어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 채권시가평가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등급 설정이 필수적이므로 신용평가제도가 발달
□ 채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뮤추얼펀드의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

2. 투신업 및 은행신탁업에 미치는 영향
□ 투신 및 은행신탁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전환(저축 → 투자 개념)에 기여
□ 채권의 장부가격평가에 의해 발생했던 신탁재산간 또는 신탁과 고유재산간 손익이전 문제 해소
□ 운용실적공시로 회사 및 펀드매니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선진 운용기법의 도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