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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관련 Q & A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10 . 23

1. 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목적
기업집단의 일부 계열회사 부도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계열회사와 기업집단의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동일인이 실질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절차에 필요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결합재무제표의 도입효과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합재무제표는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실상 및 기업집단 부도나 도산 위험성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결합재무제표에서는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 함으로써 계열회사간에 밀어내기식 매출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회계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열회사간의 주요 내부거래내역이 공시됨으로써 계열회사간 위험의 이전 및 일부계열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계열회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고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상계제거됨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악화되어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게 되고 기업집단의 차입경영행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결합재무제표의 적용시기, 작성일정 및 공시의무
결합재무제표준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년간, 결합대상 계열회사는 그 본점에서 3년간 비치·공시하여야 합니다.

4.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하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가 결합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결합재무제표는 금융업·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함으로써 그룹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의 상계제거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업집단내에서 계열회사간에 발생한 내부거래는 상계제거되어야 합니다.
계열회사간 자본거래를 상계처리하여 계열회사간 투자로 인해 과대계상될 수 있는 자본을 제거하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상호 채권·채무,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을 상계제거하여 순수하게 외부거래로 인한 외형 및 당기순손익만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6. 내부거래 및 부문별 공시의 강화
첫째, 계열회사간 내부지분율을 matrix형태로 공시함으로써 계열회사간 투자현황과 상호출자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기업집단의 도산가능성 및 계열회사간의 연계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상호채무보증, 담보제공내역, 상호자금대차현황을 matrix형태로 공시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결합대상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현황은 총액으로 공시하여 계열회사간 영업의존도 및 결합으로 줄어든 외형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전체 결합재무제표 이외에 비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와 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업종별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주식소유를 통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가정하고 그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인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그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림)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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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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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합재무제표 ┌──┘  ↓└─┐└┐└──→ ┌────┐           │
    │              │  ┌────┐│  │         │계열회사│           │
    │              │  │계열회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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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재무제표       │ │계열회사│  │연결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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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배회사│   │               │      │지배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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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속회사│   │               ││종속회사││종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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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는 지배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와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를 포함합니다.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결재무제표는 법인 소유지분 중심인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개인소유지분을 포함합니다.
넷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이용자는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이나 결합재무제표의 주이용자는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입니다.

8. 공개초안과의 주요 차이점
공개초안과 준칙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개초안에서 요구한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외에 결합자본변동표를 추가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자본내역을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개초안에서 총액 공시사항인 상호자금대차현황 및 작성·비치 사항인 담보제공내역을 Matrix형태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석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