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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10 . 23

□ 제정목적
- 기업집단의 일부 계열회사 부도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계열회사와 기업집단의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동일인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대두
- 따라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시행

□ 추진경과
- 결합재무제표준칙 용역의뢰(한국공인회계사회) : 1998. 1.∼4.
- 결합재무제표준칙 기초안 작성(기초소위원회) : 1998. 2.∼5.
-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확정(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6. 16
- 공개초안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1998. 6. 16∼8. 15
- 공청회 개최 : 1998. 8. 31
-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안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9. 21
- 증권선물위원회 제정안 심의·의결 : 1998. 10. 21

□ 주요내용
1.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
-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작성일 현재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그룹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합대차대조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합손익계산서 및 부채상환능력 등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
- 또한 결합자본변동표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결합으로 인해 변동되는 자본내역을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3. 결합대상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상계처리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업집단내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를 상계처리하여 계열회사간 투자로 인해 과대계상될 수 있는 자본을 제거하도록 함.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상호 채권·채무,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을 상계제거하여 순수하게 외부거래로 인한 외형 및 당기순손익만을 표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함.

4. 내부거래 및 부문별 공시의 강화
- 계열회사간 내부지분율을 matrix형태로 공시함으로써 계열회사간 투자현황과 상호출자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 기업집단의 도산가능성 및 계열회사간의 연계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상호채무보증, 담보제공내역, 자금대차현황을 matrix형태로 공시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을 총액으로 공시하여 계열회사간 영업의존도 및 결합으로 줄어든 외형파악을 가능하게 함.
- 「전체 결합재무제표」 이외에 「비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와 「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업종별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문별 공시를 강화함.

5. 시행일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6. 기타 사항
- 최초 결합재무제표는 2000년 7월에 작성·제출됨.

7. 기대효과
- 결합재무제표는 경제적 단일체로 운용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며 기업집단 부도나 도산위험성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함.
- 결합재무제표에서는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함으로써 계열회사간에 밀어내기식 매출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회계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
- 계열회사간의 주요 내부거래 내역이 상세히 공시됨으로써 계열회사간 위험의 이전 및 일부계열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계열회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고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상계제거됨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악화되어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게 되고 기업집단의 차입경영 행태를 개선할 수 있음.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안 요약

Ⅰ. 제정이유
- 동일인의 실질지배력 하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제도를 법제화함.
-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절차에 필요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

Ⅱ.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 추진현황
- 결합재무제표준칙 용역의뢰(한국공인회계사회) : 1998. 1.∼4.
- 제1차∼제3차 기초소위원회 개최 : 1998. 3.∼4.
- 결합재무제표준칙 기초안 작성 : 1998. 5.
- 공개초안 확정(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6.
- 공개초안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 1998. 6. 16∼8. 15
- 공청회 개최 : 1998. 8. 31
- 의견수렴 및 공청회 결과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9. 7
- 제정안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8. 9. 21

Ⅲ. 주요골자
1.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제정안 7)
- 결합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에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
- 결합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
o 기업집단 내에서 작성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가 당해 기업집단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포함하는 기업집단
o 결합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2.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제정안 8)
-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작성일 현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
- 결합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o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o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소규모회사
o 청산 또는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3.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및 작성기준일(제정안 9 및 10)
-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기업집단이 작성계열회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결산일로 함.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그 차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작성 의무를 면제

4.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제정안 11)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함. 다만,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의 편의와 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함.

5. 결합재무제표의 종류(제정안 12)
-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및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하며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결합자본변동표는 주석으로 공시

6. 회계정책의 적용 등(제정안 13)
- 결합재무제표는 각 계열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
o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간주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되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처리방법 적용가능
- 해외소재 계열회사의 경우 그 소재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소재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7.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제정안 14)
- 동일한 기업집단내의 투자계열회사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계정은 기업집단소속일을 기준으로 서로 상계제거
-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은 결합조정차 또는 결합조정대계정으로 기재하고 20년 이내에 균등 상각 또는 환입

8.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제거(제정안 15)
-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

9. 결합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제정안 21)
- 계열회사간 국내 내부지분율 현황, 상호채무보증 내역, 상호담보제공 내역, 상호자금대차 현황 등 주요거래 내역을 주석공시(matrix형태 공시). 다만,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은 총액으로 공시
- 부문별 주석공시
o 업종(비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별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를 요약식으로 작성
o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의 부문별 공시

10. 부 칙(제정안 23)
- 결합재무제표준칙은 1999.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최초작성연도의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분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결합현금흐름표의 작성의무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