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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시가평가제도 시행관련 Q & A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10 . 23

1.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목적
첫째, 투신 및 은행신탁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 신탁재산간 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손익이전문제를 해소시키며
셋째, 채권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유인을 제공하여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시가평가제도 실시 시기
보도자료에 밝힌 것과 같이 1998. 11. 15부터 신규로 설정되는 신규 펀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2000. 7. 1부터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3. 평가기준
증권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평가기준 수익률로 평가할 수 없는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등은 각 회사별로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채권시가평가위원회의 책임하에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BBB 이상의 채권도 시장매도시 가산금리를 붙여서 보수적으로 채권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 기존 펀드는 매입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하는 기존 방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예외대상 펀드 및 채권
2000. 7. 1에도 비과세가계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은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MMF는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MF에 대하여 10. 7에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편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편입가능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축소, 신용등급수준 제한, 평균만기의 제한 등 운용방식의 재설계를 거쳐 장부가평가, 당일환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동성이 극히 적은 후순위채권 및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CB 등 주식관련 채권은 해당 펀드의 약관에 평가방식을 사전 공시한 후 이에 따라 시가평가 혹은 장부가평가 등을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신용평가 의무화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은행신탁, 투자신탁, 종금사의 신탁계정에 편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증회사채의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원리금상환위험이 변화하므로 보증기관이 1년 이내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에 한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리금상환위험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가져와 올바른 채권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6. 환매제도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3일환매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3일환매제도란 환매요구로부터 2일 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환매를 요구하면 수요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펀드는 현행대로 당일환매제도를 적용받습니다.

7.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
시가평가제도의 전면 도입 이전에 각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잔존가치의 평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계획이며 이 기준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8. 수익률 하락폭
부실채권정리로 인한 수익률 하락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채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하여 부실채권정리로 인한 수익률 하락의 폭을 둔화시킨 것에 기인합니다.

9. 신규 펀드 설립 전망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금리선물이 도입되지 않았고 시가평가펀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평가대상 펀드가 많이 설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각 회사별로 2∼3개의 시가평가전용 펀드를 설립하여 펀드 운용능력을 제고하여 시가평가 전면도입에 대비할 계획이며 기업의 퇴직금적립신탁, 뮤추얼펀드와의 경쟁을 위한 펀드 등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시가평가도입시 펀드의 수익률 변화 전망
시가평가를 적용받는 신규 펀드는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채권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수익률에 별다른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자본손실로 인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 손실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1. 15 이후라도 기존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대로 매입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1. 기존 펀드에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첫째로, 기존 고객은 은행신탁 및 투신의 저축기관적 성격을 믿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는 IMF상황에서 이자율 변동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금리선물과 같은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선물이 생기고 시가평가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며 시가평가펀드에 대한 채권운용자들의 운용능력이 향상된 후에 시가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 펀드는 당분간 제외시킨 것입니다.

12. 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신규 펀드와 종전의 장부가 평가가 적용되는 기존 펀드의 차이점 요약

   ┌─────┬──────────────┬──────────────┐
   │ 구    분 │       신  규  펀  드       │        기  존  펀  드      │
   ├─────┼──────────────┼──────────────┤
   │- 신용평가│- 신용등급 없는 채권은 신탁 │- 신용등급 없는 채권일지라도│
   │          │  재산의 편입대상에서 제외  │  신탁재산 편입에 대한 제한 │
   │          │ *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 │  없음.                     │
   │          │   단체 발행채권은 예외 인정│                            │
   │- 환매제도│- 3일환매제 적용            │- 당일환매제 적용           │
   │- 수익률  │-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시가│- 취득원가+경과이자        │
   │          │  평가기준 수익률           │                            │
   │          │  각 투신사의 채권평가위원회│                            │
   │          │  에서 적정가치 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