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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10 . 23

Ⅰ. 근거법령 및 납세관련 증명서의 종류
1. 근거법령
(1) 지방세법상 근거
o 지방세법 제38조, 제39조
o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6조
o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2)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o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o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행정자치부 고시 1998-50 (1998. 5. 13)

2. 납세관련 증명서의 종류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하는 날 현재의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 납세완납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애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을 미루어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세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완납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 납세영수증으로 납세완납증명을 갈음할 수 있음.
2) 징수유예증명서 :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3) 미과세증명서 :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제외)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
o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은 당해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금의 납부여부,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제여부를 증명하는 것임.

Ⅱ. 신청인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1)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o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개인)
(2) 제3자
o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용도란에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위임용 등 명기)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가족이나 당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를 제외)
※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2. 신청방법 : 구두, 서면(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1) 납세완납(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기재사항
o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o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o 증명서의 사용목적
o 증명서의 소요수량
(2)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기재사항
o 증명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o 증명서의 사용목적
o 증명서의 수량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신청시 기재사항
o 민원처리전표에 의거 신청

Ⅲ. 납세관련 증명서의 발급요령
1. 서식
o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
o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36-G-31 서식)
※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규정의 발급절차에 준하여 처리

2. 발급신청 기관
o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관할 시군구의 완납통보에 의하여 발급
o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 종전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장소 경유 발급)

3. 업무흐름도

    (법  인)
    ┌─────┐신  청┌──────────┐
    │ 민 원 인 │──→│  본점소재지 시군구 │
    └─────┘←──└──────────┘
                  발  급        ↑    │
                        완납통보│    ↓확인요청
                        ┌──────────┐
                        │  지점소재지 시군구 │
                        └──────────┘
    (개  인)
    ┌─────┐신  청┌──────────┐
    │ 민 원 인 │──→│   주소지 시군구    │
    └─────┘←──└──────────┘
         ↑ │    발  급        ↑    │
         │ │신청      완납통보│    ↓확인요청
         │ └────→  ┌──────────┐
         └──────   │    영업장 시군구   │
              발급        └──────────┘
o 5년간 계속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      ┌─────┐
    │    신청인    │      │  시군구·읍면동  │      │ 발급기관 │
    ├───────┤──→├─────────┤──→├─────┤
    │증명서발급신청│      │지방세체납여부확인│      │증명서발급│
    └───────┘      └─────────┘      └─────┘
o 5년이내 주소이동이 있는 경우

    ┌───────┐      ┌─────────┐      ┌─────┐
    │    신청인    │      │  시군구·읍면동  │      │ 발급기관 │
    ├───────┤──→├─────────┤──→├─────┤
    │증명서발급신청│      │지방세체납여부확인│      │증명서발급│
    └───────┘      └─────────┘      └─────┘
※ 전주소지에서의 체납여부 조회

4. 증명서의 발급
o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
o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
·그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주소지에 과세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없는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을 증명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신청시 발급처리하되, 비고란에「체납임을 표기」하여 발급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신청서에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과세물건지란에 과세대상물건이 수개인 경우 처리는 「∼외∼」식으로 표기하여 과세물건별로 발급하되 다른 내용을 부기하지 말 것
o 5년이내 주소지(사업장) 변경이 있을 경우 현주소지(사업장)관할 시군구에서 전주소지(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FAX 등으로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전국 시군구, 읍면동 FAX 전화번호부 참조)
※ 접수기관에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여부를 확인
o 제3자가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발급신청시에 납세의무자가 위임했다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구비. 단, 가족, 당해 물건을 양수하는 자는 제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개인정보로 납세의무자로 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제3자의 경우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발급 거부

Ⅳ. 납세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1.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o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 6. 5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6. 30이므로 6. 30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2. 증명서의 용도
o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o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개인의 재산보유상태와 신용도의 확인 등 증명서 요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출 (대출용, 보증용 등)